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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자전거 연락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방치를 없애, 안전으로 쾌적한 거리에

역 앞 광장이나 도로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방치하면, 눈의 부자유스러운 쪽 등의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구급차나 소방자동차가 통과할 수 없게 되는 등,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편리한 탈 것입니다만, 타인의 실례가 되지 않도록 잘 사용합시다.

방치 자전거를 찾아냈을 때는

도난 차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범 등록 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붙인 경우는 경찰에 연락해 주세요.
도난 신고가 나오고 있었을 때는 경찰에서 연락합니다.

도난 차량이 아닌 경우는
방치 장소연락처전화번호처리 방법
방치 자전거 금지 구역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로국 도로 정책 추진과045-671-3644경고한 후, 보관 장소로 이동합니다

방치 자전거 금지 구역외의

공도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

고난 토목사무소045-843-3711조사, 경고해, 7일간이 경과한 후에 철거 처분합니다.

※사유지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연락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우난구 고우난 토목사무소

전화:045-843-3711

전화:045-843-3711

팩스:045-845-6489

메일 주소:kn-doboku@city.yokohama.lg.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823-55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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