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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시민 활동 보험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4일
시민 활동 보험(자원봉사 보험)에 대해서
“반상회의 자원 회수를 위해서 잡고 있었던 빈 깡통으로 다쳐 버렸다” “자전거를 타고 복지 시설의 행사의 심부름으로 향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해 버렸다”.
이런 때를 위한 “시민 활동 보험”을 알고 계십니까.
- 이 보험은, 자원봉사 활동 중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 보험료는 요코하마시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사전의 가입이나 등록의 수속은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자원봉사 활동
다음 4개의 요건을 채우는 활동입니다.
- 자주적으로 구성된 그룹·개인이나, 지역 주민 조직인 자치회 반상회 등이 실시하고 있는 활동
- 무보수(교통비 등 실비의 지급 등을 제외합니다.)
- 계속적·계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활동
- 공익성이 있는 활동
사고가 발생하면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살고 있는 구의 구청 총무과까지 전화 등으로 연락 후, 수속을 해 주세요.사고나 활동의 내용을 심사해, 보험 대상의 요건을 채우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불됩니다.
(주) 사고의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락해 주시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의 종류와 보상 내용
구분 | 신체 배상 | 재물 사고 | 보관물 배상 |
---|---|---|---|
보험금액 | 1명 1억엔 1 사고 5억엔 | 1 사고 500만엔 | 1 사고 500만엔 |
구분 | 사망 | 후유상해 | 입원·통원 |
---|---|---|---|
보험금액 | 1명 500만엔 | 1명 20만엔~5000000엔 | 1일당 입원 3,500엔(180일 한도) 통원 2,500엔(90일 한도) |
자세한 사항은 요코하마시 시민 활동 보험(시민국 시민 협동 추진부의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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