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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우리 시 발주 공사에서의 사회보험 등 가입 촉진 대책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21일
알림
- 2023년 4월 1일:2023년 4월 1일 이후에 계약의 신청의 유인을 실시하는 계약으로부터 청부 대금 명세서에 법정 복리비를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 2019년 3월 12일:“특별한 사정”에 관한 시한적 조치의 종료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발주 공사에서의 사회보험 등 가입 촉진 대책에 관련된 수속에 대해서(2018년 3월 28일)(PDF:115KB)"의 “2. 운용에 대해서(2) 특별의 사정”에 기재하고 있는 두 번째인 케이스, “미가입 업자가 2차 이하의 아래 청부인이고, 전 청부인이 해당 아래 청부인에게, 서면 등에 의해 적절히 가입 지도를 실시한 것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하는 시한적 조치는, 2019년 3월 31일까지 계약한 공사가 대상으로,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의 공사로는 “특별한 사정”과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2018년 3월 28일:사회보험 등 가입 촉진 대책에 관련된 수속에 대해서(PDF:115KB)
자세한 사항은 별첨"사회보험 등 가입 촉진 대책에 관련된 수속의 흐름(PDF:155KB)","플로우도(PDF:221KB)"를 참조해 주세요. - 2018년 3월 19일: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향한 대처의 강화(PDF:148KB)
2018년 4월 1일부터, 사회보험 등 미가입 건설업자(미가입 업자)를 일차 하청의 상대방으로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대응을, 2차 이하를 포함한 모든 하청으로 확대합니다.
법정 복리비의 명시
2023년 4월 1일 이후에 계약의 신청의 유인을 실시하는 계약으로부터 적용
・건설업에서의 법정 복리비의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 요코하마시의 공사 청부 계약 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거기서 요코하마시 발주의 공공 공사에 있어서, 다음 대처를 실시합니다.
청부인 공사 청부 계약 약관의 규정에 기초하여, 법정 복리비(※ 1)를 기재한 “청부 대금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발주자 청부인으로부터 제출된 청부 대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법정 복리비액에 대해서 확인해,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 청부인에게 확인을 실시합니다.
※1 현장 노동자에 관한 건강 보험, 후생연금보험 및 고용보험의 법정의 사업주 부담액 현장 노동자에 관한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및
고용보험의 법정의 사업주 부담액
법정 복리비의 산출에 있어서는, 국토교통성의 매뉴얼에 준거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가 주세요.
하청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체결하는 것이 전망되는 공사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해당 하청업자분의 법정 복리비도 포함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건설업에서의 사회보험 가입 대책에 대해서”
https://www.mlit.go.jp/totikensangyo/const/totikensangyo_const_tk2_000080.html(외부 사이트)
사회보험 등 가입 촉진 대책
2018년 4월 1일 이후에 공고, 지명 통지 또는 견적 의뢰를 실시한, 하청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우리 시 발주 공사에 대해서
- 사회보험 등 미가입 건설업자와의 하청 계약(2차 이하를 포함한 모든 것)를 금지합니다.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미가입 업자를 아래 청부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내에 가입 확인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 해당 미가입 업자를 하청부인으로 하지 않으면 공사의 시공이 곤란해지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상기 1을 위반하여 있는 것이 판명된 경우(상기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전 청부인에 대해, 미가입 업자가 1차 하청부인이면 1개월의 지명 정지 조치를, 2차 이하의 아래 청부인이면 서면에 의한 경고를 실시합니다.또 아울러, 공사 성적 평정 점을 감점합니다.
- 미가입 업자는 건설업 허가 권자에게 통보합니다.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공고, 지명 통지 또는 견적 의뢰를 행한, 하청 총액 3,000만엔 이상(건축 일식 공사는 4,500만엔 이상)의 우리 시 발주 공사 및 2015년 12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공고, 지명 통지 또는 견적 의뢰를 행한, 하청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우리 시 발주 공사 공사에 대해서
- 사회보험 등 미가입 건설업자와의 일차 하청 계약을 금지합니다.
- 상기 1을 위반하여 있는 것이 판명된 경우는, 전 청부인에 대해, 원칙 1개월의 지명 정지 조치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공사 성적 평정 점을 감점합니다.
- 시공 체제 대장 등으로 모든 하청업자의 사회보험 등 가입 상황을 확인해, 미가입 업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건설업 허가 권자에게 통보합니다.
수속 자료 및 양식
사회보험 등 가입 촉진 대책에 관련된 수속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 발주 공사에서의 사회보험 등 가입 촉진 대책에 관련된 수속에 대해서(PDF:115KB)
- 사회보험 등 가입 촉진 대책에 관련된 수속의 흐름
- (3)사회보험 등 가입 촉진 대책에 관련된 수속의 플로우도
양식 등
【기입 예】(양식 1)~(양식 8)(PDF:150KB)
【참고】사회보험 제도의 개요
국토교통성 자료
국토교통성 HP
건설업에서의 사회보험 가입 대책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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