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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해결 제도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8일

보육원에서는, 이용자로부터의 불만에 적절히 대응하는 체제를 다음과 같이 정돈하고 있습니다.

1 목적

(1) 이용자의 권리 옹호

불만에의 적절한 대응에 의해, 보육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에게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이용자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2) 객관성·적정성의 확보

불만을 밀실화하지 않고, 사회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해, 일정한 룰에 따른 방법으로 해결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보육원의 신뢰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적정한 운영의 확보를 도모합니다

(3) 서비스의 개선

이용자로부터의 의견·불만 등을 충분히 배려하고, 서비스의 개선에 살려, 보다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2 불만의 정의

불만과는, 보육원이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보호자)로부터의 불만·불만·의견·요망 등의 제의를 말합니다.

3 보육원의 불만 접수 상담의 체제

(1) 불만 해결 책임자 및 불만 접수 담당자는, 원장입니다.

이용자(보호자)로부터의 의견, 불만은 수시로 접수, 의논에 의한 해결에 노력합니다.

(2) 불만 해결 제삼자 위원은, 시장이 위촉해 각 원에는 2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불만을 신청한 이용자(보호자)나 불만 해결 책임자의 요구에 응해, 쌍방의 의논에의 입회, 조언을 실시합니다.또, 이용자(보호자)는 직접 제삼자 위원 쪽으로 제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불만 해결을 위한 구조

불만 해결의 구조 이미지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이소고구 복지보건센터 어린이 가정지원과

전화:045-750-2415

전화:045-750-2415

팩스:045-750-2540

메일 주소:is-kodomokat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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