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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요강

최종 갱신일 2023년 8월 8일

요코하마시 복지 조정 위원회 운영 요강

제정:2012년 4월 1일건상제276호(국장 결재)
최근 개정:2019년 5월 1일 건 총 제75호(국장 결재)

(취지)

제 1조 이 요강은, 요코하마시 부속 기관 설치 조례(2011년 1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49호) 제4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 복지 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조직, 운영 및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담임 사무)

제2조 요코하마시 부속 기관 설치 조례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위원회의 담임하는 사무의 실눈에 대해서는, 다음에 내거는 것으로 한다.

(1)요코하마시의 복지 보건 서비스에 관한 시민으로부터의 불만 상담에 관한 것.

(2)요코하마시의 복지 보건 서비스 제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 실시하는 제언에 관한 것.

(정의)
제 3조 이 요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용어의 의의는, 각각 해당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복지 보건 서비스

요코하마시의 소관하는 복지 보건에 관한 서비스 내용 및 수속 등을 말한다.

(2)불만

복지 보건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서비스 이용자 또는 이용 희망자에게 잘못된 설명 등을 포함한 불이익이나 권리침해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위원 및 위원회의 직무)
제4조 위원회의 위원(요코하마시 복지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는, 복지 보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요코하마시의 복지 보건 서비스에 관한 시민으로부터의 불만 상담을 받아, 중립 공정한 제삼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조사·조정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불만 및 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활동에 대응하는 것으로 한다.

2 위원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가 있을 때는, 다른 위원의 의견이나 협력을 청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매년 1회, 운영 상황에 대해서,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에게 공표한다.

(위원)
제5조 위원은, 다음에 내거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학식 경험자

(2)정신 의료 관계 의사

(3)변호사

(4)시내 거주자로 복지 보건에 이해가 있는 사람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위원이 부족했던 경우에서의 보결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단,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1기에 한해서 재임될 수 있다.

4 위원의 대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위원의 전형 방법)
제6조 전 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위원은, 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원칙 남녀 각 1명씩 전형해, 후보자로 한다.

(대표 위원, 부대표 위원)

제7조 위원의 호선에 의해 위원회에 대표 위원을 1명, 부대표 위원을 1명 정한다.

2 대표 위원은, 위원회를 대표해, 회무를 관리한다.부대표 위원은 대표 위원을 보좌한다.

3 대표 위원에게 사고가 있을 때 또는 대표 위원이 부족했을 때는, 부대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부대표 위원에게 사고가 있을 때 또는 부대표 위원이 부족했을 때는, 미리 대표위원, 부대표위원이 협의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회의)

제8조 위원회의 회의는, 대표 위원이 소집한다.

2 대표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으로 한다.

3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

4 위원회의 의사는,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를 가지고 결정해,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대표 위원의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례회)

제9조 불만 상담의 상황 등을 파악해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정례회를 개최한다.

2 정례회는, 대표 위원이 소집한다.

(회의의 공개)

제10조 요코하마시의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2000년 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1호)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단, 위원의 승낙이 있으면,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의견의 청취 등)

제11조 대표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상 필요가 있으면 인정할 때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해, 그 의견 또는 설명을 듣는 것 외에, 자료의 제출 및 그 외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비밀을 지키는 의무 등)

제12조 위원은, 직무상 파악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그 직무를 물러난 후도, 동양으로 한다.

2 위원 및 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유의해야 한다.

(위원의 해임)

제13조 시장은, 위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는,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심신의 고장 때문에 직무의 수행에 견디지 않으면 인정될 때

(2)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그 외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비행이 있으면 인정될 때

(불만의 범위)

제 14조 이 요강에 의해 불만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복지 보건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한다.단,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1)실제로 재판소에서 계쟁 중의 사항 및 이미 재판소에서 판결 등이 있던 사항

(2)이 요강에 의해 처리가 종료되어 있는 사항

(3)이 요강에 의해 처리 중의 사항 및 지난 호에 규정하는 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인정되는 사항

(4)불만의 내용이, 제기의 원인이 된 사실의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사항

(5)시회에 청원이나 진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 또는 간 사항

(6)복지 조정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7)의료 행위 및 식품·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8)불만의 제기 내용이 허위, 그 외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인정되는 사항

(9)행정 처분 등 전문적인 판단이 되고 있는 사항

(10)직원의 인사 처분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사항, 그 외 불만 대응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인정되는 사항

(신청인의 범위)

제 15조 이 요강에 의해 불만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1)복지 보건 서비스의 이용자 또는 이용 희망자(이하 “본인”이라고 한다.)

(2)본인의 배우자 또는 3 촌수 이내의 친족(어쩔 수 없는 이유로, 본인이 직접 불만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면 위원이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3)그 외 시장이 특히 인정한 사람

(불만의 제기)

제16조 신청인은, 위원에 대해, 불만 청원서에 의해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명시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한다.단, 서면에 따를 수 없는 경우는, 구두에 의해 제기할 수 있다.불만의 제기가 구두에 의한 경우는, 필요사정을 청취해, 불만 청원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2 불만의 제기에 대해, 위원이 필요와 인정할 때는, 신청인에게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불만의 제기가 있던 후에, 해당 제기가 요강 제14조에 규정하는 불만의 범위외인 것이 판명된 경우는, 위원은, 해당 제기에 대한 대응을 중지할 수 있다.

(위원의 제기 면담일 등)

제17조 위원의 제기 면담일은, 원칙적으로 전화 등에 의한 예약제로 해, 건강 복지국 상담 조정과에서 접수하는 것으로 한다.

(위원 제기 면담의 장소)

제18조 통상, 위원회 면접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체 상황 등의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위원회 면접실에서의 제기 면담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희망에 의해, 위원에 의한 신청인의 자택에의 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조사 및 통지)

제19조 위원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만의 제기가 있었을 때는, 소관과 및 복지 보건 서비스의 제공을 실시하는 사업자 등(이하 “소관과 및 사업자”라고 한다.)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요구된 소관과 및 사업자는, 위원회에 의한 조사에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3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그 결과에 자기의 의견을 붙이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또, 그 통지의 사본을, 해당 소관과 및 사업자에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4 조사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실시한다.단, 위원의 지시에 기초하여, 사무국 직원이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5 조사는, 소관과 및 사업자 등에 대해, 사전에 통지 후, 히어링 등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선 등의 신청)

제20조 위원은,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불만의 제기에 이유가 있어, 제기에 관련된 복지 보건 서비스에 대해서 개선 등이 필요와 판단했을 때는, 해당 소관과 및 사업자에 대해, 개선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소관과 및 사업자는, 해당 신청을 존중하고 대응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기에 따르지 않는 조사 등)

제21조 위원회는, 불만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특히 필요가 있으면 인정할 때는, 담당위원을 선임하고, 소관과 및 사업자에 대해, 그 협력을 얻고 필요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또한, 그 결과는, 해당 소관과 및 사업자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2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제기에 따르지 않는 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 이것을 준용한다.

(대응 상황의 확인)

제22조 위원회는, 제19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신청에 관한 개선 조치 등의 대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소관과 및 사업자에 대해,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등을 요구된 소관과 및 사업자는, 위원회에 의한 대응 상황의 확인에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양식)

제23조 요강에 규정하는 통지 등의 서류의 양식은 별표에 내거는 대로로 한다.

(시장에게의 제언)

제24조 위원회는, 불만에 관해, 특히 복지 보건 서비스 제도에 대해서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해 시장에 대해 제언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언을 받은 경우는, 그 제언을 존중하는 것으로 한다.

(사무국)

제25조 위원회의 사무국은, 건강 복지국 총무부 상담 조정과, 어린이 청소년국 총무부 기획 조정과의 직원으로 충당해, 서무 사무 등을 처리한다.

(위임)

제 26조 이 요강에 정하는 것 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표 위원이 위원회에 상의하고 정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요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요강의 시행 후 최초에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 요강의 시행의 날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3 이 요강의 시행 후 최초의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시장이 소집한다.

부칙

이 요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요강은, 2018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요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요강의 시행시 실제로 결재 처리의 과정에 있는 사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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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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