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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회의 개요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29일

요코하마시 정보 공개·개인정보 보호 심사회

요코하마시 정보 공개·개인정보 보호 심사회는, 요코하마시의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외부 사이트) 제22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설치된 시장의 부속 기관입니다.

그 기능은, 실시 기관(시장, 의장, 공영기업 관리자, 소방장, 교육위원회, 선거 관리 위원회, 인사 위원회, 감사 위원, 농업 위원회 및 고정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시의 기관 및 시가 설립한 지방 독립 행정 법인)로부터의, 정보 공개나 보유 개인정보의 개시 청구에 관련된 개시 결정 등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한 자문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해 조사 심의해, 그 결과를 해당 실시 기관에 답신합니다(제22조 제1항).

또, 정보 공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해, 실시 기관에 의견을 말합니다(제22조 제2항).

조사 심의 때문에, 제일부터 제4 부회까지 및 제도 운용 조사 부회의 5개의 부회(2021년 10월 현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제23조).

심사회위원 명부
심사회 회의 안내
심사회 회의 의사록
심사회 답신 일람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시민 정보 무로이치 민정보과

전화:045-671-3859

전화:045-671-3859

팩스:045-664-7201

메일 주소:sh-shiminjoh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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