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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운송 차량법(발췌)
최종 갱신일 2018년 12월 1일
(등록의 일반적 효력)
- 제4조
- 자동차(경자동차, 소형 특수 자동차 및 이륜의 소형자동차를 제외한다.이하 제29조로부터 제32조까지를 제외하고 본 장에 있어서 같은.)는, 자동차 등록 파일에 등록을 받은 것이 아니면, 이것을 운행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등록 번호 표 등의 표시의 의무) - 제19조
- 자동차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 제1항(동 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대신 또는 제25조의 자동차 등록 번호 표 교부 대행자로부터 교부를 받은 자동차 등록 번호 표 및 이것에 기재된 자동차 등록 번호를 보기 쉽도록 표시하지 않으면, 운행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임시 운행의 허가) - 제34조
- 임시 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에 관련된 임시 운행 허가증에 기재된 목적 및 경로를 따라 운행의 용도로 이용할 때는, 제4조, 제19조, 제58조 제1항 및 제66조 제1항의 규정은,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 2 전항의 임시 운행의 허가는, 지방 운수 국장, 시 및 특별구의 장 및 정부령으로 정하는 도시와 시골의 장(“행정청”이라고 한다.다음조에 있어서 같은.)가 실시한다.
(허가 기준 등) - 제35조
- 전조의 임시 운행 허가는, 해당 자동차의 시운전을 실시하는 경우, 신규 등록, 신규 검사 또는 해당 자동 차량검사 사증이 유효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계속 검사 및 그 외의 검사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시를 위한 회송을 실시하는 경우 및 그 외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실시할 수 있다.
- 2 임시 운행의 허가는, 유효기간을 첨부하고 실시한다.
- 3 전항의 유효기간은, 5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단, 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회송의 경우 그 외 특히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행 행정부는, 임시 운행의 허가를 했을 때는, 임시 운행 허가증을 교부해, 또한, 임시 운행 허가 번호 표를 대여해야 한다.
- 5 전항의 임시 운행 허가증에는, 임시 운행의 목적 및 경로 및 제2항의 유효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 6 임시 운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2항의 유효기간이 만료했을 때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임시 운행 허가증 및 임시 운행 허가 번호 표를 반납해야 한다.
(임시 운행 허가 번호 표 표시 등의 의무) - 제36조
- 임시 운행의 허가에 관련된 자동차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운행 허가 번호 표 및 이것에 기재된 번호를 보기 쉽도록 표시해, 또한, 임시 운행 허가증을 비치하지 않으면, 이것을 운행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의 검사 및 자동 차량검사 사증) - 제58조
- 자동차(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검사 대상외 자동차”라고 한다.) 및 소형 특수 자동차를 제외한다.이하 이 장에 있어서 같은.)는, 이 장에 정하는 바에 의해, 국토교통대신의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 유효한 자동 차량검사 사증의 교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면, 이것을 운행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자동 차량검사 사증의 비치 등) - 제66조
- 자동차는, 자동 차량검사 사증을 비치해, 또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표장을 표시하지 않으면, 운행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7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해 또는 이것을 병과한다.
- 1 사기 및 그 외 부정의 수단에 의해, 제31조 단서, 제34조 제1항(제73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6조의 2 제1항(제73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60조 제1항, 제62조 제2항(제63조 제3항(제71조 제7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7조 제4항(제71조 제8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70조, 제71조 제2항 혹은 제4항 또는 제7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 외의 처분을 받은 사람
- 2 제29조 제1항, 제31조, 제94조의 5 제2항(제94조의 5의 2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4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 3 제94조의 2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범위의 한정에 위반한 사람
- 4 제94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원의 증명이 없는데 보안 기준 적합증 또는 보안 기준 적합 표장을 교부한 사람
- 5 제94조의 5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원의 증명이 없는데 한정 보안 기준 적합증을 교부한 사람
- 6 제94조의 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 기준 적합증, 보안 기준 적합 표장 및 한정 보안 기준 적합증의 교부의 정지의 처분에 위반한 사람
- 제108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
- 1 제4조, 제11조 제4항, 제20조 제1 항 혹은 제2 항, 제35조 제6항, 제36조, 제36조의 2 제6항(제73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6조의 2 제8항(제73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8조 제1항 또는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 2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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