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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계약의 체결 상황

최종 갱신일 2020년 7월 22일

지방 자치법 시행령167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수의계약

요코하마시 계약 사무 수임자
건축 국장


지방 자치법 시행령167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 요코하마시 계약 규칙 제27조의 3의 규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의 체결 상황을 공표합니다.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67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수의계약의 체결 상황
건명

납입 기한
(이행 기한)

발주국발주과계약 금액(부가세 포함)계약일계약의 상대방계약의 상대방으로 한 이유
명함 인쇄계약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건축국총무과8,990엔

2020년 5월 11일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 사회 복지 협회

지방자치 법례 제167조의 2 제1항 제3호(장애인 취업 시설로부터의 조달)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총무부 총무과

전화:045-671-2920

전화:045-671-2920

팩스:045-664-7707

메일 주소:kc-so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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