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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의약품으로, 공금 부담의 대상인 것은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건강·의료
A

현재, 공금 부담의 대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약은 없습니다.
가입되고 있는 의료보험의 부담 비율(10%~30%)에 따라, 자기 부담액이 바뀝니다.

  • 경구약
    라게브리오, 파키로빗드, 조코바
  • 링겔약
    베쿠르리
  • 중화 항체약
    제뷰디, 로나프리브, 에바셰르드

※“제뷰디”, “로나프리브”, “에바셰르드”는 일반 유통이 개시되고 있지 않아, 나라 구입품의 무상 양도만이 됩니다.(나라 구입품에 대해서는, 의료 기관이나 약국에서 약제료를 진료 보수 산정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부담은 없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말까지는 전액이 공금 부담이고, 자기 부담은 없었습니다.
또,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 말까지는, 일부 자기 부담이 필요했습니다.


【참고】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약 자기 부담액(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 의료비의 자기 부담 비율이 1할의 쪽:3,000엔
  • 의료비의 자기 부담 비율이 2할의 쪽:6,000엔
  • 의료비의 자기 부담 비율이 3할의 쪽:9,000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약에 관한 것이어도, 처방전료, 조제료는 공금 대상외입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건강 안전과

전화:045-671-2463

전화:045-671-2463

팩스:045-664-7296

메일 주소:ir-kenkoanze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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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289-34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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