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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코하마 시민이 아닙니다만, 시민 상담실에서 법률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8일
A
시민 상담실의 상담은, 요코하마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시외의 쪽은 살고 있는 시구읍면 등에서의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재근·재학도 대상외입니다.)
또한, 가나가와 현민의 경우에는, 가나가와현이 카나가와켄민센타(전화:045-312-1121)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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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쿄쿠히로메*소단카 시민 상담실
전화:045-671-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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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3-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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