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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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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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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8일
초록 환경국 대기·소리 환경과
아카마 도모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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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3923
자동차 배출 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9 도현시(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가와사키시, 지바시, 사이타마시, 사가미하라시)로는, 1도 3현의 조례에 의해, 2003년 10월부터 입자상물질의 배출 기준을 채우지 않는 디젤 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 도현시를 주행하는 차 안에는, 아직도 배출 기준을 채우지 않는 것도 있는 것으로부터, 위반 차를 제로로 하기 위한 대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거기서, 9 도현시로는, 10월을 강화 월간과 자리매김해, 조례에 기초한 차량 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서비스 구역이나 주차구역에서 포스터 게시 등에 의한 주지 활동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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