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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남편) 공제만 없음 적용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8일

세제 개정에 따른 과부(남편) 공제만 이루어 적용의 종료에 대해서

나라의 세제 개정에 의해, 2021년의 주민세(소득세는 2020년분)로부터, 미혼의 한부모에 대해 세제상의 공제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세제 개정에 의해, 요코하마시 독자적인 “과부(남편) 공제만 없음 적용”에 대해서는, 원칙 종료됩니다.
단, 다음에 기재되어 있는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의 시기가 다르므로, 확인해 주세요.

대상 사업 및 문의처 일람(PDF:136KB)

자세한 것은 문의처까지 확인해 주세요.

과부(남편) 공제만 없음 적용

요코하마시에서는 2015년 4월부터, 미혼으로 20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육아나 복지 등의 서비스에 대해서, 세법상의 “과부(남편) 공제)”가 적용되는 것과 간주하고 이용료를 산정해, 감액 등을 실시하는 제도 “과부(남편) 공제만 이루어 적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

간주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현황일(소득을 계산하는 대상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및 신청 시점에서, 다음 1부터 3까지의 모든 것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1. 혼인한 적이 없어, 현재도 혼인 상태에 없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사람
  2. 1의 아이는, 총소득 금액 등 38만엔 이하로, 다른 사람의 공제 대상 배우자나 부양 친족이 아닌 사람
  3. 아버지의 경우에는, 합계 소득 금액이 500만엔 이하의 사람

주:혼인신고서는 없게 실제로 사실상의 혼인과 같은 사정에 있는 쪽, 세법상의 과부(남편) 공제를 받고 있는 쪽은 대상외입니다.

간주 적용을 한 경우의 소득 산정

대상 사업의 이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간주 적용을 실시하는 경우의 소득의 계산 방법은, 세법상의 과부(남편) 공제의 액수에 준합니다.
주:세액에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세법상의 과부(남편) 공제】

구분

과부공제

특별 과부공제

과부공제

주민세

26만엔

30만엔

26만엔

소득세

27만엔

35만엔

27만엔

주 1:특별 과부공제 및 과부공제는, 합계 소득 금액이 500만엔 이하 쪽이 대상입니다.
주 2:주민세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합계 소득 금액이 125만엔 이하(급여 수입만으로 특정 지출 공제가 없는 경우, 급여 수입으로 2,043,999엔 이하)의 쪽은, 비과세의 취급이 됩니다.

신청 방법

이용하는 사업의 신청 창구에서 신청해 주세요.
사업에 응한 신청서 및 아래와 같은 첨부서류를 준비해, 제출해 주세요.
신청서(표준 양식)(PDF:161KB)
각각의 대상 사업에 있어서, 서비스의 수급의 가부의 판정이나, 자기 부담액의 재계산 등을 실시합니다.
주 1:각 사업의 정하는 요건에 기초하여 판단하기 위해, 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주 2:허위의 신청을 한 경우, 간주해 적용을 취소하는 것 외에, 서비스의 수급 가능한 취소해, 혹은 간주해 적용에 의해 발생한 이용료의 감액 분 전액 또는 급부액의 추가 분 전액의 반환을 해 주십니다.
주 3:간주 적용의 실시 후는 원칙적으로 매년도, 사업마다 대상자 요건의 확인을 실시합니다.또한, 소득이나 세대의 상황에 변경이 있던 경우는, 변경 신고를 제출해 주셔, 이용료의 재계산 등을 합니다.

신청 서류(첨부서류)

신청서, 신청자·아이의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또는 아동부양수당 증서의 카피)
주:이 밖에 필요에 따라서, 간주 적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문의처

제도 전반의 문의처: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전화:045-671-2390

팩스:045-681-0925

이용 사업에서의 간주 적용에 대해서는, 문의처 일람을 봐 주세요.
대상 사업 및 문의처 일람(PDF:13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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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복지 보건부 아이 가정과

전화:045-671-2390

전화:045-671-2390

팩스:045-681-0925

메일 주소:kd-kokat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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