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가나가와구 톱 페이지
- 생활·수속
- 지역개발·환경
- 토목사무소
- 하수도
- 배수 시설에의 물건 설치 및 점용 허가 신청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배수 시설에의 물건 설치 및 점용 허가 신청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일
배수 시설에의 물건 설치 및 점용 허가
공공 하수도 및 일반 하수도의 배수 시설(개거·지하 배수로)에 고착, 횡단, 종단 등 하고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하수도법 24조 제1항,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23조 제1항, 제31조)
허가 신청
점용 허가의 신청은, 신청 양식(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의 키워드 검색으로부터, “물건 설치 및 점용 허가”라고 입력하고 필요서류를 다운로드해 주세요)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필요서류를 더하고, 토목사무소에 2부 제출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가나가와구 가나가와 토목사무소
전화:045-491-3363
전화:045-491-3363
팩스:045-491-7205
페이지 ID:729-5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