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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게브리오나 조코바 자물쇠의 약제비는, 공금 지원의 대상이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2024년 4월 이후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환자가, 외래에서 라게브리오나 조코바 자물쇠 등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약의 처방(약국에서의 처방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 약제비는 공금 부담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2023년 9월 말까지는, 동 약제비는 전액이 공금 부담의 대상,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는, 일부가 공금 부담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약제를 처방할 때의 손기술료도 공금 지원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2023년 5월 8일부터 2024년 3월 말도 같습니다)
【참고】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약 자기 부담액(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 의료비의 자기 부담 비율이 1할의 쪽:3,000엔
- 의료비의 자기 부담 비율이 2할의 쪽:6,000엔
- 의료비의 자기 부담 비율이 3할의 쪽:9,000엔
주의 사항
라게브리오나 조코바 자물쇠 등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약은, 각각 처방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신형 코로나에 감염하면 누구라도 치료약을 처방됩니까”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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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건강 안전부 건강 안전과
전화:045-671-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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