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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구에 댁으로 탁아소 등을 신청 중의 쪽·보류 중의 쪽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3일
상황의 변화에 의해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가정의 상황이나 보육을 필요로 하는 상황, 이용 희망 탁아소 등, 신청의 내용에 변경이 있던 경우는, 아래 앞으로 정하는 서류를
매월의 신청 마감일(2023년 탁아소 등 이용안내 P13)까지 제출해 주세요.
신청을 실시해 주시는 것으로, 이용 조정의 랭크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된 변경의 내용 | 필요한 제출 서류 |
---|---|
이용 신청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 |
리요사르세이트리시타쇼켄리요사르세이나이요헨코트드케데쇼(PDF:845KB) |
이용 신청의 필요가 없어졌다 |
리요사르세이트리시타쇼켄리요사르세이나이요헨코트드케데쇼(PDF:845KB) |
취업 상황이 바뀌었다 |
인정 변경 신청서(PDF:1,159KB) |
일을 그만두었다(구직 중에 되었다) | 인정 변경 신청서(PDF:1,159KB) |
세대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 |
인정 변경 신청서(PDF:1,159KB) |
다음 아이를 출산한다 |
인정 변경 신청서(PDF:1,159KB) |
산전 산후 휴업 또는 |
|
산전 산후 휴업 또는 |
|
인가외 보육 시설 등을 유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 재원 증명서(PDF:525KB) 또는 계약서의 카피 등 증명 서류 |
요코하마시 내에서 이사했다 | |
요코하마시 외로 이사한다 |
인정 취소 신청서(PDF:512KB) |
보류인 것의 증명을 희망하는 경우의 수속에 대해서
탁아소 등의 이용을 신청해, 보류가 된 쪽에는 “보류 통지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보류 통지서”의 교부를 받은 분으로,
계속해서 보류인 것의 증명(“보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문의 후,
와 청되는 쪽의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등)를 가지고, 구청의 창구까지 와 주세요.
【필요한 서류】 보류 증명 교부 신청서(PDF:120KB)
또한, 육아휴직 급부금의 수속에 대해서는, 근무처의 담당자 또는 하로와크(Hello Work)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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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가나가와구 복지보건센터 어린이 가정지원과
전화:045-411-7157
전화:045-411-7157
팩스:045-321-8820
페이지 ID:705-656-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