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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토목사무소 도로 자비 공사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11일
도로 자비 공사와는
도로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도로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승인을 받고 공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도로법 제24조)
이 공사 등에 필요로 하는 비용은 승인을 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통칭으로서 자비 공사와 불립니다.
주된 도로 자비 공사의 신청 내용
- 차량 노선 연장을 위한 보도, L형, 연석의 인하 공사
- 차량 노선 연장을 위한 차량 통행 금지, *주마스의 이전 또는 철거
- 커브 미러, 가로수 등의 이전(전신주는 NTT, 전주는 도쿄 전력의 허가)
- 위치 지정 도로 설치를 위한 인하 공사
- 손상된 포장의 보수·복구
- 개발, 택지조성에 따른 도로 정비
- 그 외, 도로 구조물을 만지는 경우
자비 공사 신청의 수속이 없어해라
1.신청서의 제출
(이유, 필요서류를 정돈하고 신청해 주세요)
↓
2.현지조사
(직원이 서류·내용을 확인해, 현지조사합니다)
↓
3.승인서 발행
(수속이 적정으로 판단되면, 결재 후, 승인서를 발행합니다)
↓
4.착수 신고의 제출
↓
5.공사 시공
(주위의 교통 안전을 배려하여 시공해 주세요)
↓
6.완성 신고의 제출
(착수 전 시공 중, 완성 후 등의 사진을 첨부해 제출해 주세요)
↓
7.검사·합격 통지서 발행
(현지 확인해 적정하게 완료되어 있는지 검사해, 적정하면 결재 후, 합격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샘 토목사무소 관리계로 문의해 주세요.
※현장 조사 등에 의해 도로 자비 공사의 담당자가 부재의 경우, 재차 내소해 주신다
케이스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내소 전에 예약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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