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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일시중지에 관련된 가이드라인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일시중지하는 경우의 운용 기준을 명확화하는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련된 가이드라인”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에 관한 서류의 작성 예”를 2023년 1월 4일에 개정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행해지는 계약의 신청의 유인(공고, 지명 통지 또는 견적 의뢰)에 관련된 공사 청부 계약으로부터 적용합니다.
・그것 이전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련된 가이드라인[2017년 4월]”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에 관한 서류의 작성 예[2017년 4월]”를 적용해 주세요.
가이드라인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련된 가이드라인[2023년 1월](PDF:619KB)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련된 가이드라인[2017년 4월](PDF:665KB)
작성 예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에 관한 서류의 작성 예[2023년 1월](PDF:406KB)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에 관한 서류의 작성 예[2017년 4월](PDF:345KB)
참고 자료
2023년 1월 개정에 관한 참고 자료(PDF:25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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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패컬티 매니지먼트 추진실 패컬티 매니지먼트 추진부 공공 사업 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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