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법률상담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28일
상속, 이혼, 금전 대차, 차지·셋집, 그 외 법률에 관한 것에 대해서, 가나가와현 변호사회의 변호사에 의한 상담이 받게 됩니다.
상담 내용에 응한 법률의 일반적인 설명을 실시해, 문제 해결의 참고로 해 주시는 것이며, 이 장소에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은 아닙니다.그 때문에, 다음 업무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 계약서나 답변서 등의 서류의 작성·감정 등의 실무
- 사건의 해결이나 일의 의뢰
- 이미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있는 안건, 상담 내용이 소송 중이고 재판의 심리 중의 경우
- 반복의 상담(상담은 동일 연도 내(4월~다음 해 3월)에 1회만 이용 가능이 됩니다.)
실시일·장소
- 매주 월요일, 제1.3 수요일 오후 1시~4시(각 일 최대 6 범위, 1회 30분간까지)
- 이즈미구 관공서 홍보상담계(1층 101 창구)
상담 방법
- 대면 상담과 전화 상담의 어느 한 쪽을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2023년 6월 1일~)
- 개인실에서의 대면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가능한 한 마스크의 사용에 협력을 부탁합니다.
신청 방법
- 예약제(수시로)입니다.
- 전화(045-800-2337) 또는 직접 창구에 신청해 주세요.
- 예약을 캔슬되는 경우는 신속하게 연락해 주세요.무단 캔슬 시에는, 다음번의 예약을 거절합니다.
- 이즈미구에 거주, 재근 쪽이 대상입니다.
그 외의 법률상담 창구
- 요코하마시청 시민 상담실
- 전화 045-671-2306
- 카나가와켄민센타 현민의 소리·상담실(외부 사이트)
- 전화 045-312-1121
이 페이지로의 문의
페이지 ID:622-25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