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가나가와구 내의 탁아소 등을 이용 중 쪽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4일

상황의 변화에 의해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전직이나 퇴직, 근무시간의 변경, 육아휴직의 취득, 그 외 생활의 상황에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아래 앞으로 정하는 서류를
 변경을 필요로 하는 개시월의 지난달까지 제출해 주세요.
 

각종 신고 내용에 대해서
No 주된 변경의 내용 필요한 제출 서류
1

취업 상황이 바뀌었다
(근무시간, 통근 시간, 야근, 단신부임의 유무가
 바뀐, 일을 시작한, 일이 바뀐 등)

인정 변경 신청서(겸 신고 사항 변경 신고)(PDF:1,159KB)
취업 증명서(PDF:1,400KB)

2 일을 그만두었다(구직 중에 되었다) 인정 변경 신청서(겸 신고 사항 변경 신고)(PDF:1,159KB)
3 보육 표준 시간 / 보육 단시간을 변경하고 싶다

인정 변경 신청서(겸 신고 사항 변경 신고)(PDF:1,159KB)

취업 증명서(PDF:1,400KB)

4

세대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
(이혼, 결혼, 동거 가족의 증감, 단신부임 등)

인정 변경 신청서(겸 신고 사항 변경 신고)(PDF:1,159KB)
5

다음 아이를 출산된다

인정 변경 신청서(겸 신고 사항 변경 신고)(PDF:1,159KB)
모자 건강 수첩의 카피
(표지와 출산 예정일이 쓰여져 있는 페이지)

6

육아휴직을 취득한 경우에,
계속해서 보육원을 이용하고 싶을 때

인정 변경 신청서(겸 신고 사항 변경 신고)(PDF:1,159KB)
육아휴직 증명서(PDF:57KB)

7 육아휴직을 종료해, 일에 복귀한다

인정 변경 신청서(겸 신고 사항 변경 신고)(PDF:1,159KB)
취업 증명서(PDF:1,400KB)
(복직 후에 취업처 사업자 등에 기입해 줘, 복직 후 2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세요.)

8 요코하마시 내에서 이사했다 인정 변경 신청서(겸 신고 사항 변경 신고)(PDF:1,159KB)
9

요코하마시 외로 이사한다
※시외에 이사 후도 요코하마 시내의 탁아소를 계속 이용하고 싶을 때
는, 가나가와구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상담해 주세요.

인정 취소·이용 취소 신청서(PDF:414KB)

10


탁아소 등의 이용을 그만둔다
※최종 등 원일이 정해지면, 이용하고 있는 탁아소 등에 연락 후, 사전에 수속을 해 주세요.

인정 취소·이용 취소 신청서(PDF:414KB) 

 이용료나 부식비 면제 대상자의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이용료 산정에 대해서(어린이 청소년국의 페이지로)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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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가나가와구 복지보건센터 어린이 가정지원과

전화:045-411-7157

전화:045-411-7157

팩스:045-321-8820

메일 주소:kg-kodomokate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226-43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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