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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국 고속철도 안전 관리 규정

최종 갱신일 2022년 5월 9일

제 정2006년 12월 28일 교통국 규정 제15호
최근 개정 2022년 3월 31일 교통국 규정 제11호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안전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안전 관리 규정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목적 등(제1조)

제2장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 등(제2조)

제3장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실시 및 관리의 체제 및 방법

제1절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조직 체제(제3조 · 제4조)

제2절 안전 통괄 관리자 등의 책무(제5조-제19조)

제3절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실시 및 관리의 방법(제20조-제26조)

제2편 수송 업무의 실시에 관련된 관리의 방법

제1장 운전의 관리(제27조-제35조)

제2장 철도 시설의 관리(제36조-제39조)

제3장 차량의 관리(제40조-제43조)

부칙

제1편 총칙

제1장 목적 등

(목적 등)

제 1조 이 안전 관리 규정(이하 “본 규정”이라고 한다.)는, 철도 사업법(1986년 법률 제92호.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고속철도 사업의 운영의 방침, 고속철도 사업의 실시 및 관리의 체제,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안전 관리 체제를 확립해, 수송의 안전의 수준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송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기초하여,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대해서는, 실시 기준 및 이것에 관한 규정 외,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 등

(수송의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제2조 교통 사업 관리자는, 안전 제일의 의식을 가지고 사업 운영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철도 시설, 차량 및 직원을 종합 활용하고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의 방침 및 그 외 사업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교통 사업 관리자 및 직원(직원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이하 “직원 등”이라고 한다.)의 안전에 관련된 행동 규범은, 다음 대로로 한다.

(1) 일치단결하고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노력하는 것.

(2) 수송의 안전에 관한 법령 및 관련된 규정(본 규정을 포함한다.이하 “법령 등”이라고 한다.)를 잘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준수해, 엄정,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

(3) 항상 수송의 안전에 관한 상황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

(4) 직무의 실시에 있어서, 추측에 의지하지 않고 확인의 힘써 함에 노력해, 의의의 있을 때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취급으로 하는 것.

(5) 사고,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는,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행동해, 신속하게 안전 적절한 처치를 취하는 것.

(6) 정보는 빠짐없이 신속, 정확에 전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7) 항상 문제 의식을 가져, 필요한 변혁에 과감에 도전하는 것.

3 제1항의 방침에 기초하여 책정한 철도 시설, 차량, 직원 등에 관련된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책은, 적절히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시책 및 이것에 기초한 대처의 실적 및 그 외 안전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매년도 이것을 정리해, 안전 보고서로서 공표한다.

제3장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실시 및 관리의 체제 및 방법

제1절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조직 체제

(교통 사업 관리자의 책무 등)

제3조 교통 사업 관리자는,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2 교통 사업 관리자는,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고속철도 사업의 실시 및 관리의 체제를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철도 사업의 실시 및 관리의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3 교통 사업 관리자는, 고속철도 사업의 수행에 임해, 설비, 수송, 요원, 투자, 예산 및 그 외의 필요한 계획의 책정에 임해, 다음조에 내거는 사람 및 그 외 필요한 책임자에 대해, 안전성 및 실현 가능성의 관점으로부터의 확인을 실시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교통 사업 관리자는,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속철도 사업의 실시 및 관리의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개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5 교통 사업 관리자는, 다음조에 기초하여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업무를 통괄 관리하는 책무를 가지게 되는 사람의 그 직무를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한다.

6 교통 사업 관리자는, 사고, 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태, 재해 및 그 외 수송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태(이하 “사고·재해”라고 한다.)의 규모나 내용 등에 따라, 사고 대책 본부의 설치나 책임자, 대응 방법 및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직원에게 주지 철저히 해야 한다.

(조직 체제)

제4조 고속철도 사업에서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체제는, 다른 그림 1의 대로로 해, 안전 통괄 관리자의 지휘하에 각각의 관리자 등의 역할 및 권한은, 다음에 내거는 대로로 해, 자세한 사항은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관계자 복무 규정(2008년 4월 교통국들 제8호)에 따른다.

(1) 안전 통괄 관리자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업무를 통괄한다.

(2) 고속철도 본부장 고속철도의 관리, 운수에 관한 전반의 업무를 관리해, 소속 관계자의 지휘 감독을 한다.

(3) 기술 관리 부장 고속철도의 차량, 전기에 관한 기술 부문의 업무를 관리해, 소속 관계자의 지휘 감독을 한다.

(4) 공무 부장 고속철도의 시설 및 건축에 관한 기술 부문의 업무 및 토목 시설의 대규모 개량에 관한 업무를 관리해, 소속 관계자의 지휘 감독을 한다.

(5) 운전 관리자 운전에 관한 사항을 통괄한다.

(6) 역 무 관리 소장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필요한 역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괄한다.

(7) 승무원 지도 관리자 운전 관리자의 지휘하에 운전기사의 자질의 보관 유지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8) 토목 관리자 토목 및 궤도 시설에 관한 사항 및 설비 투자의 계획에 관한 사항을 통괄한다.

(9) 전기 관리자 전기 시설에 관한 사항을 통괄한다.

(10) 차량 관리자 차량에 관한 사항을 통괄한다.

(11) 건축 관리자 건축 시설 및 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을 통괄한다.

(12) 건설 개량 과장 토목 시설의 대규모 개량에 관한 사항을 통괄한다.

(13) 안전 관리 과장 운수 안전에 관련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통괄한다.

(14) 그 외 필요한 관리자는, 다음에 내거는 대로로 한다.

아 영업과장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필요한 고속철도의 관리, 운수에 관한 사업 계획을 통괄한다.

이 경영관리 과장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필요한 설비 투자에 관련된 예산 조정 등, 재무에 관한 사항을 통괄한다.

우 인사 과장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필요한 요원에 관한 사항을 통괄한다.

엇 안전 교육 센터장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괄한다.

2 전항의 관리자 등의 선임, 해임에 대해서는, 이것을 직원에게 주지하는 것으로,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책임 체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제1항의 안전 통괄 관리자, 운전 관리자 및 그 외의 관리자는,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해, 운전이나 시설, 차량의 계획에 필요한 기초적 정보 및 그 외의 필요한 정보에 관련된 상호의 연락을 조밀하게 해, 회의를 정확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각각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해, 관리해야 한다.

4 각 관리자 등이 사고, 재해 등에 의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통 사업 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해당 관리자의 하위의 일자리에 있는 사람이 임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안전 관리, 내부 감사, 위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조직을 두는 것으로 한다.

(1) 안전 관리위원회

(2) 내부 감사 위원회

제2절 안전 통괄 관리자 등의 책무

(안전 통괄 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제5조 안전 통괄 관리자는,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4호 및 철도 사업 법시행 규칙(1987년 운수 성령 제6호.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36조의 4로 정하는 요건을 채우는 사람으로 안전에 관해 충분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해, 고속철도 본부장, 기술 관리 부장, 공무 부장 또는 통괄 안전 관리자를 충당한다.

2 안전 통괄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되게 되었을 때는, 해당 관리자를 해임한다.

(1) 인사이동 등에 의해 안전 통괄 관리자의 요건을 채우지 않게 되었을 때.

(2) 국토교통대신의 해임 명령이 나왔을 때.

(3) 신체의 고장 및 그 외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직무를 계속해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해졌을 때.

(4) 관계 법령 등에 위반하다에 의해, 안전 통괄 관리자가 그 직무를 계속해서 실시하는 것이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인정될 때.

(안전 통괄 관리자의 책무)

제6조 안전 통괄 관리자는, 철도 사업에서의 안전 관리 체제에 필요한 방법의 확립, 실시, 유지 및 그 확인 및 그 외 안전 중점 시책 등의 착실한 실시 등,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해 다음에 내거는 책무를 가진다.

(1) 철도 시설, 차량, 운전의 안전성 및 상호에 부문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안전 확보를 최우선해 수송 업무의 실시 및 각 관리부문을 통괄 관리하는 것.

(2) 직원에 대해, 본 규정(개폐를 포함한다)를 주지 철저하게 하는 것.

(3) 직원에 대해, 관계 법령 등의 준수와 안전 제일의 의식을 철저하게 하는 것.

(4) 수송 업무의 실시 및 관리의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을 실시해, 필요한 개선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

(5)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사업 운영상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해, 교통 사업 관리자 및 그 외 필요한 책임자에 대해,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해 그 직무를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의견을 말하는 것.

(6)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해, 사고·재해 및 그 외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운전 관리자 및 그 외 필요한 책임자에게 이것을 주지해 또는 필요한 지시를 실시하는 것.

(7) 제2조 제3항에 내거는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 각 책임자에 대해 진척 상황 등의 보고를 적절히 요구해, 필요한 지시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대로의 추진에 노력하는 것.

(운전 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제7조 운전 관리자는, 규칙 제36조의 5로 정하는 운전 관리자의 요건을 채우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해, 원칙적으로 운전 과장으로 충당한다.

2 운전 관리자의 해임에 대해서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운전 관리자 등의 책무)

제8조 운전 관리자는, 운전 관계의 관계자 및 시설, 차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안전으로 안정된 수송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책무를 가진다.

(1) 운행 계획의 설정 및 개정

(2) 승무원 및 차량의 운용 계획

(3) 열차의 운행의 지령 관리

(4) 승무원 및 열차의 운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의 육성, 자질의 보관 유지

(5) 열차의 운행에 관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전달에 관한 사항

(6) 사고·재해 및 그 외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처치

(7) 그 외 운전에 관한 업무의 관리

2 운전 관리자는, 운전에 관한 업무 중, 승무원의 자질의 보관 유지에 관한 것을 보좌시키기 위해, 승무원의 소속 부분마다, 승무원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무원 지도 관리자를 지명하는 것으로 한다.

3 승무원 지도 관리자는, 운전 관리자의 생명을 받고, 다음에 내거는 업무를 실시하는 책무를 가진다.

(1) 승무원의 자질(적성·지식 및 기능)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승무원의 자질의 충족 상황에 관한 정기적인 확인 및 운전 관리자에게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구내 운전 업무를 실시하는 승무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운전에 관한 업무 중, 운전기사의 연수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안전 교육 센터장이, 구내 운전 업무에 대해서는, 승무원 지도 관리자가 운전 관리자와 연락을 조밀하게 하고, 각각 실시한다.

5 전항의 경우에, 안전 교육 센터 장 및 승무원 지도 관리자는, 업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전 관리자에게 보고를 실시해 또는 지시를 받는 것으로 한다.

6 운전 관리자는, 수송 계획 및 그 외 필요한 계획의 검토에 있어서, 운전 관계의 관계자 및 시설, 차량의 상황 및 그 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 및 실현 가능성의 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7 운전 관리자는, 운전 관계의 관계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8 운전에 관한 업무 중, 열차의 운행 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종합 사령 소장이 실시한다.

9 전항의 경우에 운전 관리자는, 업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 사령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필요한 지시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0 운전 관리자는, 사고·재해 및 그 외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관계하는 직원 등으로부터 정확한 상황의 파악에 노력해, 피해자의 구제 및 그 외 피해의 확대 방지 때문에, 적절한 처치를 한다.

11 운전 관리자는,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해, 안전 통괄 관리자와의 연락, 조정을 조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12 운전 관리자는,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안전 통괄 관리자 및 그 외 필요한 책임자에게 전달해 또는 필요한 정보를 받는 것으로 한다.

(토목, 건축 및 전기 시설에 관한 관리자의 책무)

제9조 토목 관리자, 건축 관리자 및 전기 관리자는,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지장을 미치는 우려가 없도록 시설을 정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업무를 관리하는 책무를 가진다.

(1) 시설의 신설, 개량, 개수, 보수에 관련된 관리 체제 및 정비·유지 관리 계획의 작성,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구조, 사양과 운전 취급에 관련된 정합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신설, 개량, 보수에 관련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4) 열차의 운전의 안전하게 직접 영향을 주는 시설의 상태, 선로의 안전하게 영향이 있는 기상 정보 등, 운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전달에 관한 사항

(5) 공사, 검사 및 보수 작업에 관련된 요원의 자질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토목 관리자에게는 시설 과장, 건축 관리자에게는 건축 과장을, 또 전기 관리자에게는 전기 과장으로 충당한다.

3 제1항의 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 중, 토목, 궤도 등의 시설에 관해서는 토목 관리자, 건축 및 기계 설비 등의 시설에 관해서는 건축 관리자, 전기 설비 등의 시설에 관해서는 전기 관리자, 일상의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보수 관리 소장이 각각 실시한다.

4 전항의 경우에, 보수 관리 소장은, 업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목 관리자, 건축 관리자 및 전기 관리자에게 보고를 실시해 또는 그 지시를 받는 것으로 한다.

5 토목 관리자, 건축 관리자 및 전기 관리자는, 정비 계획 및 그 외의 필요한 계획의 검토에 있어서, 시설 관계의 관계자, 정비의 상황 및 그 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 및 실현 가능성의 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6 토목 관리자는, 전항에 있어서 정한 정비 계획 등, 설비 투자의 계획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것으로 한다.

7 토목 관리자, 건축 관리자 및 전기 관리자는, 시설 관계의 관계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8 전 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은, 토목 관리자, 건축 관리자 및 전기 관리자에 대해서 준용한다.

(건설 개량 과장의 책무)

제10조전조에 내거는 업무 중, 토목 시설의 대규모 개량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건설 개량 과장이 실시한다.

2 전항의 경우에, 건설 개량 과장은, 토목 관리자, 건축 관리자 및 전기 관리자 및 그 외의 관리자와의 연락 및 조정을 긴밀히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3 제8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은, 건설 개량 과장에 대해서 준용한다.

(차량에 관한 관리자의 책무)

제11조 차량 관리자는, 수송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미치는 우려가 없도록 차량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업무를 관리하는 책무를 가진다.

(1) 차량의 구조, 기능의 개량, 유지에 관련된 관리 체제 및 정비, 유지 관리 계획의 작성, 변경에 관한 사항

(2) 차량의 구조 및 사양, 시설의 구조 및 사양 및 운전의 안전성에 관련된 정합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열차의 운행에 충당하는 차량의 검사 계획과 운행 계획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사, 검사 및 보수 작업에 관련된 요원의 자질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차량 관리자에게는, 차량 과장으로 충당한다.

3 제1항의 차량의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일상의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차량 검사 구장 및 검수구장이 실시한다.

4 전항의 경우에, 차량 검사 구장 및 검수구장은, 업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 관리 소장에게 보고를 실시해 또는 그 지시를 받는다.

5 차량 관리자는, 차량 계획 및 그 외의 필요한 계획의 검토에 있어서, 차량 관계의 관계자, 설비의 상황 및 그 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 및 실현 가능성의 확인을 실시한다.

6 차량 관리자는 차량 관계의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적절히 관리한다.

7 제8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은, 차량 관리자에 대해서 준용한다.

(내부 감사 등, 사고 방지 시책의 추진에 관한 조직)

제12조 안전 통괄 관리자의 시책을 실현하기 위해, 수송 업무의 실시 및 관리의 방법을 확인해,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 등 안전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조직을 둔다.

(1) 안전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안전 통괄 관리자로 해, 안전 통괄 관리자의 시책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 방침의 검토 및 안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 등 안전성의 향상을 도모한다.

(2) 내부 감사 위원회

위원장은 안전 관리 부장으로 해, 그 지시에 의해 구체적인 감사의 실시 내용 등을 책정해,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체제 내부 감사 실시 순서서에 의해 내부 감사를 실시한다.내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내부 감사 위원회가 지명하는 내부 감사원으로 한다.

(고속철도 본부장의 책무)

제13조 고속철도 본부장은, 기술 관리 부장 및 공무 부장과 상호의 연락을 조밀하게 하고, 고속철도의 수송 업무에 관계되는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 및 실현 가능성의 확인을 실시한다.

제14조 삭제

(기술 관리 부장의 책무)

제15조 기술 관리 부장은, 고속철도 본부장 및 공무 부장과 상호의 연락을 조밀하게 하고, 고속철도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 및 실현 가능성의 확인을 실시한다.

(공무 부장의 책무)

제15조의 2 공무 부장은, 기술 관리 부장 및 고속철도 본부장과 상호의 연락을 조밀하게 해, 고속철도의 시설 및 설비(기술 관리 부장의 책무의 범위를 제외한다) 및 고속철도의 토목 시설의 대규모 개량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 및 실현 가능성의 확인을 실시한다.

(안전 관리 과장의 책무)

제15조의 3 안전 관리 과장은, 운수 안전에 관련된 시책 등 그 외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 및 실현 가능성의 확인을 실시한다.

(영업과장의 책무)

제16조 영업과장은, 고속철도의 관리, 운수에 관한 사업 계획의 검토에 있어서, 운전 관리자, 승무원 지도 관리자 및 역 무 관리 소장, 그 외 필요한 책임자와 조정을 실시해, 안전성 및 실현 가능성의 확인을 실시한다.

(역 무 관리 소장의 책무)

제16조의 2 역 무 관리 소장은, 역 업무의 실시에 관련된 계획의 검토에 있어서, 직원, 설비의 상황 및 그 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 및 실현 가능성의 확인을 실시한다.

(경영관리 과장의 책무)

제17조 경영관리 과장은, 설비 투자에 관련된 예산 계획 및 그 외의 필요한 계획의 검토에 있어서, 직원, 설비의 상황 및 그 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 및 실현 가능성의 확인을 실시한다.

(인사 과장의 책무)

제18조 인사 과장은, 요원 계획 및 그 외의 필요한 계획의 검토에 있어서, 직원, 설비의 상황 및 그 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 및 실현 가능성의 확인을 실시한다.

(안전 교육 센터장의 책무)

제19조 안전 교육 센터장은, 직원의 연수 계획 등 그 외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 및 실현 가능성의 확인을 실시한다.

제3절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실시 및 관리의 방법

(업무 보고)

제20조 안전 통괄 관리자는,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업무를 통괄 관리하기 위해, 운전 관리자 및 그 외의 책임자에 대해, 업무의 실시에 관해 사고 및 인시던트 등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 중대한 태만, 고의에 의한 행위 등을 제외하고, 직원의 처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직원은,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해, 서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사고·재해의 방지 대책의 검토)

제21조 안전 통괄 관리자는, 사고·재해 및 그 외 수송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는 정보를 분석, 정리해, 이러한 방지 대책의 검토를 안전 관리위원회에 지시하고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안전 통괄 관리자는, 전항의 검토를 통해, 불안전 사상의 재발 방지 또는 안전 의식의 향상의 관점에서 수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알리게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고·재해의 보고 및 대응)

제22조 직원은, 사고·재해에 대한 책임자, 대응 방법 및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잘 이해해, 사고·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긴급시에서의 구급 체제의 정비에 대해서(1972년 12월 22일철운제306호)의 통지에 의한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사고 등 보고 규정(1987년 9월 교통국들 제41호),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운전 사고 복구 규정(2010년 5월 교통국들 제8호) 및 요코하마시 교통국 재해대책본부 설치 규정(2017년 3월 교통국들 제3호)에 기초하여, 필요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

2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운전 사고 복구 규정에 정하는 책임자는, 필요에 따라서, 그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 신속하게 안전 적확한 처치를 취해 적절하고 유연한 대응을 실시해야 한다.

3 사고·재해의 발생을 안 사람은, 신속하게 미리 정해진 방법에 의해, 그 정보를 미리 정해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안전 통괄 관리자 및 미리 정해진 책임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관계 행정 기관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업무의 확인)

제23조 안전 통괄 관리자는, 적절히, 사업소로 향해 가, 수송에 관련된 업무의 실시 및 관리의 상황을 확인한다.

2 안전 통괄 관리자는, 안전 관리 체제가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감사 위원회에 감사의 실시를 지시한다.
지시를 받은 내부 감사 위원회는, 내부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안전 통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보고를 받은 안전 통괄 관리자는, 실시 결과를 신속하게 교통 사업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것과 동시에, 안전 관리위원회에서 실시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도모한다.

3 안전 통괄 관리자는 전 2항의 결과, 업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확한 조치를 취한다.

(안전 관리 체제 유지를 위한 교육 훈련)

제24조 안전 통괄 관리자는, 안전 관리 체제의 유지, 개선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적절히 실시한다.

(안전 관리 규정 등의 정비)

제25조 안전 통괄 관리자 및 그 외의 책임자는,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본 규정, 철도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2001년 국토교통성 령 제151호) 제3조의 규정에 기초한 실시 기준 외, 시설·차량의 유지 및 운전에 관해 필요한 규정을 정해, 필요에 따라서 재검토해, 직원 등에게 주지를 도모한다.

(규정, 장표류 등의 비치 및 기록의 관리 등)

제26조 각 책임자는, 본 규정 및 그 외의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규정, 철도 시설 및 차량의 구조, 성능 등에 관련된 장표류 및 그 외의 필요한 자료는, 필요한 과 등에 대비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2 안전 통괄 관리자의 의견 및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사업 운영상의 방침의 작성에 맞은 회의의 의사록은, 기록의 작성 및 보관의 방침을 정하고, 안전 관리위원회 사무국이 적절히 보관한다.

3 전 2항에 내거는 것 외에,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규정, 장표류 및 그 외 자료의 관리의 방법, 필요한 문서의 기록 및 보관의 방법은, 요코하마시 교통국 행정 문서 관리 규정(2000년 3월 교통국 규정 제2호) 및 요코하마시 교통국 행정 문서 취급 규정(2005년 6월 교통국들 제6호)에 기초하여 관리한다.

제2편 수송 업무의 실시에 관련된 관리의 방법

제1장 운전의 관리

(운전의 관리의 체제)

제27조 운전의 관리에 관련된 체제, 지휘 명령 계통은, 다른 그림 2의 대로로 한다.

(운행 계획)

제28조 운전 관리자는, 수송 계획의 구체화시, 작성하는 운전 곡선도 등을 토대로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고려하여, 열차 설정에 관련된 계획(이하 “운행 계획”이라고 한다.)의 안전성 및 실현 가능성을 확인한다.

(1) 정거장 사이의 소요 시간

(2) 정거장에서의 승강의 상황

(3) 신호 설비 등에 의한 제약 조건

(4) 승무원 및 차량의 운용에 관련된 제약 조건

(5) 그 외 운행 계획의 원활한 실시에 관련된 사항

2 전항의 운전 곡선도는, 사용하는 차량의 성능(가감 속도, 최고속도, 곡선 통과 성능), 곡선 및 경사 등의 선로 조건, 운전기사의 조종 상황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3 운행 계획의 설정, 변경에 대해서는 전 2항 및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열차 설정 마음가짐(1972년 11월 교통국들 제106호)에 기초하여 작성된 운행 계획을 운전 관리자가 확인한다.

4 운전 관리자는, 차량 관리자, 토목 관리자 및 전기 관리자와의 연계를 도모해, 운행 계획의 설정, 변경을 실시한다.

5 운전 관리자는, 운행 계획의 설정, 변경에 필요한 차량 성능, 선로 조건 및 곡선 등의 제한 속도, 사용하는 차량 및 철도 시설과의 정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표류를 정비해 관리한다.

(승무원의 운용 계획)

제29조 운전 관리자는, 승무원 운용에 관해, 요코하마시 교통국 기업 직원 취업 규정(2011년 7월 교통국 규정 제8호) 등에 기초하여, 승무 관리소에 배치된 승무원에 따라, 해당 관리소에 할당해진 열차에 승무하는 승무원의 노동 시간, 승무 시간 등이 평준화되도록 계획하는 것과 동시에 정해진 근무에 관련된 제약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구내 운전 업무를 실시하는 승무원에 대해서는, 운전 관리자가 전항에 준하여 계획하는 것으로 한다.

(차량의 운용 계획)

제30조 운전 관리자가, 차량의 운용 계획을 세울 때에는, 충당하는 열차의 운행상 요구되는 차량의 구조 및 성능, 운행하는 구간의 선로 구조 및 운전 보안 설비, 차량의 검사의 지정 시기 등을, 차량 관리자와 조정해, 수송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승무원의 자격 요건의 관리)

제31조 승무원 지도 관리자는, 소속하는 승무원의 자질의 충족 상황에 대해서, 운전 관리자로부터 나타난 지시 등에 기초하여, 계속적 또한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2 승무원 지도 관리자는, 전항의 확인을 통해, 승무원의 신체 기능, 정신 기능, 지식 및 기능에 대해서,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승무의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과 동시에, 그 상황을 정리해 운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3 운전 관리자는, 승무원의 자질의 충족 상황에 의의가 있는 보고를 받은 경우는, 해당 승무원 지도 관리자의 의견에 입각하여, 신속하게 대응 조치 등을 결정한다.

4 승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한 승무원 중, 지식 및 기능에 관한 교육 훈련에 의해 자질의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에 대해서, 승무원 지도 관리자는, 교육 계획을 책정해, 교육 종료 후에 그 효과의 확인을 실시해, 재승무의 가부의 판단을 실시한 후, 운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5 구내 운전 업무를 실시하는 승무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승무원 지도 관리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승무원 지도 관리자는 운전 관리자에게 보고해 또는 지시를 받는 것으로 한다.

(운전기사의 자질 등의 보고)

제32조 운전 관리자는, 철도 사업 동력 차 조종자 자질 관리 보고 규칙(2006년 국토교통성 령 제79호) 제2조 제1항에 기초하여, 지방 운수 국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운전기사의 자질의 충족 상황 등에 관한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1) 운전기사의 운전 면허 번호, 신체검사 및 적성 검사의 결과 등

(2) 운전 취급 오류를 발생하게 한 횟수, 교육(정례 및 재교육)의 상황 등

2 운전 관리자는, 철도 사업 동력 차 조종자 자질 관리 보고 규칙 제3조에 해당되는 것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방 운수 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해야 한다.

또, 구내 운전 업무를 실시하는 승무원에 대해서 운전 관리자는, 승무원 지도 관리자로부터 보고를 받아, 정리하는 것으로 한다.

(운전 관계 관계자의 육성 및 자질의 유지·관리)

제33조 운전 관리자 또는 그 외의 관리자는, 열차 등의 운전에 직접 관계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관계자(이하 “운전 관계 관계자”라고 한다.)의 적성, 지식 및 기능의 보유에 관한 관리의 방법, 순서 등을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운수 관계 관계자 집무 기준(2009년 8월 24 니치코테트운다이 151호)로 정한다.

2 운전 관계 관계자를 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작업 전 작업 중 그 외 적당인 때 운전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운전 취급 실시 기준(2002년 3월 교통국들 제7호.이하 “운전 취급 실시 기준”이라고 한다.)에 기초하여 보고를 요구해, 또는 지시를 주는 등 적절한 감독을 실시한다.

3 운전 관계 관계자를 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소속하는 운전 관계 관계자의 자질의 상황을 기록해, 그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 운전 관리자 또는 그 외의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열차의 운행의 체제)

제34조 운전 관리자는, 조직, 노선 및 운행의 형태, 시설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관한 책임자, 지휘 명령 계통, 관리의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해, 열차의 운행의 관리의 실시에 관련된 구체적인 체제를 운전 취급 실시 기준으로 정한다.

(1) 수송 혼란시의 운행 상황의 파악

(2) 운전 정리 등 운행 계획의 임시 변경

(3) 폐색 방식의 변경 등 운전 보안상의 중요한 지시

(4) 이상 기상 등의 정보 수집 및 전달

(5) 열차 운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공사 등의 착수 승인 및 종료 후의 운행의 가부에 관련된 정보 연락

2 열차의 운행에 종사하는 사람은, 열차의 운행 상황, 선로의 상황, 이상 기상 등의 정보의 파악에 노력해, 열차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모든 것에 우선하고 신속, 적확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사고·재해에 의해 선로 내에서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운행을 일시정지한 구간의 운행의 재개에 대해서는, 현장의 안전 확인이 된 후, 종합 사령 소장의 지령에 의해 실시한다.

4 사고·재해에 의해 열차의 운행이 흐트러졌을 때 운행 계획을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는 종합 사령 소장의 지령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지령의 전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 정해진 방법, 순서에 따라 관계자 상호의 연락, 확인을 실시한다.

5 종합 사령 소장은, 태풍 및 그 외 이상 기상에 의해,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에 안전 및 그 외의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인정했을 때는, 운행 계획에 관계없이 운전 속도의 제한, 운행의 정지 등의 운전 규제를 강구해야 한다.

6 종합 사령 소장은 열차의 운행 상황, 관계구 곳 등 및 관계자의 연락, 그 외 운행을 정확히 실시하기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것을 기록해 보존한다.

7 종합 사령 소장은, 업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전 관리자에게 보고해 지시를 받는 것으로 한다.

(사고·재해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등의 처치)

제35조 열차의 운행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고·재해 및 그 외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의 구제 및 그 외 피해의 확대 방지 때문에,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운전 안전 규범(1972년 11월 교통국들 제99호) 및 운전 취급 실시 기준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정확히 대응해야 한다.

2 열차의 운행에 종사하는 사람은, 구급 활동 등 때문에, 철도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선로 내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때는, 운행의 정지 및 그 외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2장 철도 시설의 관리

(철도 시설의 관리 체제)

제36조 철도 시설의 관리에 관계되는 체제, 지휘 명령 계통은, 다른 그림 3의 대로로 한다.

2 토목 관리자, 건축 관리자 및 전기 관리자는, 철도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있어서, 안전성 및 신뢰성의 향상의 필요성, 차량 및 장래의 운행 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 계획을 책정해, 안전 통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변경했을 때도 동양으로 한다.

3 토목 관리자, 건축 관리자 및 전기 관리자는, 철도 시설의 검사 계획, 검사 결과를 정리해, 수선·교환 계획을 책정해, 안전 통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변경했을 때도 동양으로 한다.

4 토목 관리자, 건축 관리자 및 전기 관리자는, 철도 시설의 건설 및 보수, 개량, 공사의 시공 관리의 감독 및 준공의 검사에 있어서는, 다음에 내거는 규정에 기초하여 실시해, 필요에 의해 재검토를 실시해, 철도 시설 관계자에게 주지 철저를 도모한다.

(1)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토목 실시 기준(2002년 3월 31일 제정)

(2)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전기 설비 실시 기준(2002년 3월 31일 제정)

(3)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운전 보안 설비 실시 기준(2002년 3월 31일 제정)

(4) 요코하마시 교통국 역 시설 정비 기준(2006년 6월 제정)

(5) 요코하마시 교통국 청부 공사 검사 사무 취급 규정(1999년 3월 교통국들 제5호)

(6) 요코하마시 교통국 청부 공사 감독 사무 취급 규정(1999년 3월 교통국들 제4호)

5 토목 관리자, 건축 관리자 및 전기 관리자는, 철도 시설의 건설 및 보수 또는 개량의 실시 및 준공의 검사에 있어서는, 관계과와의 연계를 조밀하게 해, 전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실시한다.

6 토목 관리자, 건축 관리자 및 전기 관리자는, 공사 등의 시공자에 대해, 다른 사업자나 다른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에 관련된 정보의 입수에 노력해, 관계자에 대해 주지를 도모한다.

7 전 6항의 규정은, 건설 개량 과장에 대해서 준용한다.

(공사, 보수를 실시하는 경우의 안전 확보 사항)

제37조 토목 관리자, 건축 관리자, 전기 관리자 및 건설 개량 과장은, 공사, 보수 등(이하 “공사 등”이라고 한다.)를 실시하기에 즈음하면, 공사 등의 계획 단계에서 열차의 운행의 안전 확보 및 열차 접촉 사고 방지의 관점에 서, 공사 등의 작업 방식, 작업 순서 등에 대해서, 열차 및 작업원의 안전 확보가 충분히 고려된 것인 것을 확인한다.

2 공사 등에 관계되는 관계자(청부업자를 포함한다)(이하 “공사 등 관계자”라고 한다.)는, 공사 등의 시행 단계에서, 작업 내용 등에 따라 관계자와 작업 내용, 작업 방법 및 작업 순서 등에 대해서 충분히 회의를 실시한다.

3 공사 등 관계자는, 작업복 앞, 작업 중, 작업 종료 후에 있어서, 열차의 운행 상황의 파악이나 궤도 변 형태 등의 문제 사상의 발생시의 대응, 작업 후의 안전 확인에 대해서는, 다음에 내거는 규정에 기초하여, 확실히 실시한다.

(1) 고속철도 건설 토목공사 표준 사양서(2000년 4월 제정)

(2) 청부 공사 등의 영업선내 안전 작업 요령(1996년 10월 2일 전철부들 제24호)

(3) 안전 작업 요령(2019년 12월 20 니치코호드코시다이 765호)

4 보수 관리 소장은, 선로 폐쇄 또는 보수 틈에 있어서 공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의 수속 등에 관한 사항은,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선로 폐쇄 취급 규정(1972년 11월 교통국들 제102호)에 기초하여 실시해, 이것을 주지해, 철저한 것으로 한다.

5 보수 관리 소장은, 공사 등 관계자에 대해, 공사 등에 따른 열차의 안전 확보 때문에, 열차의 운행 상황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설 관계 관계자의 자질 관리)

제38조 보수 관리 소장은, 열차의 운전에 직접 관계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공사 등 관계자 및 시설의 보수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작업을 실시하는 관계자에 대해, 고속철도 현업 직장내 교육 훈련 실시 요강(2011년 3월 25 니치코테트운다이 509호)에 기초하여,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보유하도록, 교육 훈련을 실시해, 업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토목 관리자, 건축 관리자 및 전기 관리자에게 보고해, 필요한 지시를 받는 것으로 한다.

2 토목 관리자, 건축 관리자 및 전기 관리자는, 열차 등의 운전에 직접 관계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공사 등 관계자가,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성 검사를, 요코하마시 교통국 고속철도 관계자의 적성 검사에 관한 규정(1973년 10월 교통국들 제82호)에 기초하여 확인한다.

3 열차의 운전에 직접 관계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공사 등 관계자를 지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해당 관계자의 자질의 충족 상황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관계자 복무 규정 및 토목 관리자, 건축 관리자 및 전기 관리자로부터 나타난 관리의 방침 등에 기초하여, 계속적 또한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4 열차의 운전에 직접 관계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공사 등 관계자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관계자가 지식 및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어느 때는 적절한 조치를 한다.

5 열차의 운전에 직접 관계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공사 등 관계자를 지휘 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다음에 내거는 규정에 기초하여, 관계자의 자질의 상황을 기록해, 그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1) 요코하마시 교통국 고속철도 관계자의 적성 검사에 관한 규정

(2) 고속철도 현업 직장내 교육 훈련 실시 요강

6 열차의 운전에 직접 관계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공사 등 관계자를 지휘 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해서, 업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목 관리자, 건축 관리자 및 전기 관리자에게 보고를 실시해, 그 지시를 받는 것으로 한다.

(업무의 위탁)

제39조 보수 관리 소장은, 열차 등의 운전에 관계하는 업무 및 구조물의 보수, 화재 대책 설비, 승강기 설비 보수 점검 등을 위탁(청부 계약을 포함한다.이하 같은.) 하는 경우에서는, 요코하마시 교통국 계약 규정(2008년 3월 교통국 규정 제11호)에 기초하여 실시한다.

2 보수 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이상시의 연락 통보 체제를 포함한다.)수탁자의 업무 관리 체제, 교육 훈련 체제 및 관계자에게 필요한 자격에 대해서,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청부 공사 등의 영업선내 안전 작업 요령

(2) 고속철도 건설 토목공사 표준 사양서

제3장 차량의 관리

(차량의 관리의 체제)

제40조 차량의 관리에 관련된 체제, 지휘 명령 계통은, 다른 그림 4의 대로로 한다.

2 차량 관리자는, 차량의 구조, 기능의 상황, 안전성 및 신뢰성의 향상의 필요성, 시설 및 운전의 장래 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유지 관리에 관련된 계획을 작성해, 안전 통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3 차량 관리자는, 차량의 신조, 개량, 보수의 실시에 있어서는, 다음에 내거는 규정에 기초하여 실시해, 시공 중이나 완료시의 검사의 방법, 순서 등을 정해, 이것을 주지한다.

(1)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차량 구조 실시 기준(2002년 3월 31일 제정)

(2)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차량 정비 실시 기준(2016년 4월 1일 제정)

(3) 요코하마시 교통국 청부 공사 검사 사무 취급 규정(1999년 3월 교통국들 제5호)

4 차량 관리자는, 전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검사를 확실히 실시해, 그 결과에 기초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보관 유지한다.

5 차량 관리자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없는 차량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량의 공사, 검사 및 보수에 관련된 작업의 방법, 순서 등을 제3항에 내거는 규정에 의해 정해, 이것을 주지한다.

(차량 관계 관계자의 자질 관리 등)

제41조 차량 관리자는, 차량의 보수에 관련된 관계자에 대한 교육 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차량과 교육 훈련 요강(2005년 3월 29일 차량 과들 제28호)의 규정에 기초하여, 이것을 주지한다.

2 차량 관리자는, 차량의 보수에 관련된 관계자가 작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차량과 교육 훈련 요강의 규정에 기초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업무의 위탁)

제42조 차량 관리자는, 차량의 보수 작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서는, 위탁업무의 종류, 범위, 작업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이상시의 연락 통보 체제를 포함한다.)수탁자의 업무 관리 체제 및 교육 훈련 체제에 대해서 계약 약관에 정하는 것 외,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차량 구조 실시 기준 등의 관계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요부 검사, 전반 검사 업무의 위탁)

제43조 중요부 검사, 전반 검사에 관한 업무 중, 별도 계약한 업무에 대해서는, 수탁 업자에게 위탁한다.

2 차량 관리자는, 위탁업무를 수탁한 업자에서 신고가 있던 현장 책임자를, 현장 업무의 관리자로서 지정해,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차량 구조 실시 기준,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차량 정비 실시 기준, 차량 안전 작업 요령(2006년 2월 23일 제정) 및 그 외 관계 규정에 기초하여 적절히 업무를 실시하게 한다.

3 차량 관리자와 수탁 업자의 업무 관리자 사이의 지시, 보고의 방법, 순서를 “위탁업무 사양서”로 정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차량 관리자는, 수탁 업자의 실시하는 위탁업무에 대해서, 적시,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전달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 지도한다.

5 차량 관리자는, 수탁 업자의 현장 업무의 관리자에게, 업무를 실시하는 관계자를 제37조에 준하여, 작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보유하도록 교육 및 훈련을 실시시켜,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차량 관리자에게 보고시켜, 차량 관리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다.

6 차량 관리자는, 업무의 실시에 의해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및 이상을 인정했을 때에는, 수탁 업자의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보고시켜, 차량 관리자는 필요한 지시를 실시한다.

부칙(2006년 12월 교통국 규정 제15호)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년 12월 교통국 규정 제30호)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년 3월 교통국 규정 제21호)

이 규정은, 200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년 3월 교통국 규정 제9호)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년 4월 교통국 규정 제7호)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년 5월 교통국 규정 제7호)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년 4월 교통국 규정 제5호)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년 4월 교통국 규정 제6호)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년 3월 교통국 규정 제17호)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년 7월 교통국 규정 제24호)

이 규정은, 2015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년 12월 교통국 규정 제26호)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년 3월 교통국 규정 제11호)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년 3월 교통국 규정 제10호)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년 3월 교통국 규정 제7호)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년 3월 교통국 규정 제8호)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년 3월 교통국 규정 제7호)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년 3월 교통국 규정 제5호)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년 3월 교통국 규정 제11호)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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