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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등록과 광견병예방주사
최종 갱신일 2022년 10월 5일
기르는 개의 등록
개를 기르는 경우에는, 광견병 예방법에 기초하여, 기르는 개의 등록과 광견병예방주사의 접종이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개를 기르기 시작한 날(요이누에 대해서는, 그 개가 생후 90일을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등록을 하면 개 감찰(은빛의 육구 모양의 금속 플레이트)가 교부됩니다.개의 목걸이에 댑시다.
등록은 그 개 1마리에 대해서, 일평생 유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던 경우나, 기르는 개가 사망했을 때
이사하고 주소가 바뀐, 주인이 바뀐 등, 등록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광견병예방주사에 대해서
광견병예방주사는, 매년 1회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주사 후는 수속이 필요합니다.
수속을 하면 그 연도의 광견병예방주사 완료표가 교부됩니다.
수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난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전화:045-847-8445
전화:045-847-8445
팩스:045-846-5981
페이지 ID:926-73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