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위원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4일
감사 위원과는
감사 위원은, 지방자치 행정에서의 공정과 효율의 확보라는 견지에서, 지방 자치법에 기초하여 설치되는 집행기관입니다.
감사 위원의 선임에 대해서는, 시장이, 행정 운영에 관해 뛰어난 식견을 가지는 사람 및 의원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합니다.(지방 자치법 제195조, 제196조)
요코하마시에서는, 식견을 가지는 사람 3명, 의원 2명의, 합계 5명이 선임되고 있습니다.
감사 위원의 직무
감사 위원은, 시의 재무에 관한 사무의 집행 및 시의 경영에 걸리는 사업의 관리를 감사합니다.또, 필요가 있으면 인정할 때는, 시의 사무의 집행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지방 자치법 제199조 제1항, 제2항)
감사에 있어서는, 시의 사무 처리에 관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고 있는지, 조직·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있는지 유의하고 실시합니다.(지방 자치법 제199조 제3항)
요코하마시의 감사 위원
직함 | 이름 | 취임 연월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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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감사 위원(상근) | 2020년 6월 1일 | 요코하마 시립대학 명예 교수 |
직함 | 이름 | 취임 연월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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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위원 | 2017년 6월 6일 | 변호사 |
직함 | 이름 | 취임 연월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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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위원 | 2019년 6월 1일 | 공인회계사·세무사 |
직함 | 이름 | 취임 연월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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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위원 | 2020년 5월 15일 | 요코하마시 회의원 |
직함 | 이름 | 취임 연월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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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위원 | 2020년 5월 15일 | 요코하마시 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