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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는 개가 사람을 씹어 버리면

최종 갱신일 2022년 10월 5일

기르는 개가 사람을 씹어 버리면

기르는 개가 사람을 씹거나 손상시킨 경우, 주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음날까지 고난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개의 주인은, 사고로부터 2일 이내에, 그 개를 수의사에게 검진시켜, 광견병의 감정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난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전화:045-847-8445

전화:045-847-8445

팩스:045-846-5981

메일 주소:kn-hp-ei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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