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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계서류 일람(공사 관계서류의 간소화·날인 재검토)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공사 관계서류에서의 날인·서명의 재검토에 대해서

사업자의 여러분으로부터 제출되는 신청서에의 날인·서명에 대해서, 부담 경감·편리성의 향상 때문에, 우리 시의 재량에 의해 재검토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신청서에의 날인 및 서명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해, 공사 등 관계서류에서의 날인·서명의 재검토를 했습니다.

공사 관계서류의 간소화에 대해서

공사 서류 작성에 관련된 수주자나 발주자의 부담 경감이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사 관계서류 일람표” 및 “공사 관계서류 간소화의 안내”를 작성했습니다.수발주자 쌍방의 공사 관계서류 간소화를 향한 인식을 공통시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생산성 향상 때문에 공사 관계서류 간소화에 노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국 독자에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는, 국 규정 등이 우선됩니다.

토목공사(토목 설비 공사를 포함한다)

2023년 4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계약의 신청의 유인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해서 적용

2023년 4월 1일보다 먼저 실시하는 계약의 신청의 유인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해서 적용

참고 링크

건축공사·건축 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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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패컬티 매니지먼트 추진실 패컬티 매니지먼트 추진부 공공 사업 조정과

전화:045-671-2025

전화:045-671-2025

팩스:045-651-7599

메일 주소:za-kjcho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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