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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제도

최종 갱신일 2023년 5월 29일

외부감사의 개요

요코하마시에서는, 1999년 4월부터 외부감사 제도(지방 자치법 제252조의 27)를 도입했습니다.외부감사 제도란,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가를 감사인으로서 감사를 받는 제도입니다.이것에는, 포괄 외부감사와 개별 외부감사가 있습니다.

포괄 외부감사
요코하마시의 재무 사무나 요코하마시가 재정 원조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외부감사인이 감사 테마를 결정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포괄 외부감사 결과의 페이지
개별 외부감사
주민 감사 청구 등의, 청구 또는 요구에 기초한 감사에 있어서, 감사 위원에 의한 감사에 대신하고,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의 포괄 외부감사에 대해서

포괄 외부감사인
栁하라 장인 사(공인회계사·세무사)
감사 테마
요코하마시의 의료 제공에 관련된 사업의 관리 및 재무 사무의 집행에 대해서

이 페이지로의 문의

감사 사무국 감사부 감사 관리과

전화:045-671-3360

전화:045-671-3360

팩스:045-664-2944

메일 주소:ka-kans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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