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시설 등 이용비의 청구 방법(사업자용)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6일

시설 등 이용비를 신청하는 보호자 분은 시설 등 이용비의 청구 방법(보호자용)를 참조해 주세요.

청구 방법에 관한 안내 광고지

특정 아이·육아 지원의 제공에 관련된 증명서(보호자·사업자 공통)

 무료화 대상 시설 등에 지불한 이용료에 대한 급부를 받기 위해서는, 요코하마시에 대해 무료화분의 급부비의 청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청구시에는 각 시설이 발행하는 “특정 아이·육아 지원의 제공에 관련된 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므로, 청구를 실시하는 전까지 보호자 이름·인정 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 시설에 “특정 아이·육아 지원의 제공에 관련된 증명서”의 교부를 의뢰해 주세요.요코하마 육아 서포트 시스템은, 제공 증명서가 아니라 “원조 활동 보고서 겸 영수증”(무료화 신청용)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달마다 작성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3개월분을 정리하고 기입할 수 있는 양식을 작성했습니다.
 ※종전의 양식으로도 심사는 가능합니다.

※요코하마 육아 서포트 시스템의 이용자가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특정 아이·육아 지원의 제공에 관련된 증명서의 기입 예(사업자용)

요코하마 육아 서포트 시스템의 제공 회원으로부터 받는 서류입니다.

특정 아이·육아 지원의 제공에 관련된 증명서(제공 증명서)의 기입시의 유의 사항

・사라지는 볼펜, 수정액, 수정 테이프의 사용은 하지 말아 주세요.서류 미비가 되어 재제출이 필요해집니다.
・정정하는 경우는, 정정 부분에 2중 선을 그어, 여백에 올바른 내용을 기입해 주세요.
・“인정 유효 기간 중의 영수 금액”에는, 무료화 대상과 무료화 대상외의 금액의 합계액이 되도록 금액을 기입해 주세요.

시설 등 이용비 청구용 봉투(인정 보호자용) 등의 배포 접수

청구용 봉투의 추가 배포를 희망하시는 사업자의 분은,【전자 신청】시설 등 이용비 청구용 봉투(보호자용) 등의 배포 접수(외부 사이트)에서 접수를 부탁합니다.
※이하의 서류의 배포는 2023년 끝(R6.3.31 접수 분)까지로 합니다.향후 상기 다운로드를 이용해 주세요.
・광고지 “유아 교육·보육의 무료화 스타트!(인가외 보육 시설·일시 보육 사업 등의 이용자 분)
・특정 아이·육아 지원의 제공에 걸리는 증명서
・시설 등 이용비 교부 신청서 겸 청구서(A표, B표)

특정 아이·육아 지원의 제공에 관련된 증명서의 FAQ(사업자용)

※문의가 많은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할 예정입니다.

청구의 흐름(보호자 → 요코하마시)

①보호자는, 원·사업자에 이용료를 지불한다
②보호자는, 특정 아이·육아 지원의 제공에 관련된 증명서에 이름·인정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 원·사업자에 교부를 의뢰한다
③원·사업자는, 보호자의 의뢰를 받고, 제공한 지원의 내용 등을 달마다 기재해, 보호자에게 교부한다
④보호자는, 청구서에 기재 완료의 특정 아이·육아 지원의 제공에 관련된 증명서를, 이용한 원·사업자의 수 및 월수만 첨부해, 요코하마시에 급부 신청을 실시한다
예 2개의 시설을 병용하고 있는 경우로, 4~6 월 분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서 1장 + 특정 아이·육아 지원의 제공에 관련된 증명서(3개월용) 2장
※청구는 4분기마다 실시한다(10-12 월 분:1월 청구, 1-3 월 분:4월 청구, 4-6 월 분:7월 청구, 7-9 월 분:10월 청구)
⑤보호자의 청구에 기초하여 심사를 실시해, 보호자 계좌에 직접 입금한다

※그림안에서는, 특정 아이·육아 지원의 제공에 관련된 증명서를 제공 증명서에 생략하고 있습니다.

청구서 접수 기간(보호자 → 요코하마시)

2024년 1월~2025년 1월의 접수 기간
이용월 청구 접수 기간(마지막 날 소인 유효까지)
R5.10 ~ R5.12 R6.1/4 (목요일)~R6.1/18 (목요일)
R6.1 ~ R6.3 4/1 (월요일)~4월 18일(목요일)
R6.4 ~ R6.6

7/1 (월요일)~7월 18일(목요일)

R6.7 ~ R6.9

10/1 (화요일)~10월 18일(금요일)

R6.10 ~ R6.12

R7.1/6 (월요일)~R7.1/20 (월요일)

※청구 접수 기간에 늦은 경우는, 다음번의 청구 접수 기간에, 늦은 이용 분을 포함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접수 기간의 마지막 날(소인 유효)까지 늦은 경우는, 다음번의 청구 접수시와 같은 타이밍으로 심사가 되기 위해, 지불 예정 시기가 수개월 늦습니다.
※부족·미비 및 달 도중에 인정 기간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 등 심사에 시간을 받고 있는 신청에 관해서는, 상기 지불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늦게 됩니다.
※시설 등 이용 급부를 받는 권리의 시효는 2년입니다.시효가 다가오고 있는 경우, 접수 기간에 관계없이 서류가 갖추어지는 대로 신속하게 신청해 주세요.

문의처

무료화 전용 다이얼

유아 교육·보육의 무료화에 대한 문의는 하기 전화번호에
전화:045-840-6064
FAX:045-840-1132
개설 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토, 일, 공휴일도 포함한다)
(12월 28일부터 1월 3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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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보육·교육 급부과

전화:045-671-0233

전화:045-671-0233

팩스:045-663-1801

메일 주소:kd-shoka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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