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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물질의 표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알레르기 물질의 표시 제도
일본에서도, 근래, 음식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거기서, 위중한 알레르기가 나오는 것을 찢어지기 위해, 2002년 4월부터,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쉬운 물질을 가공 식품에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음식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이 밝혀진 식품 중, 특히 발증 수·위중한 번이 많은 “새우”, “밀”, “옆”, “계란”, “젖”, “낙화생”“은, 법령으로 표시가 의무지워져, 반드시 표시하게 되었습니다.이 7품목은 “특정 원재료”라고 합니다.
또, 과거에 일정한 빈도로 위중한 건강 피해가 보여지고 있는 21품목에 대해서는, 통지에 의해, 가능한 한 표시에 노력하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이들은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또한, 표시되는 원재료는 실태에 따라 재검토되는 일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표시 대상 품목
표시 | 용어 | 명칭 |
---|---|---|
의무 부여 | 특정 원재료(7품목) | 새우·게·밀·옆·계란·젖·낙화생 |
장려 |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 (21품목) | 아몬드·전복·이카·얼마·오렌지·캐슈너트·키위 프루츠·소고기·호두·참깨·연어·사바·대두·닭고기·바나나·돼지고기·송이버섯·허벅지·참마·사과·젤라틴 |
가능성 표시의 금지와 주의 환기 표시
“계란이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계란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과 같은 “가능성 표시”는, 알레르기 환자의 선택의 폭을 좁혀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되고 있습니다.
제조 라인의 공유 등에 의해, 알레르기 물질의 혼입(콘터미네이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같은 라인에서 낙화생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과 같은 “주의 환기”가 원재료 난외에 기재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위생연구 연구소 이화학 검사 연구과
전화:045-370-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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