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건강·의료·복지
- 복지·개호
- 고령자 복지·개호
- 개호보험
- 개호보험료에 대해서
- 개호보험료 납부 증명서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개호보험료 납부 증명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4월 7일
개호보험료 납부 증명서의 증명 사항
개호보험료 납부 증명서로는, 1년간에 납부한 보험료액을 증명하고 있어, 최대 5년 전까지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청 창구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의 케이스(주된 것) | 필요한 것(주) | |
---|---|---|
본인에 의한 청구 |
| |
세대원에 의한 청구 | 〈신청하는 날에 요코하마 시내에 주민 등록이 있는 쪽〉
〈신청하는 날에 요코하마 시내에 주민 등록이 없는 쪽〉
| |
대리인에 의한 청구 |
|
(주석)필요에 따라서 복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1 년분에 대해, 1건 300엔 걸립니다.
신청처
제일 가까운 구청 보험연금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송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앞으로, 다음 서류를 송부해 주세요.
(1)납부 증명 신청서
신청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주세요.
(2)수수료분의 우편 정액 소액 우편환
유초 은행(우체국 저금의 창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우편 정액 소액 우편환에는 아무것도 기입하지 말아 주세요.).
우편 정액 소액 우편환에 대해서는, 거스름돈의 나오지 않는 금액으로 준비해 주세요.납부 금액을 넘는 정액 소액 우편환이 송부된 경우에는,
다시 납부액분의 정액 소액 우편환을 송부해 주시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3)회신용 봉투
우표를 붙여, 수신인을 기입해 주세요.
우송으로 신청하는 경우의 주의
- 급한 경우나 확실한 수취에는, 구청에의 우송이나 회신용 봉투에 대해서, 속달이나 등기우편을 이용해 주세요.
- 본인의 의사에 의해 신청이 있던 것을 확인하는 필요가 있는(원칙, 본인 명의에서의 청구합니다.) 모아 두어, 증명서의 송부처는, 본인의 주소지가 됩니다.
- 요코하마시에서 전출 후, 한층 더 이사한 경우는, 현주소와 구주소의 관련이 아는 것의 카피(예:운전 면허증 양면의 카피 등)를 동봉해 주세요.
신청서의 다운로드
그 외의 주의
- 금융기관 등에서 지불이 되고 금방인 개호보험료에 관해 납부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영수증을 아울러 지참해 주세요.
- 신청서에 기입해 주신 주소나 이름이 대장의 내용과 다른 경우 등, 필요한 확인 등을 실시하고 교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인의 제의에 의해, 본인 이외에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속에 관한 문의
사시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는 이쪽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4
전화:045-671-4254
팩스:045-550-3614
페이지 ID:144-98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