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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서포트 사업”에 의한 난간의 설치·보수 등의 요망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1일
“보행자 서포트 사업”에 의한 난간의 설치 또는 보수 등의 요망에 대해서
고령자 등이 일상생활이나 재해시의 피난 통로로서, 공도를 안전하게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보행자 서포트 사업”에 의해 공도 위의 계단으로의 난간의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2018년의 제1기, 2019년~2021년의 제2기에, 각 자치회로부터 응모해 주신 전 부분의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제1기 · 제2기 정비 기간 중에 응모해 주신 부분이나 새로운 요망 부분에 대해서, 현지조사 후 실시 가능한지를 판단해, 차례차례 정비해 갈 예정입니다.
난간의 신규 설치 또는 보수의 요망시에는, “계단 난간 설치 등 신청서(양식 1)를 다운로드하고, 요망 부분 1개소이므로 1장 기입해, 자치회 반상회 등 지역의 동의를 얻어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또한, 대상이 되는 난간의 설치 등 부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도의 계단에서의 난간의 신설, 기존의 난간의 보수나 교환
(공도의 계단이나 불명확한 경우는, 토목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2) 설치가 가능한 장소이며, 설치 후에 충분한 보행 공간이 확보할 수 있는 것(신설의 경우)
・ “계단 난간 설치 등 신청서”(양식 1)(PDF:173KB)
고난 토목사무소의 소재
소재지:(우) 233-0004 고우난구 고우난추오도리 10-1(안내도)
전화:045-843-3711, FAX:045-845-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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