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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확대의 추진에 관한 법률(코카쿠호)의 신고가 필요한 토지

공유지의 확대의 추진에 관한 법률(코카쿠호)에 기초한 신고·제의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신고가 필요한 토지와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그 일부로도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시가화 구역에서 5,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유상 양도하는 경우.

신고 요건

다음 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카쿠호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구역 내의 토지.

도시계획 구역 내(요코하마시 전역)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토지.

  • 도로법으로 도로의 구역으로서 결정된 토지.
  • 도시 공원법에 의해 도시 공원을 설치해야 하는 구역으로서 결정된 토지.
  • 하천법으로 하천 예정지로서 지정된 토지.
  • 이들에 준하는 토지로서 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된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에게 걸리는 지역 내의 토지.
  • 항만법으로 항만 시설의 구역으로서 정해진 토지.
  • 항공법으로 비행장의 구역으로서 정해진 토지.
  • 고속 자동차 국도법으로 고속 자동차 국도의 구역으로서 정해진 토지.
  • 전국 신간선 철도정비법으로 행위 제한 구역으로서 정해진 토지.

도시 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촉진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 사업, 즉, 지방공공단체 등에 의한 이른바 예매 구획정리 사업 중, 시장이 지정해, 공고한 구역의 토지.

도시 계획법으로 주택 가구 정비 사업의 시행 구역으로서 정해진 토지.

도시 계획법에 내거는 생산녹지의 구역 내의 토지.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다음 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카쿠호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거래의 한편이 나라나 지방공공단체 등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기초한 중요문화재가 있는 토지.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사업, 수용 대상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양도되는 토지.

도시 계획법의 개발 허가를 받은 개발 구역 내의 토지.

도시 계획법에 의한 예매의 대상인 토지.

신고·제의를 하고, 요코하마시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양도 제한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1년 이내에 동일 소유자가 유상 양도하는 경우.※신고시부터 소유자가 변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여도 신고가 필요해집니다.

국토 이용 계획법 제12조에 의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국토 이용 계획법에 기초하여 주시·감시 구역에 대한 신고를 한 토지.

코카쿠호다이 4조의 “유상으로 양도하려고 하는 때”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신고가 불필요해지는 것

  • 무상 양도… 기부, 증여, 신탁재산의 설정 등.
  • 담보물권이나 이용권의 설정·양도… 저당권, 부동산 질권, 지상권, 차지권 등을 설정·양도하는 경우.
  • 본인의 의사에 근거하지 않는 양도… 공공 사업에 의한 수용, 경매, 체납처분 등.
  • 각각의 지분권의 양도… 맨션의 1실의 매매 등, 공유 지분권의 양도를 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으로 일괄하고 유상 양도하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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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패컬티 매니지먼트 *스스미카코카쿠호니나이트

전화:045-671-3977

전화:045-671-3977

팩스:045-662-5369

메일 주소:za-kouka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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