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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설비 계획 확인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일

배수 설비 계획 확인과는

부엌, 목욕탕, 화장실 등에서 나오는 오수나 택지 내에 내린 빗물을, 시가 도로 등에 부설해 관리하고 있는 공공 하수도에 흘리기 위해서 설치한, 택지 내의 배수관이나 오수 마스 및 비 미즈노마하다를 배수 설비와 말합니다.
배수 설비의 신설, 화장실의 세면화 공사, 분뇨 정화조의 폐지 공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는, 미리, 배수 설비(수세식 변소 개조) 계획 확인 신청서를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그 계획이, 하수도법이나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를 비롯한 배수 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법령, 조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인 것에 대해서 시장의 확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4조)

수속의 내용

수속의 내용이나 신청 양식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수 설비의 계획 확인에 대해서”(요코하마시 환경 창조국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각종 신청 니트이테헤 돌아온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가나가와구 가나가와 토목사무소

전화:045-491-3363

전화:045-491-3363

팩스:045-491-7205

메일 주소:do-kanagawaike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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