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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용의 요코하마시 일반 행정 서비스

식사 서비스나, 종이 기저귀의 지급 등 요코하마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 행정 서비스 중, 고령자용의 것에 대한 소개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0일

식사 서비스 | 종이 기저귀의 급부 | 안심 전화 |방문 이치 미용 서비스 | 생활의 서비스 | 부담의 경감 등 | 그 외

< 대상자 >
간호 필요 2 이상 및, 요 지원·간호 필요 1에 인정된 쪽의 일부(인지증이나 저영양 상태가 있는 쪽)에서 자취 등 때문에 식사의 확보가 곤란해, 식사에 관련된 서비스의 이용 조정의 결과, 필요와 인정된 쪽 등.
< 주의점 >
이용료는 각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 상담 창구 >
상담은 케어 매니저에게, 미계약 시에는 고령,장해지원과 또는 각지역 케어 플라자에
< 대상자 >
간호 필요 인정으로 간호 필요 4, 5 또는 간호 필요 1부터 3의 와병 중인 중증 인지증 쪽으로, 재택 쪽.단, 생활보호 세대, 시민세 비과세 세대(주민표상의 세대) 쪽으로 한정합니다.
< 이용료 >
시민세 비과세 세대 분은, 급부 기준액의 1할 부담.생활보호 세대의 쪽과 노령복지연금 수급자는 무료.
< 상담 창구 >
고령,장해지원과, 각지역 케어 플라자에
< 대상자 >
대체로 65세 이상의 자취, 재료 등으로 긴급 연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쪽.
< 내용 >
긴급 통보장치를 설치해,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미리 협력 의뢰를 등록한 제1 통보처나 소방서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이용료 >
세대의 시민세의 과세 상황에 따라, 소득 세액에 의해, 다이얼 통화료, 전화 회선 사용료, 통보장치 사용료가 자기 부담이 됩니다.
< 상담 창구 >
고령,장해지원과, 각지역 케어 플라자에
< 대상자 >
[1]대체로 65세 이상의 간호 필요 4 또는 5에 인정되고 있는 외출 곤란한 쪽.(원칙적으로 자리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쪽)
[2]요 지원 또는 간호 필요 1부터 3의 쪽에서 심신 상황·외출 수단·거주 환경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복지보건센터가 특히 필요하면 인정한 쪽.
< 내용 >
이발사, 미용사가 출장 가고, 이발·컷을 실시합니다.
< 이용료 >
1회 2,000엔(파마 등은 별도 요금)
< 상담 창구 >
고령,장해지원과  

시영주택 등, 댁에 대한 제도의 소개

고령자용 공영 주택

< 내용 >
공영 주택에는, 고령자용으로 살기 쉬워 배려된 주택 등의 모집 외에, 주택에 곤란한 고령자를 위한 우대 제도가 있습니다.
※접수 기간, 구청 1층에서 팸플릿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 상담 창구 >
시영주택에 관해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외부 사이트)
 현영주택에 관해
 가나가와 토지 건물 보전 협회(외부 사이트)

민간 주택 안심 입주

< 내용 >
시내에 6개월 이상 거주의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연대 보증인의 확보가 곤란한 쪽에 대해, 요코하마시와 부동산 업자, 집주인, 보증회사가 협력하고 민간 주택으로의 입주를 지원합니다.
< 상담 창구 >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외부 사이트)

수도요금의 감면이나 대형쓰레기 수수료 등, 비용 경감의 제도에 대한 소개

수도 요금 등의 감면

< 대상자 >
간호 필요 4 또는 5에 인정된 쪽을 재택으로 개호하고 있는 세대.(2호 피보험자를 포함한다)
< 내용 >
수도요금·하수도 사용료의 기본요금 상당액을 감면합니다.
< 상담 창구 >
요코하마시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 전화:045-847-6262

대형쓰레기 처리 수수료 면제

< 대상자 >
[1]간호 필요 4 또는 5에 인정된 고령자가 있는 세대(2호 피보험자를 제외한다)
[2]대형쓰레기를 직접 반입하는 것이 곤란한 70세 이상의 자취 고령자로 복지보건센터장이 인정한 쪽
< 내용 >
1년간에 4개까지, 대형쓰레기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에어컨·TV·냉장고·냉동고·세탁기·PC·의류 건조기의 7품은, 대형쓰레기로서 수집할 수 없습니다.
< 상담 창구 >
대형쓰레기접수센터
※그 밖에, 대형쓰레기를 결정할 수 있던 장소까지 꺼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꺼내 수집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원 순환국 이소고 사무소

소득세 등의 특별 장애인 공제 등

< 대상자 >
65세 이상으로 6개월 정도 이상 잠자리해, 식사·배변 등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재료 등의 분.
상기 쪽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본인 또는 납세의무자의 공제 대상 배우자, 부양 친족인 경우.
※재택뿐만 아니라, 특별양호노인홈 등의 시설 입소자, 장기 입원자를 포함합니다.
< 내용 >
소득세 및 시 현민세에 대해서, 특별 장애인 공제 등의 대상이 됩니다.
< 신청 >
고령,장해지원과로 증명을 받아, 세무서 등에 신고해 주세요.
< 상담 창구 >
고령,장해지원과
요코하마 남 세무서(외부 사이트)

성년 후견 제도 등에 대한 소개

성년 후견 제도

< 대상자 >
인지증 고령자, 지적 장애인, 정신 장애인 등
< 내용 >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성년자(인지증 고령자, 지적 장애인, 정신 장애인 등)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재산 관리나 계약·유산 분여 등의 법률 행사를 스스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악덕 상법 등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본인을 대신해서, 법적으로 권한을 주어진 후견인 등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쪽의 보호·지원을 합니다.
미리 판단 능력이 불충분해졌을 때 갖추고 본인이 후견인 및 그 권한의 내용을 정하는 “임의 후견 제도”와, 판단 능력이 불충분해진 경우에 친족 등의 청구에 기초하여, 가정재판소가 원호자를 선임하는 “보조” “보좌” “후견”으로 구성된 “법정 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재산 관리 등을 어떻게 하는지, 친족 여러분이 잘 이야기하고, 후견인의 선정을 제기해 주세요.
또, 가정재판소에의 제기를 실시하는 친족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구 복지보건센터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 이용료 >
원칙 실비 상당액
< 상담 창구 >
법무성 민사국 성년 후견 제도(외부 사이트)
요코하마 가정재판소(외부 사이트)
고령,장해지원과, 각지역 케어 플라자에

이소고구 사협 안심 센터

< 대상자 >
고령자나 장애가 있는 쪽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옹호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호보험 등의 복지 서비스의 이용 원조, 확인, 상담
・예저금의 출납, 공공 요금 등의 지불 대행
・통장, 증서 등의 보관, 보관
< 이용료 >
상담:무료
방문, 금전 관리, 재산 보관:유료
< 상담 창구 >
이소고구 사회 복지 협의회(외부 사이트)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이소고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전화:045-750-2490

전화:045-750-2490

팩스:045-750-2540

메일 주소:is-koreisyoga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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