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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 각종 신청 관련 서류(사업자의 분 용)

최종 갱신일 2021년 8월 16일

간호 필요(요 지원) 인정에 필요한 각종 신청 서류는, 각각 하기보다 다운로드해 주세요.
우송에서의 신청도 접수하고 있습니다.단, 각종 서류의 신청일은, 서류의 수리일이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수신인

〒235-0016
요코하마시 이소고구 이소고 3-5-1
이소고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앞

전화:045-750-2494 팩스:045-750-2540


1 간호 필요(요 지원) 인정 신청서

양식의 다운로드는 요코하마시의 사이트에(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의 페이지로)
필요사정을 기입해, 개호보험 피보험자증과 함께 제출해 주세요.
주의 사항
갱신 신청의 신청 접수는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의 60일 전부터입니다.

2 주택 개호 서비스 겸 개호 예방 케어 매니지먼트 계획 작성 의뢰서

양식의 다운로드는 요코하마시의 사이트에(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의 페이지로)
필요사정을 기재해, 개호보험 피보험자증과 함께 제출해 주세요.
첨부해 주신 피보험자증은, 다음 영업일에 주민표 등록지(혹은 송부처 설정된 수신인)에 간이 등기로 반송합니다.

3 정보 제공 신청서

양식의 다운로드는 요코하마시의 사이트에(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의 페이지로)
신청서에 필요사정을 기재해, 필요에 따라서 별첨 서류를 준비해 주셔 제출해 주세요.
신청으로부터 제공까지 대체로 1주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 전에 하기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정보 제공 신청시의 필요서류

아.정보 제공 신청서
이.신청자 확인 서류
  소속의 기재가 있는 얼굴 사진 포함인 본인 확인 서류(직원증, 사원증 등)
  사업소명의 기재가 없는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에는 재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우.계약 관계서류
  사전에 주택·개호 예방 서비스 계획 작성의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설 입소의 분은, 계약서의 사본이 필요합니다.(날인되고 있는 부분만으로 가능)

  

(아) 창구에서 신청해 주시는 경우

신청시와 사본의 교부시의 2회, 신청자 확인 서류를 확인합니다.
어느 한쪽은 반드시 신청자(신청서 표면의 신청자 또는 대표자)의 확인 서류를 지참해 주세요.

(이) FAX에서 신청해 주시는 경우

FAX 전용의 가신청서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자료 수취시에, 정보 제공 신청서의 원본, 신청자 확인 서류를 지참해 주세요.

(우) 우송으로 신청해 주시는 경우

우송에서의 사본의 교부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간이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상기 필요서류에 더해, 반송용 봉투(우표 첨부)를 첨부해 주셔, 우송해 주세요.
우표값은, 신청 대상자가 1명으로 404엔 분, 2~3명으로 414엔 분 필요합니다.

주의 사항

  • 재택 서비스를 이용되고 있는 쪽은, 주택 개호써비스계획 작성 의뢰서의 신고가 없는 경우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예방 플랜의 수탁 사업자의 여러분에 대해서는, 담당의 지역 포괄 지원 센터 경유로 신청해 주세요.(직접 신청을 하시는 경우는, 별도 문의해 주세요).
  • 제공한 자료는, 계약 종료 후 신속하게 반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이소고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전화:045-750-2490

전화:045-750-2490

팩스:045-750-2540

메일 주소:is-koreisyoga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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