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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미용소의 개설·변경 수속에 대해서
두발에 관련된 시술(컷, 컬러 등)나 화장, 기다리는 털 연장을 실시하는 경우는, 미용소의 적합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8월 14일
미용소 개설까지의 흐름
1 사전 상담 → 2 개설 신고 → 3 시설의 검사 → 4 적합 확인서의 교부·영업 개시
1 사전 상담
적합 확인을 받는 데 있어서는, 시설이 기준에 적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 공사 전에, 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지참하고 고호쿠 복지보건센터까지 상담해 주세요.
또, 시설이 기준에 적합한지, 영업자 자신이라도 확인해 주세요.
⇒이발소 미용소를 개설되는 쪽에(PDF:626KB) “3_ 이치(미) 용소의 구조 설비 개요” 참조
2 개설 신고(서류의 제출)
개설 희망일의 1~2주일 전을 기준으로, 다음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필요서류
・미용소 개설 신고서(제1호 양식)(워드:24KB) 1부 ★기재 예(PDF:245KB)
・시설의 평면도(구조 설비 등의 배치·치수를 기입)·2부
・부근의 배치 약도 ・1부
・미용사 면허증【원본】※확인 후, 반환합니다 ・종사하는 미용사 전원 분
・결핵, 피부 질환의 유무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진단 후 3개월 이내의 것)·종사하는 미용사 전원 분
・미용사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관리 미용사 강습회 수료 증서【원본】※확인 후, 반환합니다
・개설자가 법인의 경우, 등기 사항 증명서(발행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원본】※확인 후, 반환합니다
・개설자가 외국인의 경우, 주민표의 사본(국적 등의 기재가 있는 것) ・1부
・수수료 16,000엔(현금)
3 시설의 검사
시설의 완성 후, 현지조사를 실시해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조사의 결과, 시설 기준을 채우지 않은 경우는 재조사가 필요해집니다.
4 적합 확인서의 교부·영업 개시
시설 검사 후, 1주일 정도로 적합 확인서를 발행합니다.창구 또는 우송으로 교부 가능합니다.
우송에서의 교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개설 후의 변경 신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사자를 변경한 경우(입점·타이텐트)
・법인 대표자나 영업자 주소, 시설 명칭을 변경한 경우
・시설을 변경한 경우(세트 의자의 대수 변경이나 영업 면적의 변경 등)
※시설을 변경할 때는, 공사 개시 전에 고호쿠 복지보건센터에 상담해 주세요.
미용소 개설 신고 사항 변경 신고서(제5호 양식)(워드:20KB) ★기재 예(PDF:227KB)
변경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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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고호쿠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전화:045-540-2373
전화:045-540-2373
팩스:045-54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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