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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영향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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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8일
기자 발표 자료
2025년 1월 28일
초록 환경국 환경영향평가과
나리타 마사히코
전화번호:045-671-2500
팩스:045-663-7831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기술 지침”(이하, 기술 지침)는,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이하, 조례)에 기초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 조사의 적절하고 원활한 실시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의 수법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지난번 개정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해, 새로운 사회 요구(기후 변동, 자연 자본 등)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지침의 개정을 실시합니다.또, 환경 영향에 대해서 계획 단계 사업자가 배려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요코하마시 환경 배려 지침”(이하, 배려 지침)에 대해서도, 기술 지침의 개정의 취지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을 실시합니다.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기초한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심사회에의 의견 청취를 근거로 한, 기술 지침 및 배려 지침의 개정 초안을 정리했으므로, 시민의 여러분의 의견을 모집합니다.
※환경영향평가…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자 자신이,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 예측,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의 수속을 통해, 적절한 환경보전 대책 등을 검토해, 사업 계획에 반영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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