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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한부모 가정 등 일상생활 지원 사업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9일
한부모 가정 등 일상생활 지원 사업과는
취업활동이나 가족의 병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사·육아에 곤란해하고 있는 모자 가정, 부자 가정 및 과부에게, 가정 생활 지원원(헬퍼)를 파견해, 일상생활을 돕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요코하마 시내에 살고 있는, 모자 및 부자 및 과부 복지법에 정하는 모자 가정의 어머니, 부자 가정의 아버지, 과부
- “모자 가정의 어머니”, “부자 가정의 아버지”란, 배우자(내연 관계를 포함한다)가 사망, 혹은 이혼 등에 의해, 배우자가 없는 상태가 된 쪽에서, 그 후에도 혼인(사실상 혼인 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하지 않고 20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엄마 또는 아버지입니다.
- “과부”란, 과거에 모자 가정이었던 쪽에서, 아이가 20세 이상이고, 현재도 배우자의 없는 쪽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사유
- 생활 환경의 큰 변화(한부모가 되고 얼마 되지 않은 등)
- 자립을 향한 필요한 사유(기능 습득을 향한 통학이나, 취업활동 등)
- 사회적인 사유(질병, 간호, 관혼상제, 일의 형편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용 요금 등에 대해서
지원 내용·지원 장소
지원 내용 | 지원 장소 | |
---|---|---|
육아 지원 |
※보육원에의 송영만의 이용은 할 수 없습니다. | 가정 생활 지원원(헬퍼)의 주택, 직업 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장소 등. |
생활 원조 |
| 이용자의 주택. |
※서비스 자세한 사항은 “요코하마시 한부모 가정 등 일상생활 지원 사업 이용 규정”(PDF:255KB)를 확인해 주세요.
이용할 수 있는 기간·횟수 등
- 대체로 6개월까지의 단기 지원입니다.
- 이용할 수 있는 빈도는 월 10일, 1년도 240시간까지입니다.초과분은 전액 자기 부담이 됩니다.
-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가 있는 쪽이, 일로 잔업되는 경우에 한해서, 정기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단, 이용할 수 있는 빈도는, 규정대로 달 10일, 1년도 240시간까지입니다.
이용 요금
2023년보다, 이용 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모든 것이, 이용료 무료가 됩니다.
※서비스 실시시에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 실비 상당액 부담이 됩니다.
2024년 사업자 일람
아래 표의 “파견 시간” 이외의 이른 아침·심야나 “이용 가능일” 이외의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단, 어느 시간대도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희망에 따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파견 가능구 | 파견 시간 | 이용 가능일 |
---|---|---|---|---|---|
사회 복지 법인 | 〒232-0041 | 730-3466 | 남쪽 | 9:00~18:00 | 달에서 김 |
주식회사 아스카 | 〒112-0002 | 03-6912-2125 | 쓰루미, 가나가와 서쪽, 중, 이소고, | 9:00~17:00 | 달에서 돈(경축일, 연말연시를 제외한다) |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 〒246-0022 | 363-8037 | 아사히, 세야 | 8:00~18:00 | 달에서 돈(연말연시를 제외한, 토일요일은 상담 가능) |
핍피헤르파케아 | 〒225-0024 | 342-5674 | 아오바 | 9:00~18:00 | 달에서 돈(경축일, 연말연시를 제외한다) |
복지 협회 츠루미(쓰루미) | 〒230-0062 | 쓰루미:717-5885 | 쓰루미, 고호쿠 | 8:45~17:30 | 달에서 돈(경축일, 연말연시를 제외한다) |
쇼난 컨시어지 | 〒220-0004 | 0466-54-3270 | 전 구 | 9:00~18:00 | 달에서 돈(경축일, 쟁반, 연말연시를 제외한다) |
안단테 주식회사 | 〒222-0033 | 594-8945 | 전 구 | 7:30~18:30 | 달에서 흙(경축일, 연말연시를 제외한다) |
사랑 코프 고호쿠 사업소 | 〒222-0033 | 470-6441 | 쓰루미, 가나가와, 서쪽, 중, 호도가야, 아사히, 고호쿠, 아오바, 초록, 쓰즈키 | 9:00~18:00 | 달에서 돈(경축일, 쟁반, 연말연시를 제외한다) |
종합 케어 스테이션 가장자리 | 〒241-0014 | 070-1547-7872 | 전 구 | 8:00~20:00 | 연중 무휴 |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비노비노 | 〒222-0021 | 633-1123 | 고호쿠 | 8:00~21:00 | 달에서 흙(연말연시를 제외한다) |
사업자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파견 가능구 | 파견 시간 | 이용 가능일 |
---|---|---|---|---|---|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워커즈·코레쿠티브 타스케아이세야 | 〒246-0022 | 366-6105 | 세야 | 9:00~18:00 | 달에서 돈(경축일, 연말연시를 제외한다) |
NPO 워커즈 곰 씨 | 〒226-0006 | 938-5513 | 초록 | 9:00~17:00 | 달에서 돈(경축일, 쟁반, 연말연시를 제외한다) |
세이프티 케어 | 〒224-0032 | 080-3208-9961 | 고호쿠, 초록, | 8:00~20:00 | 달에서 돈(쟁반, 연말연시를 제외한다) |
아이시마 케어 센터 | 〒246-0001 | 800-4551 | 고난, 호도가야, 도쓰카, 영, 샘, 세야 | 8:00~20:00 | 달에서 김 |
수속 방법
수속 순서 | 수속 내용 |
---|---|
①신청서의 제출 | 요코하마시에 “증명서 교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해 주세요.신청서는, 이하 “신청서의 제출에 대해서”의 항목에서 다운로드해 주세요. |
②증명서의 발행 |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에서, 증명서를 송부합니다. ③로 필요한 “일상생활 지원 사업 등록 신청서”도 동봉합니다. |
③사업자에의 등록 신청 | 선택하는 수탁 사업자 1자에 대해, 사전 연락 후 “일상생활 지원 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 등록 신청을 해 주세요. |
④지원 개시 | ③에서 수탁 사업자와의 계약이 성립하면, 이용 전에, 사업자에 파견 희망 내용을 상담해 주세요. |
⑤갱신의 경우 |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해, 다음 해 1월 이후도 이용하고 싶은 경우는, ①의 제출과, ③의 등록 신청을 기일까지 재차 실시해 주세요.이하 “갱신에 대해서”의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
신청서의 제출에 대해서(※ 연필이나 잉크가 사라지는 볼펜은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제출 서류】
필수 | 서류 | 비고 |
---|---|---|
1 | “증명서 교부 신청서”(PDF:124KB) | |
2 | 마이 넘버 카드(양면)의 카피 |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쪽은, 통지 카드의 카피 또는, 마이 넘버를 기재한 주민표의 사본(원본)과, “4”에 기재하는 본인 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
3 | 주민표의 사본(원본) | ※본적, 세대주의 이름 및 관계, 외국인 기재사항의 표시는 생략하지 말아 주세요. |
해당되는 경우 | 서류 | 비고 |
---|---|---|
4 “2”가 통지 카드의 카피 또는 마이 넘버를 기재한 주민표의 사본(원본)의 경우 | (아)운전 면허증,(이) 신체 장애자 수첩,(우) 정신 장애인 복지 보건 수첩,(에)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카)국민건강보험증,(키) 건강보험증,(쿠) 국민연금 수첩,(케) 아동부양수당 증서 또는, 특별 아동부양수당 증서 | (아)맵다(에)의 경우, 어느 한 쪽 1점(사진이 들어간 페이지)의 카피 또는,(카)에서(케)의 경우, 어느 한 쪽 2점의 카피 |
5 신청일 시점에서 아동부양수당의 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 | 해당 신청자 및 신청자가 부양하고 있는 아동 등의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 또는, 호적등본(원본) | 어느 한 쪽 1점 ※신청일부터 한달 이내의 것을 첨부해 주세요. |
【제출처 및 제출 방법】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일상생활 지원 사업 담당 앞
※특정 기록 우편의 이용을 추천합니다.
증명서의 발행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 신청 서류를 심사해, 신청자님이 사업 이용에 있어서 적용자인지, 확인이 잡히면, 신청해 주신 주소 앞으로 “모자 및 부자 및 과부 복지 보건법의 적용자 증명서 겸 요코하마시 한부모 가정 등 일상생활 지원 사업 이용 증명서”를 송부합니다.
이 증명서의 송부까지, 대체로 3주일 정도 걸리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다음 해 1월 이후의 이용에 대해서는, “갱신에 대해서”의 항목을 참조해 주세요.
또한, 11월 이후에 신청된 경우는 다음 해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의 증명서도 아울러 발행합니다.
사업자에의 등록 신청에 대해서
증명서와 함께 “요코하마시 한부모 가정 등 일상생활 지원 사업 이용 규정”, “일상생활 지원 사업 등록 신청서” 등을 송부합니다.
이용 규정을 읽어 주신 다음 선택하는 수탁 사업자 1자에 대해, 사전 연락하고 나서 “일상생활 지원 사업 등록 신청서” 제출해, 등록의 신청을 해 주세요.
또, 이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다음 해 1월 이후의 이용에 대해서는 “갱신에 대해서”의 항목을 참조해 주세요.
지원 개시에 대해서
수탁 사업자와의 계약이 성립하면, 이용 전에 사업자에 파견 희망 내용을 상담해 주세요.상담의 연락 방법 및 신청 기한은 사업자에 따라 다르므로, 사업자까지 확인해 주세요.또한, 파견 일시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희망에 따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이용 일정의 변경(또는 중지)는, 사업자가 정하는 기일까지, 사업자에 연락해 주세요.기일 이후에 캔슬한 경우는, 사업자가 정하는 캔슬료를 직접 사업자에 지불받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갱신에 대해서
증명서·이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인, 신청일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을 지난 1월 이후도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증명서의 갱신이 필요해지기 위해, 재차, “증명서 교부 신청서”(PDF) 및, 필요서류를 11월 중에 요코하마시에 제출해 주세요.갱신 신청시의 제출 서류는 신규 신청시와 같습니다.“신청서의 제출에 대해서”의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증명서 교부를 받은 후, 12월의 제3 금요일까지 사업자에의 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주 있는 질문에 대해서
자주 있는 질문
Q:보육원(학교)로의 송영을 부탁하고 싶습니다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A:송영만으로의 이용은 할 수 없습니다.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한부모 가정 등 일상생활 지원 사업 이용 규정(PDF:255KB)”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Q:일로 밤늦게 될 때, 아이의 귀찮음을 봐 주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정기 이용은 할 수 있습니까?
A:초등학생 이하의 아이가 있는 쪽이, 일로 잔업되는 경우에 한해서, 정기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단, 이용할 수 있는 빈도는, 규정대로 달 10일, 1년도 240시간까지입니다.야근 등이어도 설정되어 있는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대로 이용 시에는, 통상대로 6개월 이내에서의 이용이 됩니다.
Q:6개월의 이용입니다만, 6개월을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6개월을 넘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른 서비스를 검토해 주시게 됩니다.다른 서비스에의 등록이나 이용까지 시간이 걸리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는, 다른 서비스의 등록 예정일이나 이용 개시 예정일 등을 아이 가정과에 상담을 하고, 계속 이용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Q:“모자 및 부자 및 과부 복지법의 적용자 증명서 겸 요코하마시 한부모 가정 등 일상생활 지원 사업 이용 증명서”가 시에서 발행되면, 가정 생활 지원원(헬퍼)가 반드시 파견됩니까?
A:“모자 및 부자 및 과부 복지법의 적용자 증명서 겸 요코하마시 한부모 가정 등 일상생활 지원 사업 이용 증명서”는, 일상생활 지원 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는 세대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가정 생활 지원원(헬퍼)의 파견에 대해서는, 이용 사업자와 상담해 주셔, 일시를 조정하고 결정합니다.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희망에 따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Q:몇 년전에 일상생활 지원 사업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또 이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재차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A:이전 이용하시고 있었던 사유와 다른 사유인 경우에 한해서, 재차 이용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신청서에 “지원을 희망하는 이유”의 기재란이 있으므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기재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Q: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이용할 수 있는 기간과, 갱신하는 경우의 타이밍을 모릅니다.
A:예를 들면 증명서의 신청을 4월에 된 경우,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로 만료합니다.가정 생활 지원원(헬퍼)의 파견을 9월부터 개시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2월 말까지입니다.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한 2월 말까지의 이용 예정이 되므로, 증명서를 갱신하기 위해서, 11월 중에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
---|---|---|---|---|---|---|---|---|---|---|---|
증명서의 유효기간 | 증명서 교부 | 0 | 0 | 0 | 0 | 0 | 0 | 0 | 0 | ||
이용기간 | 이용 개시 | 0 | 0 | 0 | 0 | 0 | |||||
갱신 시기 | 11월 중에 갱신 때문에 신청서를 시에 제출해 주세요. | 12월 제3 금요일까지 사업자에 재차 등록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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