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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기저귀 사용 증명서)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28일

의료비 공제(기저귀 사용 증명서)

 6개월 이상 와병 중인 사람의 기저귀 대금(종이 기저귀의 구입비 및 대여 기저귀의 임차료)는, 주치의가 발행한 “기저귀 사용 증명서”가 있으면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기저귀 대금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2년째 이후의 때는, 기저귀를 이용하고 있는 쪽이 간호 필요 인정을 받고 있고, 그 인정 내용이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기저귀 사용 증명서”가 없어도, 간호 필요 인정을 실시한 구청 고령,장해지원과가 발행하는 “주치의 의견서 기재 내용 확인서”를 사용해 의료비 공제의 신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저귀 대금에 관련된 의료비 공제를 위한 “확인서”의 교부에 대해서(PDF:379KB)(PDF:629KB)”를 봐 주세요.

1회째의 쪽

기저귀 사용 증명서(PDF:284KB)

기저귀 대금의 의료비 공제를 신고하는 것이 처음이신 분은, 의사의 기재가 필요하므로, 기저귀 사용 증명서를 단골의 의료 기관에 건네 주세요.발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의료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2회째 이후의 쪽

주치의 의견서 기재 내용 확인서 교부 신청서(PDF:46KB) 기입 예(PDF:65KB)

위임장(PDF:69KB)(본인과 동일세대 이외의 가족이 신청되는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교부시에는, ① 개호보험증의 원본 및 ② 창구에 온 쪽의 본인 확인 서류(여권, 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증 등)가 필요하므로, 지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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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가야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전화:045-334-6394

전화:045-334-6394

팩스:045-334-6393

메일 주소:ho-kaig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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