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임시 넘버)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4일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와는

자동차를 도로 상에서 운행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등록·검사를 받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는,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나 자동 차량검사 사증(차검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고 있는 자동차와 같은 도로상을 운행해서는 안 되는 자동차 등을, 법률로 정해진 목적으로 운행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운행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은 차량·목적·기간·경로이외에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허가의 대상이 되는 목적

도로 운송 차량법에 정해진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신규 등록이나 계속 검사 등 때문에 운수국에 운행하는 경우
  •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판매의 목적으로 회송하는 경우
  • 도난에 있던 번호판의 재교부를 받기 위해 운수국에 운행하는 경우 등

허가 기간

목적지별 허가 기간(기준)
목적지허가 기간
(1)가나가와현, 도쿄도, 지바현, 사이타마현, 시즈오카현3일 이내
(2)상기(1) 또는 하기(3)의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4일 이내
(3)홋카이도, 후쿠오카현을 제외한 규슈 지방, 고치현5일 이내

위 앞을 기준으로, 운행의 경로나 목적을 심사하고, 원칙적으로 5일 이내로 필요한 최소 날짜에 대해서 허가합니다.

운행 경로

운행 경로에는, 요코하마시가 포함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이소고구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 허가된 경로 이외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허가할 수 없는 케이스(자주 있는 사례)

  • 엔진 배기량 250cc 이하의 오토바이, 원동기 부착 자전거, 소형 특수 자동차 등, 차량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
  • 도로 운송 차량법에 정해진 운행 목적이 아닌 경우
  • 운행 경로에 요코하마시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임시 운행 허가를 요구하는 모든 기간에 유효한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신청에 대해서

접수 창구

이소고구 관공서 총무과 서무계(6층 64번 창구)

전화:045-750-2311
팩스:045-750-2530

접수시간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토요일·일요일·공휴일·연말연시를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운행 개시의 당일만 신청을 접수합니다.단, 이른 아침이나 휴일부터 운행하는 경우 등, 당일의 신청으로는 늦는 경우는, 전날(전날이 폐청일의 경우에는, 그 직전의 개청일)에도 접수합니다.

비용(수수료)

1건 750엔

※현금 또는 전자화폐로 지불이 됩니다.
※전자화폐는, 교통계, nanaco(울어), 라쿠텐 Edy(에디), WAON(와온)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현금과의 병용이나 차지는 할 수 없습니다.
※요코하마시 수입 증지는 2020년 1월 29일에 폐지되었습니다.자세한 것은 회계실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

  1.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증의 원본(보험 기간이 허가 기간 중 유효한 것)
  2. 운행하는 자동차(차대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어느 한 쪽 하나.카피라도 상관없습니다)
    ・자동 차량검사 사증
    ・일시 말소 등록 증명서
    ・자동차 예비 검사증
    ・등록 사항 등 증명서
    ・양도 증명서
    ・자동 차량검사 사증 반납 증명서
    ・자동차 통관 증명서
    ・수출 자동차 검사 기준 적합증 등
  3. (개인 신청의 경우만)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등)
  4. (번호판이 도난에 있던 경우) 경찰에의 도난 신고의 수리 번호
  5. (보안 기준 완화 인정 및 특수 차량 통행 허가를 받고 있는 차량의 경우) 운수 국장이 교부하는 “보안 기준 완화의 인정서”의 원본 및 도로 관리자가 교부하는 “특수 차량 통행 인정서”의 원본

창구에서 건네 드리는 것(요 반환)

  1. 임시 운행 허가증
  2. 번호 표(번호판)

※번호 표(번호판)를 달기 위한 볼트나 와이어는 스스로 준비해 주세요.

반환에 대해서

  • 허가증 및 번호 표(번호판)는, 운행 목적의 종료(또는 허가 기간의 만료) 후, 더러움을 떨어뜨려, 신속하게 반환해 주세요.
  • 이소고구 관공서에서는, 신청의 접수시간 이외도, 야간·휴일 접수로 반환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반환의 법정 기한(허가 기간 만료 후 5일 이내)를 초과한 경우는, 도로 운송 차량법에 의해 처벌되는 일이 있습니다.
  • 이소고구 관공서 이외의 구청 등에서 대여된 번호 표는, 이소고구 관공서에서는 반환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항

  • 번호 표(번호판)의 파손·분실·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는, 실비 변상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 만일, 분실 또는 도난된 경우는, 관할의 경찰서에 신고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상기 접수 창구에 신속하게 연락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이소고구 총무부 총무과

전화:045-750-2311

전화:045-750-2311

팩스:045-750-2530

메일 주소:is-somu@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354-818-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