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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기저귀 사용 증명서)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21일

기저귀 대금에 관련된 의료비 공제를 위한 “확인서”의 교부에 대해서(2024년 이후의 년분에 관련된 신고)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후생노동성과 국세청의 통지에 기초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된 쪽에 대해서는, 의사가 발행한 “기저귀 사용 증명서”가 없어도, 시읍면이 개호보험법에 기초한 간호 필요 인정에 관련된 주치의 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한 서류(이하 “확인서”라고 합니다.)에 의해, 와병생활 상태에 있는 것 및 실금에의 대응으로서 카테테르를 사용하고 있는 것 또는 요실금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이 확인할 수 있으면, 기저귀 대금이 의료비 공제의 대상으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호도가야구에 확인서의 교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 내용을 확인해 주셔,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에 신청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저귀 대금에 관련된 의료비 공제를 위한 “확인서”의 교부에 대해서(PDF:379KB)(PDF:416KB)”를 봐 주세요.

확인서의 대상이 되는 쪽

기저귀 대금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1년째인 쪽은,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되는 쪽이 대상입니다.

  • 개호보험의 간호 필요 인정을 호도가야구로 받고 있는 또는 받은 적이 있는 것.
  • 기저귀를 사용한 해당 해에 실제로 받고 있었던 간호 필요 인정 및 해당 간호 필요 인정을 포함한 복수의 간호 필요 인정(유효기간이 연속하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로, 그러한 유효기간(해당 해 이후의 것에 한정한다.)를 합산하고 6개월 이상이 되는 것의 심사에 있어서 작성된 주치의 의견서(해당 복수의 인정에 관련된 모든 것)가 있는 것.
  • 해당 주치의 의견서의 “장애 고령자의 일상생활 자립도(와병 중인 번)”의 기재가 B1, B2, C1 또는 C2(와병생활)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되고 있는 것.
  • 해당 주치의 의견서에 있어서 “실금에의 대응”으로서 “카테테르” 또는 “요실금”의 항목에 체크가 있는 것.

기저귀 대금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2년째 이후인 쪽은,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되는 쪽이 대상입니다.

  • 개호보험의 간호 필요 인정을 호도가야구로 받고 있는 또는 받은 적이 있는 것.
  • 그때 사용한 주치의 의견서의 작성 연월일이, 의료비 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해당 연중에 해당되고 있는 것.단, 해당 해에 주치의 의견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해에 실제로 받고 있었던 간호 필요 인정의 심사에 있어서 작성된 것으로, 그 유효기간이 13개월 이상인 것.
  • 해당 주치의 의견서의 “장애 고령자의 일상생활 자립도(와병 중인 번)”의 기재가 B1, B2, C1 또는 C2(와병생활)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되고 있는 것.
  • 해당 주치의 의견서에 있어서 “실금에의 대응”으로서 “카테테르” 또는 “요실금”의 항목에 체크가 있는 것.

필요한 서류 등(1년째 · 2년째 이후 공통)

교부시에는, ① 개호보험증의 원본 및 ② 창구에 온 쪽의 본인 확인 서류(여권, 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증 등)가 필요하므로, 지참해 주세요.

2023년 이전의 년분의 신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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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가야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전화:045-334-6394

전화:045-334-6394

팩스:045-331-6550

메일 주소:ho-kaig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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