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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 보육실의 안내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 보육실의 안내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5일
“요코하마 보육실”이란, 아동복지법에 정한 탁아소(이른바 인가 탁아소)가 아닙니다만, 요코하마시가 독자적으로 설치한 기준(보육료·보육 환경·보육 시간 등)를 채우는 것으로, 시의 인정을 받고 운영 경비의 조성을 받고 있는 인가외 보육 시설입니다.
이용자에게는, 소득에 응한 보호자 부담 경감 제도나 오이고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요코하마 보육실에 대해서
・보육료
・신청 방법
・급부 인정 신청
・각종 서식(이용자용)
・문의처(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사업자
요코하마 보육실과는
보육 환경
・시내 거주의 0세아로부터 2세아의 아이를 이용 대상으로 한 시설입니다.
(일부, 3세아 이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수속이 다르므로 해당되는 시설에 확인해 주세요.)
・2세아 이하의 아이 가슴 4명에 1명, 보육 종사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 시설에서 시설내 조리의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
・조성 대상 아동이 되는 것은 요코하마시 및 가와사키시 거주 쪽으로, 월 64시간 이상 취업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보호자가 아이를 보육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인가 탁아소의 보육의 필요 사유와 같습니다)
・“일시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파트 취업·병·관혼상제·그 외 사적 이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육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소 시간
・평일 7:30~18:30, 토요일 7:30~15:30이 기본 개소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 보육, 연장 보육 및 휴일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일요일, 공휴일, 휴일, 연말연시(12/29~1/3) 외에는, 원칙 개소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2세아 이하의 아이의 보육료는, 58,100엔을 상한에 시설이 독자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보육, 연장 보육 및 휴일 보육의 이용 시에는, 별도 보육료가 걸립니다.)
・보호자의 소득에 의해, 보육료가 감액하는 보육료 경감 조성 제도나, 인가 탁아소 등을 이용하는 형제가 있는 경우에, 2명째의 아동의 보육료가 감면되는 오이고 감면이 있습니다.
・소비세는 비과세입니다.단, 그 외의 실비 부담은 과세의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시설과의 직접 계약이 됩니다.보육료·보육 내용 등을 잘 확인하고, 보호자 쪽이 시설에 직접 신청해 주세요.
또한, 사전에 급부 인정 신청이 필요해집니다.
・시설 소재지나 시설의 연락처에 대해서는, 아이·육아 지원 정보 공표 시스템 “여기 de 서치”(외부 사이트)의 검색 화면에 “요코하마 보육실”이라고 입력하고 확인해 주세요.
이 제도는, 요코하마 보육실에 다니는 아동의 보육료를 감액하는 요코하마 보육실 공통의 제도입니다.
원에 지불받는 보육료가 감액됩니다.
세대의 시민 세액의 합계에 따라 보육료를 최대 58,100엔까지 단계적으로 경감합니다.
대상 세대는 달의 첫날 현재에 재원하는, 시내 거주의 보육을 필요로 하는 2세아 이하의 아동 중, 보호자 전원의 시민 세액의 합계 금액이
22만 8,900엔 이하※의 세대
※인정 결정 통지서의 참고 정보 “부담 구분”이 A 계층에서 D14 계층까지의 세대가 대상입니다(E0~E5 계층 포함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다음 서류를 요코하마 보육실에 제출해 주세요.
(1)교육·보육 급부 인정 결정 통지서의 사본
(2)요코하마 보육실 보육료 경감 조성 겸 감면 이용 신청서(37호 양식)
※오이고 감면을 동시에 신청하는 쪽은 병용 가능
경감 금액에 대해서
시민 세액에 따라 경감액이 다릅니다.
각 요코하마 보육실의 정한 보육료와 경감 후의 보육료의 차액을 경감합니다.
※차액이 경감액의 상한을 웃돈 경우, 상한에 해당하는 액수가 경감됩니다.【예 1】
또, 오이고 감면과의 병용도 할 수 있습니다.【예 2】
【예 1】제1 아이(2세), 부담 구분 이, 보육료는 50,000엔의 경우
월정 보육료 50,000엔-보육료 하한액 28,100엔 = 21,900엔(1)
21,900엔(1)>경감 상한액 20,000엔이 되어, 적은 분의 이마 20,000엔이 경감됩니다.
경감 후의 보육료는 월정 보육료 50,000엔-경감액 20,000엔 = 30,000엔이 됩니다.
【예 2】제2 아이(0세), 부담 구분 아, 보육료는 45,000엔의 경우
월정 보육료 45,000엔-제2 아이 감면 18,000엔-보육료 하한액 20,100엔 = 6,900엔(2)
6,900엔(2) < 경감 상한액 10,000엔이 되어, 적은 분의 이마 6,900엔이 경감됩니다.
경감 후의 보육료는 월정 보육료 45,000엔-경감액 6,900엔-제2 아이 감면 18,000엔 = 20,100엔이 됩니다.
(※ 오이고 감면 18,000엔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구분 | 급부 인정 결정 통지서보다 |
경감 조성액 |
월정 보육료 |
월정 보육료 |
---|---|---|---|---|
- | [D15 계층] 228,901엔 이상 | - | 58,100엔 | 40,100엔 |
아 | [D14 계층] 228,900엔 이하 [D12 계층] 174,901엔 이상 |
10,000엔 | 48,100~38,100엔 | 30,100~20,100엔 |
이 | [D11 계층] 174,900엔 이하 [D9 계층] 120,601엔 이상 |
20,000엔 | 38,100~28,100엔 | 20,100~10,100엔 |
우 | [D8 계층] 120,600엔 이하 [D6 계층] 77,101엔 이상 |
30,000엔 | 28,100~18,100엔 | 10,100~5,100엔 |
에 | [D5 계층] 77,100엔 이하 [D3 계층] 48,601엔 이상 ※E3,E4,E5 포함한다 |
제1 아이 40,000엔 제2 아이 35,000엔 |
18,100~8,100엔 | 5,100~3,100엔 |
오 | [D2 계층] 48,600엔 이하 [C 계층] 시민세 균등한 할당만~ ※E0,E1,E2 포함한다 |
제1 아이 50,000엔 제2 아이 37,000엔 |
8,100~5,000엔 | 3,100~0엔 |
카 | [B~A 계층] 시민세 비과세 |
58,100엔 | 0엔 | 0엔 |
오이고 감면과는, 요코하마 보육실에 입소하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3세아 이하의 아동 중, 동일세대로부터 2명 이상의 취학 전 아동이, 인가 탁아소 등※에 입소하고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시설은 시내, 시외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인가 탁아소와는, 요코하마 보육실, 인가 탁아소, 소규모 보육 사업, 가정적 보육 사업, 주택 방문형 아동 발달 지원, 사업소내 보육 사업, 유치원, 인정 아이 원, 요코하마시 연도 한정 보육 사업, 요코하마시 사립 유치원 2세아 수용 추진 사업,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 특별 지원 학교 유치부, 아동 심리 치료 시설 통소부, 아동 발달 지원 및 의료형 아동 발달 지원(이하, 인가 탁아소 등이라고 합니다.)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하기 서류를 요코하마 보육실에 제출해 주세요.
(1)요코하마 보육실 보육료 경감 조성 겸 감면 이용 신청서(37호 양식)
※보육료 경감 조성을 동시에 신청하는 쪽은 병용 가능
(2)첨부 자료
・형제가 인가 탁아소, 소규모 보육 사업, 가정적 보육 사업, 주택 방문형 아동 발달 지원, 사업소내 보육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용료 통지서” 또는 상기 시설·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시설장이 증명한 서류[재적 증명서]
・형제가 요코하마 보육실 또는 유치원, 인정 아이 원, 요코하마시 연도 한정 보육 사업,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 특별 지원 학교 유치부, 아동 심리 치료 시설 통소부, 아동 발달 지원 및 의료형 아동 발달 지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상기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시설장이 증명한 서류[재적 증명서]
감면되는 금액
【동일세대로부터 2명이 인가 탁아소 등을 이용하는 경우】
요코하마 보육실에 입소하는 아동이 2세아 이하의 경우, 월 금액 18,000엔이 감면됩니다.
또, 3세아의 경우에는 월 금액 9,450엔이 감면됩니다.
【동일세대로부터 3명 이상이 인가 탁아소 등을 이용하는 경우】
2명째의 아동의 경우에는, 상기의 경우 같은 적용이 되어, 3명째 이상의 아동이 3세 미만의 경우는, 월정 보육료가 58,100엔을 상한으로서 전액 감면됩니다.
3세아의 경우에는 월 금액 9,450엔이 감면됩니다.
연령※1 | 1명째의 아동 | 1명째의 아동※2 |
---|---|---|
0세 | 18,000엔 | 보육료 전액 |
1세 | 18,000엔 | 보육료 전액 |
2세 | 18,000엔 | 보육료 전액 |
3세 | 9,450엔 | 9,450엔 |
※1 아동의 연령은 4월 1일 시점의 연령이 됩니다.
※2 3명째의 아동의 감면액은 58,100엔을 상한으로 합니다.
2015년 4월 1일의 아이·육아 지원 신제도 시행에 따라, 급부 대상 시설·사업을 이용하는 경우는, 법에 기초하여 1호로부터 3호의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코하마 보육실에서도 업무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이 제도를 따라, 급부 인정 신청을 이용한 사무 수속이 필요해졌습니다.
・급부 인정 신청은, 보육의 필요성이나, 보육료를 확인하기 위한 신청입니다.신청서를 시(구)에서 확인 후, “교육·보육 급부 인정 결정 통지서”가 신청자에게 송부됩니다.요코하마 보육실을 이용하는 경우, “교육·보육 급부 인정 결정 통지서”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급부 인정 신청서는 요코하마 보육실 또는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보육실 이외에도 인가 탁아소 등의 이용 신청을 하시는 경우는, 인가 탁아소의 이용 신청서와 함께 급부 인정 신청서도 제출하므로, 요코하마 보육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고치고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코하마 보육실의 이용을 개시하기 전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요코하마 보육실과 가와사키 인정 보육원의 상호 이용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와 가와사키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경제정세의 변화에 의한 맞벌이 세대의 증가, 취업 형태의 다양화나 한부모 세대의 증가에 의한 보육 요구의 증대와 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4년 10월 27일에 “대기 아동 대책에 관한 연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요코하마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이 가와사키 인정 보육원을 이용하는 경우, 요코하마 보육실을 이용한 경우와 동등의 경감 조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와사키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이 요코하마 보육실을 이용하는 경우, 가와사키 인정 보육원을 이용한 경우와 동등의 보육료 보조를 가와사키시가 실시합니다.
요코하마 시민 분으로 가와사키 인정 보육원을 이용하는 경우
요코하마시와의 연계 협정에 기초하여, 요건이 있으면 가와사키 시민과 같이, 요코하마 시민도 3세아※1까지는 조성 대상 아동※2가 됩니다.또한 수속에는, 이용 개시 전에 급부 인정 신청을 실시해, 급부 인정 결정 통지서의 사본이 필요합니다.※2 ※3
※1 연령에 대해서는 각 연도의 4월 1일의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2 조성 대상 아동이 되기 위해서는, 급부 인정 결정 통지서※3의 사본, 아동표, 취업 증명서 등 요건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시겠습니다.
※3 급부 인정 신청(급부 인정 결정 통지서 발행)는, 살고 계시는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가 신청 창구입니다.(인가 탁아소나 소규모 보육 사업 등의 이용 신청을 하신 분은, 동시에 급부 인정 신청을 해 주시고 있으므로, 다시 신청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설의 일람에 대해서는, 가와사키시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가와사키 시민 분으로 요코하마 보육실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 방법
・시설과의 직접 계약이 됩니다.보육 료·보육 내용을 잘 확인하고, 신청 서류를 준비 후, 보호자 쪽이 시설에 직접 신청해 주세요.
・시설 소재지나 시설의 연락처에 대해서는, 아이·육아 지원 정보 공표 시스템 “여기 de 서치”(외부 사이트)의 검색 화면에 “요코하마 보육실”이라고 입력하고 확인해 주세요.
【참고】이용 안내 팸플릿
요코하마 보육실의 안내(이용 방법 등)(PDF:1,117KB)
【요코하마 시민용】(2024년) 급부 인정에 대해서(PDF:1,196KB)
【요코하마 시민용】(2025년) 급부 인정에 대해서(PDF:1,199KB)
【요코하마 시민용】가와사키 인정 보육원을 이용하는 경우(PDF:336KB)
【가와사키 시민용】요코하마 보육실을 이용하는 경우(PDF:558KB)
각종 신청·증명서 양식(요코하마 보육실 또는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인정 신청 관계서류(모든 것 쪽이 필요한 서류)
살고 있는 구청에 제출해 주세요.후일, 급부 인정 결정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통지서가 닿으면, 이용되는 요코하마 보육실에 통지서를 제시해 주세요.
(요코하마 보육실에서 사본을 받는 일이 있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4년 양식】
(4)마이 넘버 본인 확인 서류 첨부 대지(PDF:649KB)
【2025년 양식】
(4)마이 넘버 본인 확인 서류 첨부 대지(PDF:694KB)
보육을 필요로 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취업의 경우)
탁아소 등 급부 인정·이용 신청용 “취업 증명서”를, 요코하마시에 제출하는 취업 증명서에 붙고 나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 외에, 구청 등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취업 증명서는, 탁아소 등의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이, 취업 상황의 증명을 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고용되고 있는 쪽은, 회사로부터 증명을 받아 주세요.
●요코하마시에 제출하는 취업 증명서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 후 작성해 주시도록, 회사의 담당자님께 전해 주세요.
●이용 신청을 실시할 때에는, 이용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취업 증명서의 작성에 대해서
사업자명이 기명되고 있는 취업 증명서 등을 무단으로 작성해 또는 개변을 실시했을 때에는, 신청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것으로서, 급부 인정 및 이용(이용의 내정을 포함한다)를 취소하는 일이 있습니다.또, 이 경우, 유인 사문서 위조 죄, 유인 사문서 변조 죄 또는 나 전자적 기록 부정 작출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각부 취업 증명서에 관해 날인을 생략한 경우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의 범죄의 성립에 대한 정리(PDF:1,519KB)(PDF:1,519KB)
경감 조성, 오이고 감면용 서류
(1)경감 조성 겸 감면 이용 신청서(제37호 양식)(엑셀:66KB)
경감 조성을 받을 수 있는 쪽은, 요코하마 보육실에 제출해 주세요.(신청서는 요코하마 보육실에도 있습니다.)
구분 확인 통지 발행 신청서
요코하마 보육실을 이용하는 가와사키 시민에게
이하의 서류와 함께 요코하마 보육실에 제출해 주세요.
●주민표의 사본【가와사키 시민인 것을 확인합니다.】
●보육의 필요로 하는 사유가 아는 서류【고용 증명서나, 진단서, 모자 건강 수첩 등, 이용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그 외, 요코하마 보육실에서 요구된 서류
문의처
급부 인정 신청 등의 신청에 대해서는, 살고 있는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문의해 주세요.
(이용 신청은 각 요코하마 보육실 시설이 됩니다.주의해 주세요.)
구 | 전화 | FAX | 구 | 전화 | FAX |
---|---|---|---|---|---|
쓰루미 | 510-1816 | 510-1887 | 가나자와 | 788-7795 | 788-7794 |
가나가와 | 411-7157 | 321-8820 | 고호쿠 | 540-2280 | 540-2426 |
서쪽 | 320-8472 | 322-9875 | 초록 | 930-2331 | 930-2435 |
안 | 224-8172 | 224-8159 | 아오바 | 978-2428 | 978-2422 |
남쪽 | 341-1149 | 341-1145 | 쓰즈키 | 948-2463 | 948-2309 |
고난 | 847-8498 | 842-0813 | 도쓰카 | 866-8467 | 866-8473 |
호도가야 | 334-6397 | 333-6309 | 영 | 894-8463 | 894-8406 |
아사히 | 954-6173 | 951-4683 | 샘 | 800-2413 | 800-2524 |
이소고 | 750-2435 | 750-2540 | 세야 | 367-5782 | 367-2943 |
현재, 요코하마 보육실을 운영되고 있는 여러분께 요강 등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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