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신분 증명서를 우송 청구한다

신분 증명서의 우송 청구에 의한 취득의 수속입니다.인도까지 10일 정도 걸립니다.신분 증명서는, 파산자 명부에 기재가 없는 것, 후견의 등기의 통지를 받지 않은 것 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2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요코하마 시내에 본적이 있는 사람

본인의 배우자·부모·조부모·아이·손자가, 본인으로부터 부탁받고 청구하는 경우는, 위임장은 불필요합니다.이 경우에, 청구서에 본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취지를 기재해 주세요.

대리인

본적이 요코하마시에 있는 쪽의 신분 증명서를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항

법인이 우송에 의해 대리로 신분 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 하기의 “우송하는 것(법인이 대리하는 경우)”를 참조 주세요.

그 외의 청구 방법

우송하는 것(본인의 경우)

1. 호적 증명 등 청구서(우송용)

주의 사항

  • 청구서에 기재하는 청구처는 “해당 구의 구장 앞”으로 해 주세요.
  • 기입에 있어서는 연필 등, 문자를 지울 수 있는 필기도구는 사용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 낮에 연락의 잡히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세요.(서류나 청구 내용의 불분명한 점에 대해서, 전화번호의 기입이 우는 문의가 할 수 없는 경우는, 반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2. 주소가 기재된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운전 면허증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또는 사진 포함인 주민기본대장 카드
  •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 건강보험증

주의 사항

  •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면의 사본”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면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증의 사본을 송부해 주실 때에는, 보험자 번호와 피보험자 기호·번호의 부분을 검은 칠 등에 의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송부해 주세요.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의 사본을 송부해 주실 때에는, 표면(사진 유)만 송부해 주세요.
  • 여권(여권)는, 주소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위임장(대리인만)

주의 사항

본인의 배우자·부모·조부모·아이·손자가, 본인으로부터 부탁받고 청구하는 경우는, 위임장은 불필요합니다.이 경우에, 청구서에 본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취지를 기재해 주세요.

4. 수수료

1통 300엔
정액 소액 우편환·보통환율(유초 은행·우체국의 저금 창구 취급) 또는 현금(현금등기우편)로 송부해 주세요.

주의 사항

  • 정액 소액 우편환·보통환율은,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도록, 수수료와 동액을 송부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 정액 소액 우편환·보통환율의 “지정 수취인”의 란은, 공란대로 송부해 주세요.
  • 정액 소액 우편환·보통환율의 유효기간은, 발행의 날부터 6개월입니다.나머지의 유효기간이 일주일 정도 있는 것을 송부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 연금 수급을 위해서 연금 사무소에 제출하는 경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호적이나 주민표의 증명서의 수수료에 대해서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5. 회신용 봉투

답신 선주소(“2. 주소가 기재된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기입해, 우표를 붙여 주세요.
증명서는, 청구자의 주소(주민표가 있는 장소)에 답장합니다.그 외의 반송처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미리 요코하마시 우송 청구 사무 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우송료

회신용 봉투 작성시에는, 우표의 금액에 주의해 주세요.요금이 부족한 경우는, “부족 요금 수취인 지불”에 의해 반송합니다.

기본요금
  • 정형 우편물25g까지 84엔
  • 정형 우편물50g까지 94엔
속달이나 간이 등기 등의 옵션 서비스

속달이나 간이 등기 등의 우편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별도, 요금이 걸립니다.송부된 회신용 봉투로 반송하므로, 필요한 분의 우표를 붙여 주세요.요금의 자세한 사항은, 일본 우편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이용하실 수 없는 우편 서비스

호적 증명이나 주민표의 사본 등의 증명서는 서신에 해당되는 문서입니다(총무성 서신의 가이드라인(외부 사이트)).일본 우편의 우편 소포, 말하는 메일, 말하는 패킷, 클릭 포스트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답신에 이러한 서비스를 지정해 주신 경우는, 다시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를 송부해 주시게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국외로부터의 청구

국제 스피드 우편(EMS)에서의 답신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그 취지를 청구서에 명기해 주세요.그 경우, 요코하마시 우송 청구 사무 센터에서 국제 스피드 우편(EMS) 전용 봉투를 준비하므로, 수수료·우송료에 전용 봉투 대금 51엔을 추가한 금액을 송부해 주세요.(회신용 봉투의 동봉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외로부터의 호적 증명의 우송 청구에 대해서 봐 주세요.

우송하는 것(법인이 대리하는 경우)

1. 호적 증명 등 청구서(우송용)

청구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 법인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직무·이름 
  • 반송처의 지점, 영업소 등의 명칭,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 실제로 청구의 직무을 떠맡고 있는 사람이 대표자 이외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이름·주소
  • 필요한 쪽의 주소, 이름(호적·부표의 경우에는 필요한 쪽의 이름 및 본적, 필두자명)
  • 청구 사유, 이용 목적(구체적으로)

주의 사항

  • 청구서에 기재하는 청구처는 “해당 구의 구장 앞”으로 해 주세요.
  • 기입에 있어서는 연필 등, 문자를 지울 수 있는 필기도구는 사용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 낮에 연락의 잡히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세요.(서류나 청구 내용의 불분명한 점에 대해서, 전화번호의 기입이 우는 문의가 할 수 없는 경우는, 반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2. 권한 확인 서류

“위임장” 또는 “법정관리인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어느 한 쪽을 동봉해 주세요.

위임장

  • 의뢰자 본인이, 필요사정을 모두 기입해 날인한 것.(필요사정이 사전에 인쇄된 것에, 의뢰자 본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것도 가능)
  • 위임장의 견본(PDF:145KB)

법정관리인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성년 후견 등기 사항 증명서 등 성년 후견의 등기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

주의 사항

“위임장” 또는 “법정관리인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원본 환부를 청구되는 경우는, 원본과 상위 없는 것을 적은 카피를 첨부해 주세요.

3. 법인의 대표자·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 대표자가 신청의 경우

대표자 기재사항 증명(호적 청구 시에는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

대표자 이외의 사람이 신청의 경우

  • 회사명의 기재가 있는 사원증의 카피, 대표자가 작성한 위임장 또는 재적 증명서 등
  • 호적을 청구되는 경우는, 대표자 기재사항 증명(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가 필요.

주의 사항

“대표자 기재사항 증명”의 원본 환부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원본과 상위 없는 것을 적은 카피를 첨부해 주세요.

4. 주소가 기재된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운전 면허증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또는 사진 포함인 주민기본대장 카드
  •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 건강보험증

주의 사항

  •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면의 사본”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면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증의 사본을 송부해 주실 때에는, 보험자 번호와 피보험자 기호·번호의 부분을 검은 칠 등에 의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송부해 주세요.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의 사본을 송부해 주실 때에는, 표면(사진 유)만 송부해 주세요.
  • 여권(여권)는, 주소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송부처 확인 서류

다음 중, 어느 한 쪽 1점을 동봉해 주세요.

  • 법인의 본점·지점·사무소(송부처)의 소재지의 기재가 있는 사원증의 카피
  • 송부처 주소의 기재되어 있는 사업소 일람
  • 송부처 주소의 기재되어 있는 팸플릿
  • 등기부 등본·등기 기재사항 증명서
  •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는 사업소 일람의 화면 인쇄
  • 관공서가 발행한 허가증 등

6. 수수료

1통 300엔
정액 소액 우편환·보통환율(유초 은행·우체국의 저금 창구 취급) 또는 현금(현금등기우편)로 송부해 주세요.

7. 회신용 봉투

답신 선주소를 기입해, 우표를 붙여 주세요.
증명서는, 청구자의 주소(주민표가 있는 장소)에 답장합니다.그 외의 반송처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미리 요코하마시 우송 청구 사무 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우송료

회신용 봉투 작성시에는, 우표의 금액에 주의해 주세요.요금이 부족한 경우는, “부족 요금 수취인 지불”에 의해 반송합니다.

기본요금

정형 우편물25g까지 84엔 정형 우편물50g까지 94엔

속달이나 간이 등기 등의 옵션 서비스

속달이나 간이 등기 등의 우편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별도, 요금이 걸립니다.송부된 회신용 봉투로 반송하므로, 필요한 분의 우표를 붙여 주세요.요금의 자세한 사항은, 일본 우편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이용하실 수 없는 우편 서비스

호적 증명이나 주민표의 사본 등의 증명서는 서신에 해당되는 문서입니다(총무성 서신의 가이드라인(외부 사이트)).일본 우편의 우편 소포, 말하는 메일, 말하는 패킷, 클릭 포스트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답신에 이러한 서비스를 지정해 주신 경우는, 다시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를 송부해 주시게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국외로부터의 청구

국제 스피드 우편(EMS)에서의 답신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그 취지를 청구서에 명기해 주세요.그 경우, 요코하마시 우송 청구 사무 센터에서 국제 스피드 우편(EMS) 전용 봉투를 준비하므로, 수수료·우송료에 전용 봉투 대금 51엔을 추가한 금액을 송부해 주세요.(회신용 봉투의 동봉은 필요가 없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국외로부터의 호적 증명의 우송 청구에 대해서 봐 주세요.

우송처(요코하마시 우송 청구 사무 센터)

〒231-8307
요코하마시 나카구 사쿠라기쵸 1가 1번지 56
요코하마시 우송 청구 사무 센터

수취까지의 날짜

  • 우송에 의한 청구로는, 처리 날짜와 왕복의 우편배달 날짜의 합계 날짜가 걸립니다.
  • 투함하고 나서 증명서가 수중에 도착할 때까지, 통상 10일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우편 사정이나 휴일 등의 요인에 의해, 한층 더 날짜가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청구해 주세요.
  • 급한 경우에는, 서류의 송부·반송시의 속달 우편 이용을 검토해 주세요.
  • 한 번에 복수의 증명서를 신청된 경우나, 서류나 청구 내용에 불분명한 점 등이 있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증명서 작성에 날짜를 필요로 합니다.통상보다 반송까지 날짜를 필요로 하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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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우송 청구 사무 센터(모든 구의 증명서를 일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화:045-222-4900

전화:045-222-4900

팩스:045-222-4916

메일 주소:sh-yusocenter@ml.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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