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총무과 계약의 체결 상황
최종 갱신일 2020년 7월 22일
지방 자치법 시행령167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수의계약
요코하마시 계약 사무 수임자
건축 국장
지방 자치법 시행령167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 요코하마시 계약 규칙 제27조의 3의 규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의 체결 상황을 공표합니다.
건명 | 납입 기한 | 발주국 | 발주과 | 계약 금액(부가세 포함) | 계약일 | 계약의 상대방 | 계약의 상대방으로 한 이유 |
---|---|---|---|---|---|---|---|
명함 인쇄 | 계약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 | 건축국 | 총무과 | 8,990엔 | 2020년 5월 11일 |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 사회 복지 협회 | 지방자치 법례 제167조의 2 제1항 제3호(장애인 취업 시설로부터의 조달) |
이 페이지로의 문의
페이지 ID:862-327-112