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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계약의 체결 상황
최종 갱신일 2020년 8월 17일
지방 자치법 시행령167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수의계약
요코하마시 계약 사무 수임자
건축 국장
지방 자치법 시행령167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 요코하마시 계약 규칙 제27조의 3의 규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의 체결 상황을 공표합니다.
건명 | 납입 기한 | 발주국 | 발주과 | 계약 금액(부가세 포함) | 계약일 | 계약의 상대방 | 계약의 상대방으로 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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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플릿 하이카 |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7월 3일까지 | 건축국 | 도시계획과 | 227,480엔 | 2020년 6월 22일 | 공익재단법인 | 지방자치 법례 제167조의 2 제1항 제3호(실버 인재 센터) |
팸플릿 회수 | 2020년 8월 3일부터 레이와 8월 5일까지 | 건축국 | 도시계획과 | 59,290엔 | 2020년 7월 28일 | 공익재단법인 | 지방자치 법례 제167조의 2 제1항 제3호(실버 인재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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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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