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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 증명서를 창구에서 청구한다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신분 증명서를 창구에서 청구한다
신분 증명서의 창구에서의 청구에 의한 취득의 수속입니다.구청,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신분 증명서는, 파산자 명부에 기재가 없는 것, 후견의 등기의 통지를 받지 않은 것 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1일
청구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요코하마 시내에 본적이 있는 사람
본인의 배우자·부모·조부모·아이·손자가, 본인으로부터 부탁받고 청구하는 경우는, 위임장은 불필요합니다.이 경우에, 청구서에 본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취지를 기재해 주세요.
대리인
대리인이 창구에 행차 시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과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
1. 호적 증명 등 청구서
- 창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 미리,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의 페이지(외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도 할 수 있습니다.
2. 창구에 오시는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
- 운전 면허증
- 여권(여권)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또는 사진 포함인 주민기본대장 카드
-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주의 사항
- 상기 서류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증, 연금 수첩 또는 기초 번호 통지서 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복수 점 또는 구두 등의 질문에 의해 창구에서 본인 확인합니다.
- 상세한 본인 확인 서류의 일람은,호적·주민 이동 신고시 및 여러 증명 청구시의 본인 확인에 대해서를 참조해 주세요.
3.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견본을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해 주세요.
- 위임장의 견본(PDF:145KB)
주의 사항
본인의 배우자·부모·조부모·아이·손자가, 본인으로부터 부탁받고 청구하는 경우는, 위임장은 불필요합니다.이 경우에, 청구서에 본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취지를 기재해 주세요.
청구 장소·시간
요코하마시내 각 구청의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 2·제4 토요일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의 휴가청시는 제외한다
제 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행정 서비스 코너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일요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휴일·연말연시의 휴가청시를 제외한다
주의 사항
전산화되지 않은 호적에 관련된 신분 증명서에 대해서는, 구청의 개청 시간외는 그 자리에서 건네 드릴 수 없습니다.
수수료
1통 300엔
※수수료의 납부에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교통계, WAON, 라쿠텐 Edy, nanaco)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연금 수급을 위해서 연금 사무소에 제출하는 경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호적이나 주민표의 증명서의 수수료에 대해서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 외의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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