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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자전거가 있으면?
최종 갱신일 2023년 8월 29일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방치를 없애, 안전으로 쾌적한 거리에
역 앞 광장이나 도로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방치하면, 눈의 부자유스러운 쪽 등의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구급차나 소방자동차가 통과할 수 없게 되는 등,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편리한 탈 것입니다만, 타인의 실례가 되지 않도록 잘 사용합시다.
철도역까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는, 자전거 주차장(자전거보관소)를 이용해 주세요.
방치 자전거를 발견했을 때는
도난 차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범 등록 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붙인 경우는 경찰에 연락해 주세요.
도난 신고가 나오고 있었을 때는 경찰에서 연락합니다.
도난 차량이 아닌 경우는
방치 장소 | 연락처 | 전화번호 | 처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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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자전거 금지 구역 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 | 요코하마시 도로국 교통 안전·방치 자전거과 | 671-3644 | 경고한 후, 보관 장소로 이동합니다. |
방치 자전거 금지 구역 이외의 공도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 | 고호쿠 토목사무소 | 531-7361 | 조사 경고해, 7일간 경과 후에 철거합니다. |
사유 지내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 | 토지의 관리자에게 연락해 주세요. | 공란 | 공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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