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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점, 미용실, 클리닝점 등을 영업하려면
최종 갱신일 2023년 8월 14일
이발소, 미용소, 클리닝소, 공중 목욕탕, 료칸, 흥행장, 풀, 온천, 축사, 묘지를 개설하려면, 복지보건센터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미용소에 대해서는, 미용소의 개설·변경 수속에 대한 페이지를 봐 주세요.
서류, 도면 등의 심사가 있으므로, 창구에 내소 후, 상담해 주세요.
또, 이미 빼앗기고 있는 허가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도, 변경의 수속이 필요하므로, 해당되는 경우는 사전에 환경위생계까지 상담해 주세요.
신청·신고 일람 등 자세한 사항은, 요코하마시 보건소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호쿠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전화:045-540-2373
전화:045-540-2373
팩스:045-540-2342
페이지 ID:460-398-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