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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운송 차량법(발췌)

최종 갱신일 2018년 12월 1일

(등록의 일반적 효력)

제4조
자동차(경자동차, 소형 특수 자동차 및 이륜의 소형자동차를 제외한다.이하 제29조로부터 제32조까지를 제외하고 본 장에 있어서 같은.)는, 자동차 등록 파일에 등록을 받은 것이 아니면, 이것을 운행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등록 번호 표 등의 표시의 의무)
제19조
자동차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 제1항(동 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대신 또는 제25조의 자동차 등록 번호 표 교부 대행자로부터 교부를 받은 자동차 등록 번호 표 및 이것에 기재된 자동차 등록 번호를 보기 쉽도록 표시하지 않으면, 운행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임시 운행의 허가)
제34조
임시 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에 관련된 임시 운행 허가증에 기재된 목적 및 경로를 따라 운행의 용도로 이용할 때는, 제4조, 제19조, 제58조 제1항 및 제66조 제1항의 규정은,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2 전항의 임시 운행의 허가는, 지방 운수 국장, 시 및 특별구의 장 및 정부령으로 정하는 도시와 시골의 장(“행정청”이라고 한다.다음조에 있어서 같은.)가 실시한다.
(허가 기준 등)
제35조
전조의 임시 운행 허가는, 해당 자동차의 시운전을 실시하는 경우, 신규 등록, 신규 검사 또는 해당 자동 차량검사 사증이 유효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계속 검사 및 그 외의 검사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시를 위한 회송을 실시하는 경우 및 그 외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실시할 수 있다.
2 임시 운행의 허가는, 유효기간을 첨부하고 실시한다.
3 전항의 유효기간은, 5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단, 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회송의 경우 그 외 특히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행 행정부는, 임시 운행의 허가를 했을 때는, 임시 운행 허가증을 교부해, 또한, 임시 운행 허가 번호 표를 대여해야 한다.
5 전항의 임시 운행 허가증에는, 임시 운행의 목적 및 경로 및 제2항의 유효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6 임시 운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2항의 유효기간이 만료했을 때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임시 운행 허가증 및 임시 운행 허가 번호 표를 반납해야 한다.
(임시 운행 허가 번호 표 표시 등의 의무)
제36조
임시 운행의 허가에 관련된 자동차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운행 허가 번호 표 및 이것에 기재된 번호를 보기 쉽도록 표시해, 또한, 임시 운행 허가증을 비치하지 않으면, 이것을 운행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의 검사 및 자동 차량검사 사증)
제58조
자동차(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검사 대상외 자동차”라고 한다.) 및 소형 특수 자동차를 제외한다.이하 이 장에 있어서 같은.)는, 이 장에 정하는 바에 의해, 국토교통대신의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 유효한 자동 차량검사 사증의 교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면, 이것을 운행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자동 차량검사 사증의 비치 등)
제66조
자동차는, 자동 차량검사 사증을 비치해, 또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표장을 표시하지 않으면, 운행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07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해 또는 이것을 병과한다.
1 사기 및 그 외 부정의 수단에 의해, 제31조 단서, 제34조 제1항(제73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6조의 2 제1항(제73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60조 제1항, 제62조 제2항(제63조 제3항(제71조 제7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7조 제4항(제71조 제8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70조, 제71조 제2항 혹은 제4항 또는 제7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 외의 처분을 받은 사람
2 제29조 제1항, 제31조, 제94조의 5 제2항(제94조의 5의 2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4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3 제94조의 2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범위의 한정에 위반한 사람
4 제94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원의 증명이 없는데 보안 기준 적합증 또는 보안 기준 적합 표장을 교부한 사람
5 제94조의 5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원의 증명이 없는데 한정 보안 기준 적합증을 교부한 사람
6 제94조의 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 기준 적합증, 보안 기준 적합 표장 및 한정 보안 기준 적합증의 교부의 정지의 처분에 위반한 사람
제108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
1 제4조, 제11조 제4항, 제20조 제1 항 혹은 제2 항, 제35조 제6항, 제36조, 제36조의 2 제6항(제73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6조의 2 제8항(제73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8조 제1항 또는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2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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