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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용어집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3일
재정 홍보를 보다 알기 쉽게 보시기 위해, “저것?이것 어떤 의미나 난해한 재정 용어를,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아행
일반회계(입판카이케이)
복지, 의료, 교육이나 도로·공원의 정비 등 기초적인 행정 서비스를 실시하는 회계.
시세는 주로 이 일반회계에 사용된다.
-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액
1조 9,156억엔(당초 예산안)
관련 용어
일반회계가 대응하는 차입금 잔고(입판카이케이가타이오스르카리이레킨잔다카)
일반회계의 시발행 채권 잔고에 더해, 특별 회계·공영기업 회계의 시발행 채권 잔고·외곽단체 차입금 잔고 중, 각 회계의 사업 수입 등으로 변제하는 만큼 이외(= 시세 등으로 변제하는 만큼).
< 일반회계가 대응하는 차입금 잔고에 포함하는 것 >
- 일반회계 시발행 채권 잔고
- 특별 회계·공영기업 회계의 시발행 채권 잔고 중, 나라의 기준이나 사회 정세의 변화 등의 사정에 의해, 시세로 변제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변제를 위한 돈을 감기 시작하는 필요가 있는 것
- 외곽단체의 차입금 잔고 중, 시가 나중에 매입하는 약속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도로나 건물 등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차입한 것
- 2022년 말 시점의 일반회계가 대응하는 차입금 잔고
3조 1,142억엔
일반 재원(입판자이겐)
시가 자유롭게 사용해 길을 결정할 수 있는 수입.
주된 것은, 시세 등이 있다.
관련 용어
카행
- 기금(기근)
- 의무적 경비(김테키케이히)
- 인출금(밤이고 세균)
- 경상수지 비율(케이조슈시히리트)
- 현 지출금(켄시슈트킨)
- 현세 교부금(켄제이코우후킨)
- 건전화 판단 비율(켄젠카한단히리트)
- 공영기업 회계(코우에이키교카이케이)
- 공채비(코우사이히)
- 국고 지출금(콕코시슈트킨)
기금(기근)
자치체의 저축.각각 목적으로, 적립·철거를 실시하고 있다.
설치하려면, 조례에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금의 주된 것 >
- 재정 조정 기금
연도 사이의 재원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설정하고 있는 기금.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재원이 부족한 경우나, 재해, 대규모 건설 사업의 경비, 그 외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발생한 경비 등의 재원으로서 활용한다. - 감채 기금
장래의 지방채(시발행 채권)의 상환 등에 대비하여 설치되는 기금. - 그 외의 기금
특정 목적 기금이라고 불린다.각각 목적을 정하고 있다.
의무적 경비(김테키케이히)
일반회계의 세출 중, “인건비”, “부조비”, “공채비”의 3개를 맞춘 비용.
매년 반드시 지출이 필요한, 고정적인 경비를 말한다.
관련 용어
인출금(밤이고 세균)
일반회계로부터, 일정한 룰에 의해 특별 회계·공영기업 회계에 지출하는 경비.
세출의 “성질별” 분류의 항목의 하나.
경상수지 비율(케이조슈시히리트)
인건비, 부조비, 공채비 등의 “경상적으로 걸리는 경비”에, 매년도 “경상적으로 수입이 전망되는 일반 재원”(시세, 보통 교부세 및 지방 양여세 등)가 어느 정도 충당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비율이 높을 만큼, “경상적으로 수입이 전망되는 일반 재원”이 “경상적으로 걸리는 경비”에 사용되고 있게 되어, 경상적으로 걸리는 경비 이외(예를 들면 시설 등 정비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적은 상태(재정이 경직하고 있는 상황)이면 말할 수 있다.
- 2022년 결산
97.9%
경상수지 비율이 100%를 넘으면, “경상적으로 걸리는 경비”를 “경상적으로 수입이 전망되는 일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없게 된다(≒ 기금의 철거 등, 임시 재원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부조비의 증가 등에 의해, 증가 경향에 있다.
현 지출금(켄시슈트킨)
법령의 규정이나 현의 시책상의 필요성 등에 근거한 특정의 사업에 대해, 현에서 사용 길을 지정하고 교부되는 돈.
부담금, 위탁비, 특정의 시책의 장려 또는 재정 원조를 위한 보조금 등이 있다.
현세 교부금(켄제이코우후킨)
현세로서 징수되는 세금의 일부가, 법률에 기초하여 시읍면에 교부되는 것.
“지방 소비세 교부금”, “환경 성능 비율 교부금”, “경유 인수세 교부금”, “이자 비율 교부금”, “배당 비율 교부금” 등이 있다.
건전화 판단 비율(켄젠카한단히리트)
2007년에 제정된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의 건전화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매년도의 결산마다 산정·공표가 의무지워지고 있는 재정 지표이다.
이하의 4개의 지표가 있다.
- 실질 적자 비율
1년간의 수입 총액에 대한, 일반회계 등의 적자의 비율.
숫자가 없는 경우는, 적자의 회계가 없는 것을 나타낸다. - 연결 실질 적자 비율
1년간의 수입 총액에 대한, 전 회계의 적자의 비율.
숫자가 없는 경우는, 적자의 회계가 없는 것을 나타낸다. - 실질 공채비 비율
1년간의 수입 총액에 대한, 1년간에 지불한 차입금 변제액 등의 비율.
숫자가 작을 만큼 차입금 변제의 부담이 적다. - 장래 부담 비율
1년간의 수입 총액에 대한, 장래 시가 지불하는 차입금 변제액 등의 비율.
숫자가 작을 만큼 장래의 부담이 적다.
어느 한 쪽 지표가, 조기 건전화 기준에 이르면 “조기 건전화 단체”가 되어, 재정 건전화 계획의 책정·공표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어느 한 쪽 지표가, 재정 재생 기준에 이르면 “재정 재생 단체”가 되어, 재정 재생 계획의 책정·공표 등이 의무지워지거나, 원칙 지방채가 발행할 수 없게 되거나 한다.
- 2022년 결산
- 실질 공채비 비율
9.7% - 장래 부담 비율
129.2% - 실질 적자 비율과 연결 실질 적자 비율
해당 없음
- 실질 공채비 비율
관련 용어
공영기업 회계(코우에이키교카이케이)
지하철, 버스, 수도, 병원 등, 민간기업과 똑같이, 사업 운영에 따른 수입을 재원으로서 경영하고 있는 회계.
요코하마시에는, 7의 공영기업 회계가 있다.
- 하수도 사업 회계
- 매립 사업 회계
- 수도 사업 회계
-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 자동차 사업 회계
- 고속철도 사업 회계
- 병원 사업 회계
공채비(코우사이히)
자치체가 실시하는 빚인 지방채(요코하마시에서는 시발행 채권)의 변제 등에 필요로 하는 돈.
원금과 이자, 시발행 채권 발행이나 변제에 걸리는 수수료도 포함된다.
세출의 성질별 분류의 항목의 하나.
국고 지출금(콕코시슈트킨)
나라와 지방공공단체의 경비 부담의 생각에 기초하여, 나라에서 사용 길을 지정하고 교부되는 돈.
부담금, 위탁비, 특정의 시책의 장려 또는 재정 원조를 위한 보조금 등이 있다.
사행
- 재정 책임 조례(자이세이세키닌조레이)
- 채무 부담 행위(사임후탄코우이)
- 추가 적자 지방채(코로나 대책)(사라나르아카지치호사이(무렵인 도미 찢는다))
- 자금부족 비율(시킨후소쿠히리트)
- 시발행 채권(해 찢어)
- 시설 등 정비비(시세트트우세이비히)
- 실질 공채비 비율(짓시트코우사이히히리트)
- 장래 부담 비율(쇼라이후탄히리트)
- 인건비(진켄히)
재정 책임 조례(자이세이세키닌조레이)
정식 명칭은 “요코하마시 장래에 이르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추진에 관한 조례”이며, 2014년 6월에 공포 시행되었다.
장래에 이르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추진을 목적으로, 시의 재정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이나, 시장·의회·시민의 책무 외, 재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고, 이것으로,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재정의 건전성의 유지와의 양립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관련 링크
요코하마시 장래에 이르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추진에 관한 조례(외부 사이트)
채무 부담 행위(사임후탄코우이)
공사기간이 복수 연도에 이르는 경우 등, 다음 년도 이후에도 지출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계약 체결(채무 부담) 오스르타메나드니, 예산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의 하나.
채무 부담 행위의 설정에 대해서는, 사항, 기간, 한도액을 예산으로서 정할 필요가 있다.
추가 적자 지방채(코로나 대책)(사라나르아카지치호사이(무렵인 도미 찢는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한 대폭적인 세수 감소 등에 의해 시민 생활이나 시내 경제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로 활용하는 것으로 한 시발행 채권.
2020년 | 2021년 | 2년간 | |
---|---|---|---|
수입 감소 보충채 | 69 | - | 69 |
유예 특례채 | 31 | - | 31 |
임시 재정 대책채 | 81 | 279 | 360 |
합계 | 181 | 279 | 459 |
주…각 항목에서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합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련 용어
자금부족 비율(시킨후소쿠히리트)
2007년에 제정된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의 건전화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매년도의 결산마다 산정·공표가 의무지워지고 있는 재정 지표이다.
공영기업마다의 1년간의 사업 규모에 대한, 자금의 부족액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비율이 경영 건전화 기준(20%)에 이르면, 경영 건전화 계획의 책정·공표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 2022년 결산
요코하마시 해당 없음
관련 용어
시발행 채권(해 찢어)
요코하마시의 차입금.지방 자치체의 차입금을 “지방채”라고 해, 그 별칭이다.
“세입 예산”의 하나.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 시설의 정비나 보전·갱신의 사업을 위해서 차입하는 돈.
- 2024년 일반회계 시발행 채권 발행액
1,066억엔(당초 예산안)
관련 용어
- 일반회계가 대응하는 차입금 잔고(입판카이케이가타이오스르카리이레킨잔다카)
- 추가 적자 지방채(코로나 대책)(사라나르아카지치호사이(무렵인 도미 찢는다))
- 요코하마 방식의 프라이머리 밸런스(요코하마호시키노프라이마리바란스)
- 임시 재정 대책채(린지자이세이타이사쿠사이)
시설 등 정비비(시세트트우세이비히)
시민 이용 시설·도로·공원 등의 정비나 유지 수선, 내진화 등에 필요한 비용.
시발행 채권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
세출의 성질별 분류의 항목의 하나.
실질 공채비 비율(짓시트코우사이히히리트)
1년간의 수입 총액에 대한, 1년간에 지불한 차입금 변제액 등의 비율.
숫자가 작을 만큼 차입금 변제의 부담이 적다.
관련 용어
관련 링크
장래 부담 비율(쇼라이후탄히리트)
1년간의 수입 총액에 대한, 장래 시가 지불하는 차입금 변제액 등의 비율.
숫자가 작을 만큼 장래의 부담이 적다.
관련 용어
관련 링크
인건비(진켄히)
직원의 급료나, 퇴직금 등을 합계한 것.
세출의 성질별 분류의 항목의 하나로, 의무적 경비의 하나이다.
관련 용어
타행
지방 교부세(치호코우후제이)
지역마다의 상황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지방 세수의 차이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세 중, 소득세, 법인세, 주세, 소비세, 담배세 각각의 일정 비율의 이마를, 나라에서 재원이 부족한 지방공공단체에 교부하는 것.
일정한 산정에 의해 교부되는 “보통 교부세”와, 재해 및 그 외, 특별한 재정 수요에 응해 교부되는 “특별 교부 세”가 있다.
관련 용어
지방 양여세(치호조요제이)
본래 지방세가 되어야 하는 세원을, 나라가 국세로서 징수한 후,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교부하는 것.
“지방 휘발유 양여세”, “자동차 중량 양여세” 등이 있다.
31년도부터, 새롭게 “삼림 환경 양여세”가 더해졌다.
지방 특례 교부금(치호트쿠레이코우후킨)
감세 등의 나라의 시책에 의해, 지방세가 수입 감소가 된 분 등을 보충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교부되는 것.
특별 회계(지펴 사용해 경)
특정의 사업을 특정의 수입에 의해 실시해, 그 수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독립시킨 회계.
요코하마시에는, 16의 특별 회계가 있다.
-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 후기 고령자 의료 사업비 회계
-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 중앙도매시장 비 회계
- 중앙 도축장 비 회계
- 모자 부자 과부 복지 자금 회계
-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 신묘원사업비 회계
- 풍력 발전 사업비 회계
- 초록 보전 창조 사업비 회계
- 공공 사업 용지비 회계
- 시발행 채권 긴카이 합계
특정 재원(풀어)
사용 길이 미리 정해져 있는 수입.주된 것은, 특정의 사업에 대해 나라에서 사용 길을 지정하고 교부되는 국고 지출금이나, 시영주택이나 시의 시설의 사용료 등이 있다.
관련 용어
나행
하행
부조비(후조히)
아동수당, 생활보호, 탁아소·유치원 등의 운영, 의료비의 원조 등, 주로 복지나 의료에 필요한 비용.
아이·육아 지원의 대처를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나, 초고령사회의 진전에 의한 영향 등에 의해, 전국적으로 증가 경향이다.
세출의 성질별 분류의 항목의 하나로, 의무적 경비의 하나이다.
관련 용어
보통 회계(보통 보람 경)
총무성의 정하는 회계 구분의 하나.
일반회계, 특별 회계 등 각 회계로 경리하는 사업의 범위가 자치체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치체간의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통일적인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는 구분이다.
보통 회계
추가경정예산(호세이요산)
당초 예산의 성립 후, 연도것 도중에 일어난 재해의 발생이나 법개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예산.
시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지만, 긴급의 경우 시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의 전결 처분에 의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
마행
야행
예비비(요비히)
경기의 변동이나, 돌발적인 재해 등, 미리 예견하기 어려운 사태에 의한 예산의 부족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요코하마 방식의 프라이머리 밸런스(PB)(요코하마호시키노프라이마리바란스)
시발행 채권 발행액을 그 연도의 공채비 원금(공채비 중, 원금 부분)의 범위에 억제하는 생각.
변제하는 금액 이상으로 새로운 차입을 하지 않아, 시발행 채권 잔고를 늘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시발행 채권 활용의 생각이다.
즉, 공채비 원금 이외의 지출은, 시세 수입 등으로 조달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프라이머리 밸런스
시발행 채권 발행액 < 공채비 원금의 상태를 “요코하마 방식 PB 흑자”
시발행 채권 발행액 = 공채비 원금의 상태를 “요코하마 방식 PB 균형”
시발행 채권 발행액>공채비 원금의 상태를 “요코하마 방식 PB 적자”라고 한다.
나라에도 프라이머리 밸런스의 생각이 있지만, 쿠니카타식의 PB는 “공채비 원금 + 이자지급액”의 범위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자지급액 분만 국채 잔고가 늘어나게 된다.
요코하마 방식의 PB는 시발행 채권 잔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만큼, 나라의 PB보다 엄격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행
임시 재정 대책채(린지자이세이타이사쿠사이)
나라가 지방 교부세로서 교부하는 돈으로 부족한 분을, 지방공공단체가 대신 차입하는 지방채(2001년~).
즉, 본래 있어야 하는 지방 교부세의 일부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의해 조달하고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변제를 위한 돈은, 장래의 지방 교부세의 계산에 가산되고 교부되게 되어 있다.
관련 용어
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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