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개시 결정 등에 불복이 있을 때(심사청구)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19일

본 페이지는, 요코하마시의 실시 기관(요코하마시회 개인정보 보호 조례의 의장을 포함합니다.이하 같습니다.)가, 행정 문서의 개시 청구나, 보유 개인정보의 개시 청구 등에 대해 실시한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개시 결정 등 이외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을 실시한 담당과에 문의해 주세요.

개시 결정 등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 문서의 개시 청구나, 보유 개인정보의 개시 청구 등에 관해, 요코하마시의 실시 기관이 실시한 개시 결정 등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 불복 심사법에 기초하여, 실시 기관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개시 결정 등이 있던 것을 안 날(= 개시 청구 등에 대한 결정 통지서가 송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3개월 이내에, 개시 결정 등을 실시한 실시 기관 앞으로 실시합니다.

심사청구를 받은 실시 기관은, 요코하마시 정보 공개·개인정보 보호 심사회에 자문해, 심사회에서 답신을 받은 다음,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실시합니다.단, 실시 기관에서, 전부 개시(전부 정정·이용 전부 정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나, 원래 심사청구가 부적법이었던 경우에는, 자문을 하지 않고 재결합니다.

그 외의 수단에 대해서(행정 소송)
행정 사건 소송법에 기초하여, 개시 결정 등이 있던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개시 결정 등에 관련된 심사청구의 흐름

1 심사 청구서의 제출 ~ 실시 기관에 의한 검토

심사청구를 받은 실시 기관은, 우선, 심사 청구서의 형식 심사를 합니다.

형식이 적법한 심사청구에 대해서, 실시 기관은, 심사 청구인의 주장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전부 개시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심사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합니다.

심사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해도 말이야, 불개시·일부 개시 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실시 기관은, 요코하마시 정보 공개·개인정보 보호 심사회에 자문해, 답신을 받은 다음 재결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심사청구로부터 자문 등을 실시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대체로 3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대상 문서가 대량이고, 조사·검토에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2 자문 ~ 심사회의 조사 심의 ~ 답신

자문을 한 실시 기관은, 심사 청구인에 대해, 실시 기관의 변명서를 더하고, 자문을 한 취지를 통지하는 것과 동시에, 반론서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심사 청구인은, 실시 기관에 반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 밖에, 심사회에 주장 서면을 제출할 수 있어, 맞추고, 심사회에 대한 구두 의견 진술의 제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구두 의견 진술은, 심사 청구인으로부터 제의가 있던 경우에 실시합니다.단, 심사회가 필요 없으면 인정할 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또한, 심사회의 심의는, 진술도 포함하여, 모두 비공개로 행해집니다.

심사회는, 청구 대상의 문서를 실제로 검사하는 것 외에, 필요한 조사 심의를 실시한 다음, 실시 기관에 대해, 원처분이 타당한지 아닌지 답신합니다.심사 청구인에게도, 참고로서 답신의 사본이 송부됩니다.

3 답신을 받은 실시 기관에 의한 재결

실시 기관은, 답신을 존중하고 재결을 실시해, 심사 청구인에게 재결서 등본을 송부합니다.

답신으로부터 재결을 실시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대체로 3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대상 문서가 대량이고, 개별 구체적으로 불개시로 해야 하는 정보의 당 테하메오 실시하는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 개시 결정 등에 관련된 심사 청구서를 만드는 방법

기재사항(행정 불복 심사법 제19조)

  • 심사청구의 연월일
  • 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또는 거처
    • 대리인(법정관리인, 임의 대리인)에 의해 심사청구하는 경우는, 이것에 더해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도 기재해 주세요.
    • 법인 등의 명의로 심사청구하는 경우는, 대표자 등의 직함·이름 및 주소가 됩니다.
  • 심사청구에 관련된 처분
  • 심사청구에 관련된 처분이 있던 것을 안 연월일
  •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실시 기관에 의한 교시의 유무 및 그 내용

첨부서류(행정 불복 심사 법시행령 제4조 제2항)

  • 대리인에 의해 심사청구하는 경우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정관리인의 경우에는, 호적의 등본 등으로, 법정 대리 관계가 아는 기재가 있는 것
    • 임의 대리인의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의 위임장
  • 법인 등이 심사청구하는 경우 - 대표자 등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의 등본 등
    •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규약 및 대표자를 선임한 기록이 있는 총회 의사록 등

증거가 되는 자료 등

심사 청구인의 주장을 보강하는 자료 등이 있으면, 자유롭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다.

■ 심사 청구서의 모형

다운로드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할당의 변경 등은 자유롭습니다만, 기재사항에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 개시 결정 등에 관련된 심사 청구서의 제출

개시 결정 등에 관련된 심사 청구서는, 1통을, 우송 또는 창구에 제출해 주세요.

우송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는, 개시 결정 등을 한 담당과 앞으로 보내 주세요.

창구에 제출하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의 창구에 제출해 주세요.

  • 시청사 3층의 시민 정보 센터(되도록 이쪽에 제출해 주시면,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각 구청의 홍보상담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대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준비하고 가져와 주세요.또한, 창구에서는 제출된 서류의 머리지 1장만 대기로서 건네 드리고 있습니다.
※ 개청 시간은, 월요일~금요일(국민의 공휴일·연말연시 제외한다)의 오전 8시 45분~오후 5시 0분입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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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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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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