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미이용 공익 용지(시유지)의 활용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9일

이즈미구 내에 있는 요코하마시의 보유하는 소규모의 토지(대체로 500제곱미터 미만) 중, 이용 목적의 정해지지 않은 토지를 지역의 지역개발이나 시민의 여러분의 교류의 장소로서 널리 활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 방법 등
항목설명
이용 목적지역의 지역개발이나 주민의 여러분 상호의 교류의 장소로서
이용 대상자원칙적으로, 그 토지의 주변 지역의 자치회 반상회나 토지를 제공한 개발 구역의 관리조합 등의 지역의 단체
지역의 단체의 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 복지 법인 등의 공공적 단체나 NPO 등의 시민 단체의 공공적인 활동에도 이용 가능
이용 요금원칙적으로 유상(이용 용도에 따라 다르다)
이용기간건물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 이용시의 이용기간은 1년간
단, 이용 개시의 날이 연도 도중의 경우에는, 이용 개시일부터 당해년도의 3월 말까지
건물의 건설을 수반하는 토지 이용시의 이용기간은, 이용 용도에 따라 다르다
이용기간이 만료하는 2개월 전까지 계속 이용의 제의가 있어, 계속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이용기간을 1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해
주된 활용 사례・지역에서 이용하는 채소밭이나 화단·채소밭·방재 기구 두는곳·창고·주차장
・자치회 마을회관의 부지 등
이용 대상지요코하마시에서 보유하는 소규모의 토지(500제곱미터 미만) 중, 현재는 이용 예정이 없는 토지에서, 리스트에 게재된 토지
리스트에 게재되고 있는 토지는, 공공 사업의 대체지로서 이용하다의 이유에 의해, 리스트로부터 삭제되는 경우나 새로운 토지가 리스트에 추가되는 경우 있음
이용 대상지 리스트(재정국의 페이지로)

문의처

구정추진과 기획조정계(3층 307번)
전화:045-800-2331
FAX:045-800-2505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이즈미구 총무부 구정추진과

전화:045-800-2337

전화:045-800-2337

팩스:045-800-2506

메일 주소:iz-kusei@city.yokohama.lg.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322-77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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