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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되었습니다】2022년 요코하마시 저소득의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한부모 세대 분)의 신청 수속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영향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식비 등의 물가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아 있는 저소득의 한부모 세대에 대해, 그 실정을 근거로 한 생활의 지원을 실시하는 관점에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한부모 세대 분)를 지급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저소득의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한부모 세대 분)의 수속은 이하와 같습니다.

지급 요건 확인 플로차트

플로차트(PDF:250KB)를 참고하여, 어느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지급 대상자 구분마다의 신청 서류 등 일람

이하에 나타내는 서류를 포함하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이쪽으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①2022년 4월분의 아동부양수당 수급자
신청·제기 적용 양식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②공적 연금 급부 등 수급자
신청·제기 등 적용 양식
신청서 신청에 필요합니다. 신청서(PDF:166KB)
수입 청원서(본인·부모) 신청자 본인(부모)용 수입에 관한 청원서입니다. 청원서(PDF:167KB)
수입 청원서(본인·양육자) 신청자 본인(양육자)용 수입에 관한 청원서입니다. 청원서(PDF:192KB)
수입 청원서(부양 의무자) 신청자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해 주세요. 청원서(PDF:192KB)
수입(예상) 액수 청원서 별지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해 주세요. 청원서(PDF:97KB)
소득 청원서

수입이 기준액을 웃돌고 있는 경우는, 소득에 의한 제기도 검토해 주세요.
소득에 의한 제기를 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수입 청원서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청원서(PDF:212KB)
소득(예상) 액수 청원서 별지 공제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해 주세요. 청원서(PDF:95KB)

※그 외의 필요서류
・주민표(이미 아동부양수당의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은 불요)
・아동부양수당 수급 자격 청원서(이미 아동부양수당의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은 불요)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소득에 의한 제기를 하는 경우)

신청서 및 청원서 기입 예(PDF:644KB)

③가계 급변자
신청·제기 등 적용 양식
신청서 신청에 필요합니다. 신청서(PDF:164KB)
수입 예상액 청원서(본인·부모) 신청자 본인(부모)용 수입의 전망에 관한 청원서입니다. 청원서(PDF:314KB)
수입 예상액 청원서(본인·양육자) 신청자 본인(양육자)용 수입의 전망에 관한 청원서입니다. 청원서(PDF:218KB)
수입 예상액 청원서(부양 의무자) 신청자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해 주세요. 청원서(PDF:193KB)
수입(예상) 액수 청원서 별지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해 주세요. 청원서(PDF:97KB)
소득 예상액 청원서

수입 전망이 기준액을 웃돌고 있는 경우는, 소득 전망에 의한 제기도 검토해 주세요.

소득 전망에 의한 제기를 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수입 예상액 청원서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청원서(PDF:193KB)
소득(예상) 액수 청원서 별지 공제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해 주세요. 청원서(PDF:95KB)

※그 외의 필요서류
・주민표(이미 아동부양수당의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은 불요)
・아동부양수당 수급 자격 청원서(이미 아동부양수당의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은 불요)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소득에 의한 제기를 하는 경우)

신청서 및 청원서 기입 예(PDF:712KB)

아동부양수당의 지급 요건에 관련된 청원서

지급 요건마다의 청원서
신청·제기 등 적용 양식
아동부양수당 수급 자격 청원서

부모가 혼인(법률혼)를 해소한 아동을 감호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혼인(사실혼)를 해소한 아동을 감호하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아동을 감호하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의 상태에 있는 아동을 감호하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을 감호하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유기하고 있는 아동을 감호하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배우자 폭력 방지법에 의한 보호 명령을 받은 아동을 감호하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계속해 1년 이상 구금되고 있는 아동을 감호하고 있는 경우
어머니가 혼인에 따르지 않고 잉태한 아동을 감호하고 있는 경우

청원서(PDF:165KB)

별거 감호 청원서

별거하고 있는 아동을 감호하고 있는 경우

청원서(PDF:180KB)
수급에 관련된 청원서(2022년 4월 이후에 인정을 받은 아동부양수당 수급자용) 2022년 4월 이후에 아동부양수당의 인정을 받아, 2022년 5월분 이후의 아동부양수당의 수급 자격자가 된 것을 제기할 때에 이용해 주세요. 청원서(PDF:102KB)
수급에 관련된 청원서 자유 기술식입니다.다른 청원서로는 상황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용해 주세요. 청원서(PDF:108KB)

※일부의 청원서로는 제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의 첨부가 필요해집니다.자세한 것은, 필요서류 일람(PDF:315KB)를 확인해 주세요.
청원서 기입 예(PDF:228KB)

외국어(영어·중국어·한국어)의 기입 예 일식에 대해서

외국어(영어·중국어·한국어)의 신청서 및 청원서에 대해서는, 이하를 확인해 주세요.
【영어】기입 예 일식(PDF:5,970KB)(PDF:5,969KB)
【중국어】기입 예 일식(PDF:6,004KB)(PDF:6,003KB)
【한국어】기입 예 일식(PDF:5,925KB)(PDF:5,924KB)

그 외의 수속을 희망하시는 분

이하의 수속을 희망하시는 분은, “요코하마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 콜 센터”까지 신청해 주세요.
・급부금의 수급 계좌를 변경하고 싶은 쪽
・급부금의 수급을 거부하고 싶은 쪽
・급부금을 계좌 입금으로 받을 수 없는 분

서류의 송부처 등에 대해서

신청이 필요한수속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이하까지 우송해 주세요.
신청은 우송만으로 받고 있습니다.구청의 창구에서는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신청서의 제출처

〒231-8771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한부모 세대 분) 담당 앞
※주소의 기재는 불필요합니다.
※“2021년 저소득의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을 신청한 쪽에는, 2022년 7월 초순부터 차례차례 신청서 등과 회신용 봉투(우표 불요)를 동봉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2022년 저소득의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 담당

(TEL) 045-663-5758
(FAX) 045-641-8412
접수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월요일부터 금요일(축 휴일 및 연말연시를 제외한다))

신청 마감일

2023년 2월 28일(화요일)《필착》
※소인 유효가 아니라, 마감일까지 필착이 됩니다.

주의 사항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계좌 상위 등으로, 우리 시에서 확인을 실시해도 지정 계좌에 2023년 3월 31일(금요일)까지 이체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급부금을 지급 후, 거슬러 올라가고 아동부양수당의 수급 자격을 상실한, 아동부양수당의 지급이 전부 지급 정지가 되었 확인할 수 있던 경우에는, 급부금을 환불해 주시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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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2022년 저소득의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 담당

전화:045-663-5758

전화:045-663-5758

팩스:045-641-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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