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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국 자동차 안전 관리 규정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제 정2006년 10월 1일 교통국 규정 제14호
최근 개정 2024년 3월 26일 교통국 규정 제14호
요코하마시 교통국 자동차 안전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요코하마시 교통국 자동차 안전 관리 규정
목차
제1장 총칙(제1조 · 제2조)
제2장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운영 방침 등(제3조-제6조)
제3장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실시 및 그 관리 체제(제7조-제10조)
제4장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실시 및 그 관리 방법(제11조-제20조)
부칙
제1장 총칙
(목적)
제 1조 이 규정(이하 “본 규정”이라고 한다.)는, 도로 운송법(1951년 법률 제83호) 제2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가지고 수송의 안전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 본 규정은, 요코하마시 교통국이 운영하는 일반(승합, 전세)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및 특정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관련된 업무 활동에 적용한다.
제2장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운영 방침 등
(수송의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제3조 교통 사업 관리자는, 수송의 안전의 확보가 사업 경영의 근간인 것을 깊이 인식해, 국내에서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완수한다.또, 현장에서의 안전에 관한 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등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직원에 대해 수송의 안전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식을 철저하게 한다.
2 교통 사업 관리자 및 직원의 안전에 관련된 행동 규범은, 다음 대로로 한다.
(1) 수송의 안전에 관한 법령 및 관련된 규정(본 규정을 포함한다.)를 잘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준수해, 엄정, 충실에 직무를 수행하는 것.
(2) 직무의 실시에 있어서, 추측에 의지하지 않고 확인의 힘써 함에 노력해, 의의의 있을 때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취급으로 하는 것.
(3) 사고,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는, 인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신속하게 안전하고 적절한 처치를 베풀어, 손해를 최소한으로 하도록 노력하는 것.
3 수송의 안전하게 관할 계획인 책정, 실행, 체크, 개선(Plan Do Check Act)를 확실히 실시해, 안전 대책을 부단히 재검토하는 것으로,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끊임없이 수송의 안전성의 향상에 노력한다.또, 수송의 안전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표한다.
(수송의 안전에 관한 중점 시책)
제4조전조의 수송의 안전에 관한 방침에 기초하여,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실시한다.
(1) 수송의 안전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식을 철저히 해, 관계 법령 및 본 규정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는 것.
(2) 수송의 안전에 관한 비용 지출 및 투자를 적극적 또한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것.
(3) 수송의 안전에 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해, 필요한 시정 조치 또는 예방 조치를 강구하는 것.
(4) 수송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연락 체제를 확립해, 국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 공유하는 것.
(5) 수송의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책정해, 이것을 정확히 실시하는 것.
(수송의 안전에 관한 목표)
제5조 제3조에 내거는 방침에 기초하여, 목표를 책정한다.
(수송의 안전에 관한 계획)
제6조전조에 내거는 목표를 달성해, 수송의 안전에 관한 중점 시책에 따라,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작성한다.
제3장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실시 및 그 관리 체제
(교통 사업 관리자의 책무)
제7조 교통 사업 관리자는,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진다.
2 교통 사업 관리자는,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해, 예산의 확보, 체제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교통 사업 관리자는,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해, 안전 통괄 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4 교통 사업 관리자는,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의 실시 및 관리의 상황이 적절한지 항상 확인해, 필요한 개선을 실시한다.
(조직 체제)
제8조 다음에 내거는 사람으로,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체제를 구축해,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통치를 정확히 실시한다.
(1) 안전 통괄 관리자
(2) 안전 통괄 관리 보조자(운수 과장)
(3) 안전 관리자(영업 소장)
(4) 통괄 운행 관리자(부소장)
(5) 운행 관리자(조역)
(6) 정비 관리자(차량 정비 계장)
(7) 그 외 필요한 책임자
2 안전 통괄 관리 보조자(운수 과장)는, 안전 통괄 관리자의 업무를 보좌해,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해, 영업소의 지도 감독을 실시한다.
3 안전 관리자(영업 소장)는, 안전 통괄 관리자 및 안전 통괄 관리 보조자의 생명을 받아,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해, 통괄 운행 관리자와 함께 소속 직원을 통괄해, 지도 감독을 실시한다.
4 수송의 안전에 관한 조직 체제 및 지휘 명령 계통에 대해서는, 안전 통괄 관리자가 병 등을 이유로 부재인 경우나 중대한 사고, 재해 등에 대응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안전 관리 체제도(다른 그림 1)에 따른다.
(안전 통괄 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제9조 안전 통괄 관리자는,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운수 규칙(1956년 운수 성령 제44호.이하 “운수 규칙”이라고 한다.) 제47조의 5에 규정하는 요건을 채우는 사람으로, 안전에 관해 충분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2 안전 통괄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되게 되었을 때는, 해당 관리자를 해임한다.
(1) 국토교통대신의 해임 명령이 나왔을 때.
(2) 신체의 고장 및 그 외의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직무를 계속해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해졌을 때.
(3) 관계 법령 등의 위반 또는 수송의 안전의 확보의 상황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다에 의해, 안전 통괄 관리자가 그 직무를 계속해서 실시하는 것이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인정될 때.
(안전 통괄 관리자의 책무)
제10조 안전 통괄 관리자는, 다음에 내거는 책무를 가진다.
(1) 전 직원에 대해, 관계 법령 등의 준수와 수송의 안전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식을 철저히 하는 것.
(2)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해, 그 실시 및 관리의 체제를 확립, 유지하는 것.
(3) 수송의 안전에 관한 방침, 중점 시책, 목표 및 계획을 성실하게 실시하는 것.
(4) 수송의 안전에 관한 보고 연락 체제를 구축해, 직원에 대해 주지를 도모하는 것.
(5) 수송의 안전의 확보의 상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또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내부 감사를 실시해, 교통 사업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것.
(6) 교통 사업 관리자 등에 대해,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해, 필요한 개선에 관한 의견을 말하는 등 필요한 개선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
(7) 운행 관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도록, 운행 관리자를 통괄 관리하는 것.
(8)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에 대해 필요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는 것.
(9) 그 외의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통괄 관리를 실시하는 것.
제4장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실시 및 그 관리 방법
(수송의 안전에 관한 중점 시책의 실시)
제11조 수송의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에 기초하여, 수송의 안전에 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송의 안전에 관한 계획에 따라, 수송의 안전에 관한 중점 시책을 착실히 실시한다.
(수송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유 및 전달)
제12조 교통 사업 관리자와 현장이나 운행 관리자와 운전자와의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충분히 실시하는 것으로, 수송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적시 적절에 국내에서 전달되어, 공유되도록 노력한다.또, 안전성을 해치는 사태를 발견한 경우에는, 간과하거나, 은폐하거나 하지 않고, 즉시 관계자에게 전해, 적절한 대처책을 강구한다.
(사고, 재해 등에 관한 보고 연락 체제)
제13조 사고,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서의 해당 사고, 재해 등에 관한 보고 연락 체제는, 사고·재해 등 발생시의 보고 연락 체제(다른 그림 2)에 따른다.
2 사고, 재해 등에 관한 보고가, 안전 통괄 관리자, 교통 사업 관리자 또는 국내의 필요한 과 등에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한다.
3 안전 통괄 관리자는, 국내에서 보고 연락 체제의 주지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제일항의 보고 연락 체제가 충분히 기능해, 사고, 재해 등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필요한 지시 등을 실시한다.
4 자동차 사고 보고 규칙(1951년 운수 성령 제104호)에 정하는 사고, 재해 등이 있던 경우는, 보고 규칙의 규정에 기초하여, 국토교통대신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신고를 실시한다.
(수송의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연수)
제14조 제5조의 수송의 안전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책정해, 착실히 실시한다.
(수송의 안전에 관한 내부 감사)
제15조 안전 통괄 관리자의 시책을 실현하기 위해, 수송 업무의 실시 및 관리의 방법을 확인해,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 등 안전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조직으로서, 내부 감사 위원회를 둔다.
2 내부 감사 위원회는, 안전 관리 부장을 위원장으로서, 안전 매니지먼트의 실시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구체적인 감사의 실시 내용 등을 책정해, 내부 감사 위원회가 지명하는 내부 감사위원에 의해, 1년에 1회 이상, 적절한 시기를 정하고 수송의 안전에 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한다.
3 중대한 사고,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동종의 사고, 재해 등이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이고, 교통 사업 관리자 또는 안전 통괄 관리자가 필요하면 인정한 경우는, 수송의 안전에 관한 내부 감사를 임시로 실시한다.
4 안전 통괄 관리자는, 전 2항에 규정하는 내부 감사가 종료한 경우는 그 결과를, 개선해야 하는 사항이 인정된 경우는 그 내용을, 신속하게, 교통 사업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것과 동시에, 수송의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방책을 검토해, 필요에 따라서, 당분간 필요한 긴급의 시정 조치 또는 예방 조치를 강구한다.
(사고, 재해 등 방지 시책의 추진에 관한 조직)
제16조 안전 통괄 관리자의 업무를 보좌해, 수송 업무의 실시 및 관리 방법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책정하는 조직으로서, 자동차 본부 안전 관리위원회를 둔다.
2 자동차 본부 안전 관리위원회는, 안전 관리 체제도(다른 그림 1)에 내거는 일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 안전 통괄 관리자가 통괄한다.
3 자동차 본부 안전 관리위원회는, 운수과에 사무국을 두어, 다음에 내거는 사항의 구체적 계획을 협의, 책정해 실시한다.
(1) 안전에 관한 연간 목표 및 연간 계획에 관한 것.
(2) 운전 사고, 재해 사고의 분석 및 사전 방지 대책에 관한 것.
(3) 내부 감사의 실시에 관한 것.
(4) 감사 결과에 기초한 개선책에 관한 것.
(5) 직원의 의식 개혁 및 교육 훈련 내용에 관한 것.
(6) 정보 공개 내용에 관한 것.
(수송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
제17조 안전 통괄 관리자로부터 사고, 재해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제15조의 내부 감사의 결과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의 보고가 있던 경우 혹은 수송의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송의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개선에 관한 방책을 검토해, 시정 조치 또는 예방 조치를 강구한다.
2 악질인 법령 위반 등에 의해 중대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안전 대책 전반 또는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현재보다 한층 더 고도의 안전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정보의 공개)
제18조 수송의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수송의 안전에 관한 목표 및 해당 목표의 달성 상황, 자동차 사고 보고 규칙 제2조에 규정하는 사고에 관한 통계, 수송의 안전에 관한 조직 체제 및 지휘 명령 계통, 수송의 안전에 관한 중점 시책, 수송의 안전에 관한 계획, 수송의 안전에 관한 예산 등의 실적액, 사고, 재해 등에 관한 보고 연락 체제, 안전 통괄 관리자, 안전 관리 규정, 수송의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연수의 계획, 수송의 안전에 관한 내부 감사 결과 및 그것을 근거로 한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매년도, 외부에 대해 공표한다.
2 운수 규칙 제47조의 7에 기초하여, 수송의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 강구한 개선 상황에 대해서 국토교통성에 보고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외부에 대해 공표한다.
(수송의 안전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
제19조 본 규정은, 업무의 실태에 따라, 정기적으로 및 적시 적절에 재검토를 실시한다.
2 수송의 안전에 관한 사업 운영상의 방침의 작성에 임한 회의의 의사록, 보고 연락 체제, 사고, 재해 등의 보고, 안전 통괄 관리자의 지시, 내부 감사의 결과, 교통 사업 관리자에게 보고한 시정 조치 또는 예방 조치 등을 기록해, 이것을 적절히 보존한다.
3 전항에 내거는 정보 및 그 외의 수송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기록 및 보존의 방법은 별로 정한다.
(수송의 안전에 관한 협력 체제)
제20조 관리의 받아 위탁의 실시에서는, 수탁자 및 위탁자는 서로 협력, 연계하고 수송의 안전성의 향상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의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그림 1
안전 관리 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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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재해 등 발생시의 보고 연락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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