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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표와 제공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4일
요코하마시에서는, 시민과의 상호 신뢰에 기초한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요코하마시의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의 적극적인 정보의 공표와 제공에 관한 요강”을 200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해, 시정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의 공표 및 제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요강은, 정책 결정 프로세스에서의 시정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표 및 제공하는 것으로, 시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완수하는 것과 동시에, 시의 정책 결정 프로세스에의 시민 참가를 추진해, 시민과의 협동에 의한 시정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자료 일람은 2024년 8월 31일 현재의 데이터입니다.또, 소관국 및 소관과의 명칭은 정보의 제공·공표 시점에서의 명칭입니다.
정보의 공표
“정보의 공표(요코하마시의 적극적인 정보의 공표와 제공에 관한 요강 제4조)”란, 시정에 관한 정보의 공표를 의무화 하는 것을 좋은,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자료는 시민 정보 센터 및 담당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시의 장기 계획 및 그 외의 시의 중요한 기본계획, 지침 등(요코하마시 기본 구상, 중기 정책 플랜 등) 및 이러한 계획에 대한 책정 스케줄…자료 일람(PDF:296KB)
- 널리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해,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 및 그 외의 제도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정보…자료 일람(PDF:173KB)
- 요코하마시 경영 회의에 관련된 회의의 개요…자료 일람(PDF:69KB)
- 부속 기관의 보고서 및 회의록 및 해당 부속 기관에의 제출 자료…자료 일람(PDF:327KB)
- 재무에 관한 정보(예산 편성 방침 등)…자료 일람(PDF:95KB)
정보의 제공
제4조 각호에 정하는 정보 이외의 시정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보의 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요코하마시의 적극적인 정보의 공표와 제공에 관한 요강 제6조).
또한, 자료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자료 일람으로 보관 장소를 확인하신 후, 와 주세요.
- (예) 설계서의 적산의 일부, 외곽단체의 경영 자료 등…자료 일람(PDF:1,583KB)
이 밖에, 법률이나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가 보유하는 정보를 각 담당과에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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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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